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7(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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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합동 교단 내 여러 이슈들을 두고 총회에서 활동하는 여러 인사들이 서로 다른 법적 해석을 하며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있다. 이슈가 된 사안에 대해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는지 소개한다.

화해조정위원회에 대한 각기 다른 의견

김종희 목사는 ‘화해조정위원회를 위한 제언’에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
권징조례 제2장 제9조 “누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되었다 하여 소송할 때에 치리회는 그 원고로 하여금 마태복음 18장 15-17절에 있는 주님의 교훈에 의하여 먼저 피고인과 화목하게 하여 볼 동안에는 재판을 열지 말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재판을 하여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화해조정을 통하여 해결될 수 있다면 가장 최선이다

반면 이형만 목사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김종희 목사의 주장은 합리적 의심이 들게 한다. 이 사건은 소송이 제기되기 전 소송취하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며, 총회 화해조정 위원회 건이 아니라고 이해된다. 화해조정은 소송잔행되어 최고심 총회에서 부여한 임무로 볼 때 제시한 적용 권징조례는 1심 소송 전 재판열기 전건으로 총회 화해조정 위원 일과 거리가 있다. 또한 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화해조정 역할은 눈물로 기도하고 주의 사랑으로 하나되어 성령의 인도와 말씀을 따라 수용과 용서로 하나되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이루는 일이 총회 화해 조정이다. 그 이상은 조사 재판건이다.

김종희는 화해조정위원회를 위한 제언에서 다음의 주장도 했다.
화해조정위가 성공을 거두기 위하여 필수적인 조건은 임원회와 연계하는 것이다. 화해조정위에는 총회를 대신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그러나 총회임원회에는 총회를 대신하는 권한이 있다. 제102회 총회에서 “파회 후 총회 수임사항과 총회 이후 올라오는 질의, 긴급한 제반 현안과 각종 상정 건까지 총회임원회가 다루도록 가결하다.”로 결의하였다. 본 안건을 헌의한 노회들이 총회의 올바른 역할을 감당하라고 헌의하였기에 임원회에 총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것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화해조정위가 자체적으로 총회의 권한을 행사하면 안 되지만 임원회에 요청하여 임원회가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면 문제가 없다. 그렇게 하려면 화해조정위와 임원회가 깊은 신뢰 관계를 가지고 연계해야 한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이형만 목사는 다음과 같이 반박한다.
총회를 대신할 수 있다는 권한이 있다. 화해조정위원회가 임원회권한을 행사하면 된다. 즉 총회권한 행사자가 된다는 것이다. 우리 헌법은 총회는 매년 1회 정례로 회집 (헌법정치12장 6조 총회회집 )하고, 총회규칙 7장 집회 제22조에 ‘개회는 매년9월 셋째 주일 후 월요일  오후2시에 개회한다’가 명시조항이다. 그리고 총회는 아무 날 아무 곳에서 회집함을 요하노라고 회장이 선언하고 기도와 감사함과 축도로 산회한다.(헌법정치 12장7조 개회 폐회의식) 헌법은 총회대신권한자 없다하고 1년 후 다시 모일 때까지 산회한다. 그러므로 총회는 1년마다 새로운 회기를 시작한다. 그런데 누가 어떤 법으로 총회를 대신한다는 것인가. 총회는 1년 정례회는 104회가 산회 되면 모든 상정서류는 105회 서류다. 단 104회 임원수임 건, 특별위원회 건, 상비부 사업 건 외 하급심소송상소나 소원 건을 제외한 모든 안건과 상정 건은 105회 가서 보따리를 풀어야한다. 만일 104회 이후 올라온 서류취급은 105회기 안건과 서류 절취나 절도다. 연합하여 하면 특수범죄다. 이것을 화해중재위원 특권으로 주장하는 것은 설령 결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결의가 규칙에 종속되고 규칙은 헌법에 종속된다. 총회는 산회되고 있다.

부목사의 회원권에 대한 각기 다른 해석

김종희 목사는 부목사의 투표권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부목사는 노회 정회원이기에 당연히 투표권이 있다. 정치 제10장 제3조 노회원의 자격은 “지교회 시무 목사와 정년 이전의 원로 목사와 총회나 노회가 파송한 기관 사무를 위임한 목사는 회원권을 구비하고, 그 밖의 목사는 언권회원이 되며 총대권은 없다.”로 되어있다. 그러면 ‘지교회 시무 목사’속에 부목사가 포함되느냐의 문제가 대두된다. 여기 ‘시무 목사’란 표현은 목사 명칭 중에 ‘시무 목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반면 이형만 목사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어느 하나의 법조문을 단정적으로 주장하면 안되고 다른 조항과 법을 증거로 제시하여야 합니다. 성경과 헌법은 짝이 없는 것이 없습니다. '지교회 시무목사가 칭호가 아니다' 대하여 헌법 어떤 조항도 제시 없는 단정적 결정은 헌법이 아니라 자기주장입니다. 이를 혼주(혼자 주장) 이하 혼법 (혼자 사용하는 법) 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헌법조항 어디를 시무목사라고 합니까. 헌법 4장으로 가야합니다. 목사 4조 전문은 목사가 그 담임한 시무와 형편으로 인하여 다음과 같은 칭호가 있다고 합니다. 2항 시무목사 4항 원로목사 12항 은퇴목사 칭호입니다. 아니면 지적 바랍니다.

김종희 목사는 부목사 이슈와 관련해 다음의 주장도 했다.
이를 명칭으로 본다면 위임 목사의 명칭이 들어 있지 않으므로 위임목사도 노회 정회원이 아닌 것으로 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이형만 목사는 다음과 같이 반박한다.
혼주 헌법 하셨는데 헌법 4장 4조 1항은 위임목사는 그 담임한 지교회를 만70세까지 시무하는 자로 명명백백 명시되어 있습니다. 2항은 시무목사가 누구인지 적시하고 있습니다. 조직교회와 미조직교회 시무자로까지 담임한 형편을 구분하여 주고 있습니다. 헌법상 지교회 시무목사가 누구입니까?

김종희 목사는 “‘시무 목사’란 교회 안에서 현재 사역을 하는 목사를 말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이형만 목사는 “헌법에 교회 안에 시무자로 일하지만 노회원은 안 되는 그 밖의 목사에 속한 자가 즐비합니다. 교회서적이나 신문으로 교육하는 일에서의 시무목사 등 법의 동등성과 평등성에 일치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한다.

이형만 목사는 부목사와 관련한 이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생각을 밝혔다.

4장 4조 3항에 부목사담임한 형편은 담임이 아니라 임시목사입니다. 임시목사 헌법에 정회원권 명시없습니다. 위임목사 보좌하는 일로 시무이지 지교회시무가 아니며, 계속시무는 교인청원이 아니고 당회장이 노회에 청원하는 것이므로 당회소속이지 노회관리받는 당회소속입니다.

총회 96회 결의 근거 부목사 회원권 있다는 주장은 97회 결의도 있지만 101회 총회결의는  부목사 회원권 없다는 결의가 있음을 살펴야 했다. 이는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오류다. 후자결의원칙에 근거 101회 결의가 적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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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조정위'와 '부목사' 문제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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