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7(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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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목사에 대해 잘못된 내용을 타인에게 유포하고 언론에 제보하며 음해해온 이들에 대해 법원이 연이어 제재를 가하고 있다.

 

지난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S목사의 전 부인 J씨가 S목사에 대해 주장한 내용에 대해 “진실이라는 점에 대한 별다른 구체적 근거가 없고 일부 내용은 단순 모욕적인 내용에 해당하는 점에서 그 표현 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그러한 표현의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며 S목사의 명예 등 인격권을 중대하고 현저하게 침해하는 위법한 표현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타인에게 전파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특히 법원은 J씨 본인이 잘못된 주장을 하지 못하도록 막은 것뿐만 아니라 제3자를 통해서도 전파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는 충분히 예상 가능한 결과였다. 이번에 법원이 J씨에게 전파 금지를 결정한 내용들 중에는 이전의 다른 재판에서 S목사에 대한 J씨의 주장이 허위라고 판결되며 J씨에게 벌금형까지 확정된 내용이 들어있었기 때문이다. 즉 J씨는 대법원 판결까지 확정된 자신의 허위 주장을 계속해서 유포하다 이번에 또 다시 법원의 제재를 받은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이미 검찰과 세무서에서 조사한 결과 S목사에 대한 음해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진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 부인 J씨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유포해왔다.

 

법원은 이번 결정에서 J씨가 S목사에 대해 위법한 주장을 하지 못하도록 ‘유튜브를 비롯한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는 행위’ 및 ‘언론사와 유투버를 비롯한 제3자에게 인터뷰 등의 방법으로 제보하거나 전파하는 행위’를 금지시켰다.

 

이는 김화경 목사(한국공익실천협의회 대표)가 S목사를 허위사실로 공격하다 법원에 의해 제재당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김화경 목사는 그동안 J씨의 허위 주장을 근거로 50차례가 넘게 S목사에 대한 허위 주장을 담은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리고 같은 내용으로 1인 시위까지 하며 언론과 인터뷰 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한 결과 법원으로부터 유튜브 동영상 54개 삭제 명령과 언론사에게 제보하는 행위 및 인터넷과 카카오톡 등등의 방법을 통해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당했다. <관련기사 : http://crossnews.kr/n_news/news/view.html?no=2041>

 

김화경 목사는 S목사의 전 부인 J씨가 공증한 내용이라며 그 내용이 진실인 것처럼 주장해왔지만 J씨가 공증한 내용은 법원 및 검찰의 판단과 반대인 허위사실이었다.

 

한편 S목사 측은 허위사실로 음해하고 있는 이들 및 이들의 주장을 객관적 근거에 입각해 검증하지도 않고 여과 없이 보도한 언론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S목사 측은 “어처구니없는 음해를 어떻게 언론이 최소한의 검증 절차도 거치지 않고 무책임하게 보도하며 인격살인을 저지를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법원의 ‘판결문’과 검찰의 ‘불기소 이유서’ 및 세무서의 ‘현장확인 종결 복명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전 부인 J씨와 김화경 목사 및 이단 교회 부목사 K씨의 허위 주장을 사실인 것처럼 보도한 언론에 대해 철저히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송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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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목사 허위사실로 음해한 전 부인 J씨, 김화경 목사처럼 법원에 제재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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