• 최종편집 2024-04-17(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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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완 목사 가처분 판결.jpg
 
보도금지도 결정, 위반횟수 1회당 1천만 원 지급 명령
조 목사 CBS의 잘못된 보도행태에 경종 울려, 민사소송도 진행

잘못된 보도행태로 조희완 목사(산창교회)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힌 CBS(사장 한용길, 재단이사장 안영진 교수)가 법원으로부터 강력한 제재를 받았다.

기독교계 언론인 CBS 노컷뉴스는 지난 3월 8일 <“주례선 목사에 3년간 성폭력 시달려”..교계 ‘미투’ 폭로 나와>라는 제목의 잘못된 기사를 시작으로 수차례에 걸쳐 조희완 목사에 대해 사실관계가 잘못된 주장을 담은 기사를 작성, 보도해 조 목사에게 큰 피해를 입혔고, 이에 조 목사가 CBS를 상대로 ‘기사삭제 및 보도금지 등 가처분(2018카합20132)’을 신청한 결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조희완 목사의 입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5월 25일 다음과 같이 주문했다.

주문

1. 주식회사 CBSi는 이 사건 결정문을 송달받는 즉시 별지1 목록 제1의 가, 나, 다항 기재 각 기사 및 위 각 기사에 삽입되어 있는 같은 목록 제2의 가, 나, 다항 기재 각 동영상을 모두 삭제하고, 인터넷 포털사이트 미디어다음(wwww.daum.net), 네이버(www.naver.com), 구글코리아(www.google.co.kr), 네이트(www.nate.com), MSN(www.msn.com/ko-kr), 코리아닷컴(www.korea.com)에 대하여 위 각 기사의 삭제를 요청하라. 

2. CBS와 CBSi는 별지 3 목록 기재 내용을 방송,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주식회사 CBSi가 제1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CBSi는 이 사건 결정문을 송달받은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삭제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삭제요청하지 아니한 각 기사 또는 동영상에 대하여 1건당(동영상도 기사와 별개로 1건으로 본다) 매일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CBS와 CBSi가 제2항을 위반할 경우 CBS와 CBSi는 조희완 목사에게 위반횟수 1회당 각 10,000,000원씩을 지급하라

5. 소송비용은 CBS와 CBSi가 부담한다.

이로써 CBS는 지난 3월 8일 이빛나 리포터와 송주열 기자가 작성한 <“주례선 목사에 3년간 성폭력 시달려”..교계 ‘미투’ 폭로 나와> 기사를 비롯해 3월 22일자 <“교회 역시 성폭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곳”> 기사 중 조희완 목사에 대한 부분 및 4월 18일자 <여집사 성폭행 의혹 조희완 목사 면직...“피해자 설득력 있어”> 기사를 삭제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일반적으로 법원이 언론에 보도금지 명령을 하는 경우가 드물고, 특히 위반횟수 1회당 1천만 원의 금액을 지급하라는 간접강제까지 명하는 경우는 더욱 보기 힘들다. 게다가 법원은 CBS가 조희완 목사에 대해 이미 보도한 기사와 동영상까지 삭제하라고 명령했고 이를 위반할 경우 매일 1백만 원을 지급하라는 강도 높은 처분을 내렸다.

법원은 조희완 목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A씨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것과 조희완 목사와 조 목사의 아내가 A씨를 상대로 ‘명예훼손 등 금지 및 접근금지 가처분신청’(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카합5008)을 해 승소한 것을 기초로 이번 사건을 판단했다.

즉 조 목사에 대한 A씨의 주장은 이미 법원에 의해 허위임이 밝혀진 것이었다. 또한 조 목사와 아내가 A씨를 상대로 제기해 승소한 가처분신청(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사건번호 2017카합5008)에서 법원은 A씨가 조희완 목사에 대해 주장한 13가지 내용을 인터넷에 게재하거나 보도자료를 언론에 제공하지 못하도록 결정한 바 있다. 

그런데 법원이 유포 금지 결정한 내용을 A씨가 CBS 노컷뉴스와 인터뷰하며 또다시 주장했고, CBS는 허위로 판명된 A씨의 주장을 기사화해 A씨에게 힘을 실어주며 조희완 목사에게 피해를 입힌 것이다.

이번 가처분 결정문을 보면 법원은 CBS의 잘못된 보도 행태에 대해 지적했다.

법원은 “CBS의 이 사건 각 방송 및 이 사건 각 기사에 사용된 어휘나 문구의 표현방법, 연결방법, 양측의 입장을 보도하는 비중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각 방송 및 이 사건 각 기사는 조희완 목사 측과 대립관계에 있는 A씨의 입장에 편중되어 있어 편파적”이라고 했다.

이어 법원은 “CBS가 대부분 A씨가 주장하는 내용만을 서술하거나 신빙성이 확인되지 않은 주변 인물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조희완 목사가 A씨에게 2차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는 인상을 강하게 주고 있다”고 했다.

또한 법원은 “CBS 측에서 취재한 주변 인물들의 진술내용은 A씨의 말이나 소문을 들었다는 내용이 대부분이어서 그 객관성과 신빙성이 담보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CBS가 기사 작성 및 보도의 기본원칙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법원의 신랄한 지적이다.

법원은 CBS 측이 조희완 목사에 대한 명예 및 인격권 침해를 부인하며 계속해서 명예를 침해하고 있고,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해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가처분을 명할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했다. 또한 CBS 측이 법원의 명령을 위반할 가능성을 고려해 위반행위에 따른 각각의 간접강제를 명했다.

한편 CBS의 잘못된 보도를 근거로 조희완 목사를 면직, 제명한 예장대신백석 경남노회(노회장 엄용식 목사)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특히 당시 노회석상에서 CBS의 보도를 근거로 잘못된 내용을 주장하며 조희완 목사의 면직을 주도한 예장대신백석 교단 증경총회장 이종승 목사와 몇몇 노회원들은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가처분 소송에서 완벽히 승소하며 CBS의 잘못된 보도행태에 경종을 울린 조희완 목사는 CBS에 책임을 묻기 위해 민사소송도 진행 중이다. 소송가액은 1억5천만 원으로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송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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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완 목사에 대해 ‘허위 미투’ 기사 쓴 CBS, 법원이 강력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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