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7(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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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 목사에 대한 A씨 주장은 허위” 벌금 2백만 원 판결
A씨가 해당 내용 보도자료 언론에 제공하는 것도 법원이 금지한 상황에서 CBS가 A씨 허위 주장 기사화

‘미투’ 캠페인으로 ‘성폭력’에 대한 폭로와 처벌이 힘을 얻고 있는 가운데 부작용도 드러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3월 8일 CBS는 경남 산창교회 조희완 목사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A씨의 폭로를 기사화하며 조 목사에게 강간을 당하고 거액을 갈취 당했다는 A씨의 주장을 보도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2017년 11월 30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선고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2017고정1114)’ 사건 판결문을 보면 A씨는 “조희완 목사는 여신도를 성폭행하고 미국으로 도망친 성폭력 범죄자입니다”라는 글을 적은 다음 헌금봉투에 넣어 헌금바구니에 투입함으로써 교회 재정부원들이 이를 보게 해 조 목사의 명예를 훼손했고, 이에 대해 재판부는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A씨)이 적시한 내용은 허위사실임이 인정된다”며 A씨에게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2017년 5월 23일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제2민사부(재판장 이흥주 판사)는 조희완 목사와 김선옥 사모가 A씨에 대해 제기한 ‘명예훼손 등 금지 및 접근금지 가처분신청(2017카합5008)’ 사건에서 조 목사와 김 사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A 씨가 주장한 것으로 알려진 조 목사와 관련한 13가지 내용에 대해 “말·문서·전신·우편·이메일·모사전송·문자메시지(카카오톡, 라인 등과 같은 멀티문자메시지 포함)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또한 법원은 해당 내용과 같거나 동일한 취지의 글을 인터넷, 언론매체에 게재하거나 같은 내용의 보도자료를 언론매체에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시켰고, 아울러 법원은 “A씨는 조희완 목사와 김선옥 사모의 의사에 반하여 조 목사와 김 사모의 주거지와 조희완 목사가 담임목사로 근무하는 산창교회로부터 50m 이내로 접근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결정했다.

그리고 법원의 결정을 어길시 A씨가 위반행위 1회당 50만원을 조희완 목사와 김선옥 사모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했으며 소송비용 또한 A씨가 부담하도록 했다.

조희완 목사에 대한 A씨의 주장에 대해 법원이 모두 허위라고 판단하며 완벽하게 조 목사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렇듯 이미 법원에 의해 조희완 목사의 결백이 입증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CBS는 기사에서 A씨의 주장이 허위임을 인정한 법원의 판결 내용은 전혀 소개하지 않았다. 오히려 CBS는 조 목사의 입장과 전혀 다른 내용을 주장하는 이전 교회 성도들의 인터뷰 내용을 기사화하며 의혹 제기에 힘을 실어주는 모습을 보였다.

CBS의 보도로 큰 피해를 입은 조 목사는 3월 15일 서울 종각 민들레영토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CBS에 정정보도를 요구했다.

기자회견에서 조 목사는 “CBS 송주열 기자는 A씨의 주장이 허위라고 판결한 법원의 판결 내용을 확인하고도 허위사실을 보도했다. 내가 CBS의 보도내용에 대해 송주열 기자에게 항의 문자를 보내자 송주열 기자는 ‘목사님 제가 판결 내용도 확인 안 하고 보도했겠습니까?’라고 했다. 이는 송주열 기자가 A씨의 주장이 허위라고 판단한 법원 판결을 알고도 그런 보도를 했다는 것”이라며 “CBS는 허위사실이 사실인 것처럼 방송한 부분을 인정하고 사과해야 한다. CBS는 허위, 왜곡 보도한 기사를 삭제하고 즉각 정정보도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CBS 송주열 기자의 입장을 알고자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그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래서 조희완 목사가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을 카카오톡 메시지와 문자메시지로 적어 보내며 입장을 알려달라고 했으나 송주열 기자는 답을 하지 않았다.
<송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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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미투’ 폭로로 피해 입은 조희완 목사 CBS에 정정보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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