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7(수)
  • 전체메뉴보기
 

s새중앙.jpg

 

예장백석대신 교단은 17일 평촌 새중앙교회(담임목사 황덕영)에서 수도권 중부지역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는 수원노회가 헌의한 성도 100명 미만 교회 목회자의 정년을 폐지하는 안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한 목회자는 “대한민국에 성도가 100명 미만인 교회가 거의 대부분이다. 그런데 이들에 대한 정년을 없애면 사실상 대부분 목회자의 정년이 없어지는 것이고 이는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을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양일호 총회장은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 다만 100명 미만 교회의 후임으로 가려는 사람도 많지 않고 원로목사 대우에 대한 현실적 문제도 있기에 연구 검토해야 할 필요성도 있어 보인다”면서 “이에 대한 결정은 정기총회 때 총대원들의 뜻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양 총회장은 교단 통합과 관련한 상황도 밝혔다. 그는 “우리와 뿌리가 같은 미국의 8개 노회는 한국에서 교단이 통합되면 합류하려 기다리고 있다”면서 “통합에 대한 열망이 있는 것을 안다. 하지만 급하게 결정하지 않고 한 걸음씩 절차를 밟으며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서 유기성 사무총장은 총회 행정 및 정년 연장에 대해 설명했다. 유 사무총장은 “우리 총회는 지시하는 행정을 하지 않는다. 협조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모든 행정 서비스는 30분 이내에 처리해드리고 있다”면서 “앞으로 계속 수정 보완해 더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유 사무총장은 “많은 분들이 목회자의 정년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현재 정년이 70세로 돼 있는데 공동의회를 통해 최대 75세까지 늘릴 수 있다. 이 공동의회를 언제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면서 “중요한 것은 교회에서 공동의회 후 노회에 정년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노회에서 허락되면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했다.

 

유 사무총장은 “장로도 공동의회를 통해 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 장로는 목사와 달리 교회 소속이기에 이를 노회에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노회와 총회의 총대로 나가기 위해서는 장로도 공동의회 통과 후 노회에 정년 연장 신청을 해야 하고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간담회에 앞서 드린 예배는 유영오 목사(서기)의 인도로 시작됐고 이남원 장로(부회계)의 기도에 이어 양일호 총회장이 말씀을 전했다.

 

양일호 총회장은 하나님의 섭리에 만족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총회원들이 되길 기원했다. 양 총회장은 “나는 목회를 하며 좋은 일만 있지 않았다. 하지만 상처와 후회로 남아있지 않다. 가슴 아픈 일들이 지나고 보니 간증이 되더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기에 삶에 대해 만족한다. 행복지수가 높고 교인들에게 고맙다”면서 “40대에는 내 능력으로 목회를 잘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철이 들고 보니까 내가 교회의 은혜를 많이 받고 살아온 것을 깨달았다”고 했다.

 

이어 양 총회장은 “나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고 목회자가 된 것도 만족하며 현재 백석대신 교단에 속해 있는 것 역시 만족스럽다. 이전 교단에서는 모이면 싸우고 행사를 하기 위해 재정을 모으려고 하면 어려웠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면서 “지금은 마음이 평온하기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에 감사하며 살아가자”고 강조했다.

<송상원 기자>

태그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사회적 지탄 우려” VS “현실적 문제 있기에 연구 필요”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