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7(수)
  • 전체메뉴보기
 
총체적 난국, 해답은 가처분 결정문에 나와 있다
직무대행이 새로운 선관위 구성하고 다시 선거 치러야

w한기총 로고 350px.jpg
 
통합 논의는 직무대행 아닌 새로 선출될 대표회장 몫
이영훈 목사, 본안소송해도 판결 확정 전 임기 끝날 가능성 높아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총) 대표회장 이영훈 목사(여의도순복음교회)가 지난 17일 법원으로부터 직무집행정지를 당했다. 길자연 목사가 한기총 대표회장 시절 법원으로부터 직무집행정지를 당해 위상이 추락한 이후 또다시 한기총이 악재를 맞은 모습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재판장 이제정)는 김노아 목사(=김풍일 목사)와 대한예수교장로회 성서총회가 한기총 이영훈 대표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등 가처분(2017가합80229)’에서 김 목사 측의 주장을 일부 인정해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이영훈 목사는 한기총의 대표회장으로서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결정했다.

피선거권 박탈과 연임제한규정 위반이 문제
이 사건은 한기총 선거관리위원회가 김노아 목사의 피선거권을 박탈한 후 이영훈 목사를 단독후보로 세워 선거를 진행하자 김 목사가 소송을 제기해 이뤄진 것이다.

결정문에 따르면 법원은 “여러 상황을 종합해 볼 때 김노아 목사에게 피선거권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한 법원은 이영훈 목사가 연임제한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정관과 선거관리규정 등에서 보궐선거로 선출된 대표회장을 이 사건 연임제한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은 점, 보궐선거로 선출된 대표회장의 지위를 통상의 대표회장과 달리 볼 이유가 없는 점, 연임제한규정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보궐선거로 선출된 대표회장도 이 사건 연임제한규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선거에서 이영훈 목사가 제20대, 제21대 대표회장에 이어 제22대 대표회장으로 선출된 것은 이 사건 연임제한규정에 위반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한기총 대표회장 선거는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김노아 목사가 이영훈 목사를 상대로 직무집행정지를 구할 피보전 권리가 소명된다”면서 “당사자들의 관계, 김노아 목사와 이영훈 목사의 태도, 이 사건 분쟁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하면 그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된다”고 결론 냈다.

직무대행자 선임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로 결정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법원의 결정에 대해 한기총 측은 “이영훈 목사는 법원의 대표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으로 인한 한기총 공동화(空同化)에 따른 피해를 명시하여 변호사를 통해 즉시 이의신청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영훈 목사, 사실상 법원에 의해 폐위된 것과 다름없는 상황
w이영훈 목사.jpg
직무집행정지 처분은 한국기독교계에서 수많은 논란을 일으킨 홍재철 목사조차 당하지 않은, 한기총 28년 역사상 2명(길자연 목사, 이영훈 목사)만 당한 불명예로 이로 인해 이영훈 목사의 입지는 상당히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영훈 목사는 지난 3.1절 당시 한기총이 광화문에서 구국기도회를 가졌을 때 ‘박근혜 대통령 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와의 연관 의혹이 제기돼 공예배시간에 교인들 앞에서 사과하는 모습을 보인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런 대형 악재를 만난 것이어서 위상이 더욱 추락한 상황이다.

이영훈 목사는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직무가 정지돼 사실상 법원에 의해 폐위된 것과 다름없는 상황이 됐다. 본안 소송을 제기한다 해도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임기가 끝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영훈 목사가 복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2011년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당한 길자연 목사는 이후 법원의 허락으로 특별총회를 열어 다시 대표회장 인준을 받고 복귀한 바 있다. 하지만 길 목사와 달리 이영훈 목사는 연임제한규정 때문에 정관을 고치지 않는 한 복귀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적법하지 않은 대표회장이 결의한 모든 것 무효화 될 수 있어
그렇다면 대표회장이 공석이 된 한기총은 이 시점부터 어떤 상황을 맞게 될까? 우선 지난 선거 후 이영훈 목사가 결의한 모든 사항이 무효화 될 가능성이 크다. 적법하지 않은 자가 한기총 의장이 돼 회의를 주재하고 최종결재권자의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한기총의 임원 및 상임위원장도 정당성을 갖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이는 순기능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기총 공동회장 26명 중 7명, 상임위원장 25명 중 14명이 기하성 교단 소속 인사로 이들이 다른 교단장들을 제치고 주요직책을 대거 장악해 “연합사역의 기본이 무너지고 한기총이 사조직화 됐다”는 지적이 나왔는데 임원과 상임위원장 인준이 무효화 되면 한기총이 새롭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한기총 한교연 통합 기자회견-사인.jpg
 
이영훈 목사로 인해 통합에 차질 생겨
한편 이영훈 목사의 직무집행 정지로 인해 한교연과의 통합은 차질을 빚게 됐다. 최근 양 단체는 통합을 추진해 왔는데 지금까지의 합의는 효력을 갖지 못할 확률이 높다.

한교연은 18일 임시총회에서 자신들은 이영훈 목사가 아닌 한기총을 상대로 통합을 추진한 것이라며 양쪽 통합추진위원회(이하 통추위)가 계속 통합을 추진할 수 있다는 논리를 폈지만, 적법하지 않은 대표회장인 이영훈 목사와 합의서에 서명하며 통합을 추진한 것이기에 효력을 갖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기총 통추위도 적법하지 않은 대표회장인 이영훈 목사 체제에서 만들어진 것이기에 한교연과 계속해서 통합을 추진한다면 향후 적법성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

하자 치유하고 적법한 선거 실시해야
그렇다면 총체적 난국인 이 사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답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문에 나와 있다. 결정문을 보면 법원은 한기총 선관위의 김노아 목사 피선거권 박탈과 이영훈 목사의 연임제한규정 위반이 문제가 있다고 보고 선거가 잘못됐다고 판단해 선거 당선자인 이영훈 목사의 직무집행을 정지시켰다.

그렇다면 하자를 치유해 대표회장 선거를 적법하게 다시 치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통합 논의도 적법한 대표회장 선거로 선출된 인사가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적법한 대표회장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잘못된 판단으로 혼란을 일으켰고 임기가 만료된 기존 선거관리위원회를 해체하고 법원이 파송한 대표회장 직무대행이 새로운 선거관리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

법원은 대표회장 직무대행을 파송할 때 이번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과 상관없는 ‘연합기관 통합’ 문제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말고 적법한 선거를 주재할 권한만을 부여해 선거를 치르게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직무대행에게 모든 권한을 부여해 그가 선거를 치르지 않고 직접 연합기관 통합을 시도한다면 이는 또다시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이 될 수 있어 법적인 문제가 일 수 있다.

재선거할 경우 이영훈 목사는 입후보하지 못해
직무대행 체제에서 선거가 진행될 경우 법원의 판단에 따라 김노아 목사는 대표회장 후보에 등록할 수 있지만 연임제한규정에 걸린 이영훈 목사는 입후보 하지 못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김노아 목사가 대표회장 당선 가능성이 높은 것은 아니다. 김노아 목사는 한국기독교계 대부분의 정상적인 교단과 신학적으로 이질감이 강한 주장을 해 논란이 일고 있는 인사이기 때문이다.

w김노아-크리스천헤럴드.jpg
 
김 목사는 기독교의 주요 절기인 부활절과 관련해 정통 교단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으며 예장통합 교단에서는 그의 사상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또한 현재 예장합동 교단에서 신학사상을 조사하고 있는 논란의 중심에 선 인사기에 한기총 대표회장 선거에 나오더라도 당선 확률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이기에 다시 선거를 하면 대표회장이 되기 위해 입후보 하는 다른 이들이 나올 것이다. 그러면 직무대행은 선거를 적법하게 진행하는 역할만 하면 된다. 그리고 적법한 대표회장 당선자는 한교연의 정서영 대표회장과 함께 연합기관 통합 작업을 진행하면 된다.

대표회장에 당선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에 곧바로 한교연과 통합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는 군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연합기관 통합은 한국기독교계가 열망하는 일이고 이를 거부한다면 역사에 죄인으로 기록될 것이기 때문이다. 대표회장 당선 후 연합기관 통합을 위해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모습을 보이면 그는 한국기독교 역사에 자랑스러운 이름으로 기록될 것이다.

그렇기에 재선거가 실시되면 대표회장 후보로 나서는 이들은 한교연과의 통합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소송 때문에 급하게 통합 추진한 것인가?”
이영훈 목사가 2017년에 한기총에서 추진한 일들은 모두 모래성처럼 무너져 가는 모습이다. 홍재철 목사에 이어 2014년에 한기총 대표회장이 된 이후 지금까지 단독으로 뚜렷한 성과를 낸 것이 없어 보이는 이 목사였지만 최근 한교연과의 급격한 통합 추진은 좋은 반응을 얻기도 해 법원의 결정에 아쉬움을 드러내는 이들도 있다.

상반된 반응도 있다. 이영훈 목사는 순수하게 한국기독교계의 통합을 위해 자신이 헌신하고 싶다고 밝혔지만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한교연과의 통합 추진을 최근 급격히 밀어붙이자 일각에서는 “이영훈 목사가 자신에게 제기된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급하게 통합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을 보냈던 것도 사실이다. 한기총과 한교연이 통합되면 피고인 이영훈 목사의 신분에 변화가 생겨 대표회장 선거와 관련한 재판은 더 이상 진행되는 것이 무의미해지기에 이 목사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한기총, 불법선거 논란 해소하고 정상화할 기회
어쨌든 지금의 상황은 이영훈 목사로서는 절체절명의 위기지만 한기총으로서는 불법선거 논란을 해소하고 법을 준수해 정상화할 수 있는 기회다. 그리고 한교연 입장에서는 통합 추진의 동력이 일부 상실돼 아쉬움이 남는 것이 사실이지만 적법한 통합을 위해 잠시 기다리는 것도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

통합이 완성되지 못하면 그 책임은 이영훈 목사에게 있기에 한교연은 법적 논란을 일으키면서까지 무리하게 통합을 추진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영훈 목사가 새로운 방법을 모색할 가능성도 있다. 본안소송으로 가면 판결 확정 전에 임기가 끝날 가능성이 높아 이겨도 의미가 없기에 교단장회의나 한교총을 통한 통합작업을 다시 시도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럴 경우 지난 12일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적됐듯이 이중플레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그리고 누가 직무대행으로 오고 그가 어떤 모습을 보일지 기독교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송상원 기자>
태그

BEST 뉴스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해설/ 직무 정지된 이영훈 대표회장, 한기총의 앞날은?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