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6(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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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의 허위 미투 보도로 인격살인 당한 조희완 목사 ‘결백 입증’
조 목사 “CBS가 이단들처럼 허위사실로 목회자 공격해 피해 입혀”

조희완 목사(산창교회)에 대해 허위 성폭행 내용의 미투 기사를 쓰며 막대한 피해를 입힌 CBS 측이 결국 조 목사에게 2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사건은 CBS와 CBSi 및 CBS 송주열 기자, 이승규 기자가 조희완 목사에 대해 허위 내용을 기사화해 조 목사가 피해를 입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1심에서는 CBS와 CBSi 및 송주열 기자, 이승규 기자에게 5천만 원 배상 판결이 났었다. (관련기사 링크 : http://crossnews.kr/n_news/news/view.html?no=1398)

2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제13민사부는 양측의 조정을 유도했고 그 결과 CBS 측이 조희완 목사에게 2천만원을 지급하는 한편 송주열 기자와 이승규 기자가 작성했던 조희완 목사에 대한 기사를 방송, 보도하지 않겠다는 것과 이를 위반할 경우 CBS 측이 위반횟수 1회당 1천만원씩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이외에도 2심 재판부 조정에서 CBS는 적절하지 않은 보도를 해 조희완 목사의 명예에 큰 손상을 입힌 것을 인정하며 향후 이와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조희완 목사, 산창교회 당회, 예장백석대신 경남노회 및 예장백석대신 총회에 보내기로 합의했다.

cbs3.jpg▲ CBS가 발송한 공문
 
CBS 측은 재판을 진행하며 송주열 기자와 이승규 기자가 작성한 기사 및 동영상을 모두 삭제했고 또한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미디어다음(www.daum.net), 네이버(www.naver.com), 구글코리아(www.google.co.kr), 네이트(www.nate.com), MSN(www.msn.com/ko-kr), 코리아닷컴(www.koreal.com)에 기사와 동영상 삭제를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CBS 송주열 기자는 1심에서 5천만 원 배상 판결이 난 후에도 ‘미디어오늘’과의 인터뷰를 통해 “A씨는 숨어있다. 용기 있는 목소리가 묻히게 될까 걱정”이라고 하며 조희완 목사에 대해 허위 성폭행 미투 주장을 한 여성을 끝까지 편드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2심에서는 결국 CBS 측이 자신들의 기사가 적절하지 않은 보도였음을 인정하며 조희완 목사에게 2천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하는 길을 택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조희완 목사는 “CBS 송주열 기자가 내가 제시하는 근거인 법정 문서에 따라 중립적인 태도로 보도했더라면 이런 사태는 없었을 것이다. 송주열 기자가 확증편향적인 태도로 나를 음해하는 여성의 허위 주장에 힘을 실어 보도해 나는 졸지에 사회로부터 몹쓸 인간으로 낙인찍혔다. 너무나 힘들었고 지금도 나를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 여전히 힘들다. CBS가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다면 나를 대대적으로 공격한 기사를 썼던 것처럼 나에 대한 잘못된 보도를 뒤집는 기사를 써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동안 이단들이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공격해왔는데 CBS가 이단들처럼 허위사실에 힘을 실어 목회자를 공격해 큰 피해를 입히는 것이 너무나도 어처구니없고 가슴 아프다. 그러니 한기총에서도 CBS를 반기독교언론으로 규정한 것 아니겠는가?”라고 하며 CBS 측의 잘못된 취재, 보도 행태를 비판했다.

CBS 측의 잘못된 보도로 인해 사회적으로 인격살인을 당해 이미지가 크게 실추되며 소속 교단에서 제명, 면직된 조희완 목사는 사회 법원에서 결백을 인정받았지만 실제적으로는 아직도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상태다. CBS의 보도를 근거로 조 목사를 제명, 면직한 예장백석대신 경남노회는 조 목사의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한편 CBS 한용길 사장과 송주열 기자에게 조희완 목사의 비판 내용을 문자 메시지로 적어 보내며 입장을 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두 사람 모두 답변이 없었다.
<송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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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잘못 인정, 조희완 목사에게 2천만 원 지급하기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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