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7(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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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허위라고 판단한 선행 판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사실 유포
법원 ‘간접강제’도 결정, 위반 시 1회당 1천만원 조 목사에게 지급해야

마산 산창교회 조희완 목사에 대한 ‘허위 미투’ 주장을 기사화한 CBS와 CBS TV제작국 종교부 소속 송주열 기자 및 이승규 기자가 법원의 철퇴를 맞았다. (관련기사 링크 : “이단들이 허위 사실로 목회자 공격했는데 CBS가 그런 행위 저질러”)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5민사부(재판장 김국현 판사)가 11월 1일 판결을 통해 “CBS와 CBSi 및 송주열 기자와 이승규 기자는 조희완 목사에게 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한 것이다.

법원은 송주열 기자와 이승규 기자가 CBS와 CBSi를 통해 보도한 <교계 미투..“산창교회 조희완 목사가 성폭행” 폭로>, <조희완 목사 “부끄러운 행동 없었다” 주장>, <“주례 선 목사에 3년간 성폭력 시달려”..교계 ‘미투’ 폭로 나와>, <교회협 “교회 성폭력 문제 해결 힘쓰겠다”>, <“교회 역시 성폭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곳”>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조 목사가 A씨를 성폭행했다는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CBS 측을 향해 조희완 목사에 대해 보도한 ‘허위 미투’ 기사 및 동영상을 모두 삭제하고 인터넷포털사이트(다음, 네이버, 구글코리아, 네이트, MSN, 코리아닷컴)에도 삭제 요청하라고 판결하며, CBS 측이 삭제를 하지 않거나 삭제 요청을 하지 않을 경우 각 기사 또는 동영상에 대해 1건 당 매일 1백만원을 조희완 목사에게 지급하라고 했다.

이외에도 법원은 CBS 측이 조희완 목사에 대한 ‘허위 미투’ 내용을 방송 및 보도를 해서는 안 된다고 했으며 이를 어길 경우 위반횟수 1회당 1천만 원 씩을 조희완 목사에게 지급할 것을 명했다.

법원은 CBS, CBSi, 송주열 기자, 이승규 기자와 조희완 목사 사이에 생긴 이번 사건의 소송비용까지 모두 CBS, CBSi, 송주열 기자, 이승규 기자가 부담하라고 명했다.

조희완 목사에 대한 CBS, CBSi, 송주열 기자, 이승규 기자의 보도가 잘못된 것임을 법원이 인정하며 강력히 제재한 것이다.

이번 판결은 충분히 예상됐던 결과다. 이미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8년 5월 25일 ‘기사삭제 및 보도금지 가처분(사건번호 2018 카합20132)’ 결정을 통해 CBS 측이 잘못된 보도 행태를 보인 것을 인정하며 기사와 동영상을 즉시 삭제할 것과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기사 삭제를 요청할 것 및 ‘허위 미투’ 내용을 방송하지 못하게 명했고 이를 어길 경우 이번 판결과 같은 금액을 지급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법원 “CBS 측 소명자료 신빙성 인정하기 어렵고 기사 내용은 허위”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5민사부(재판장 김국현 판사)는 11월 1일 판결을 통해 CBS 송주열 기자와 이승규 기자가 어떻게 잘못된 보도를 했는지 자세히 지적했다.

법원은 “송주열 기자가 작성한 이 사건 1차 방송 및 기사의 제목을 보면 조 목사가 실제로 성폭행을 하였고 그 사실이 폭로되었다는 인상을 강하게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한 후 “이승규 기자가 작성한 이 사건 2차 방송 및 기사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여성위원회가 개최한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기도회에 관한 것이고, A씨는 조희완 목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로 소개되었다. 이 사건 2차 방송 및 기사에서는 ‘자신과 같은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달라’는 A씨의 증언을 적시한 후 A씨의 진술에 공감하는 참석자들의 반응을 묘사하고, 말미에 ‘교회 내 성폭력 가해자를 처벌하겠다’는 취지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여성위원회의 결론을 덧붙여 A씨가 성폭행 피해자라는 점을 부각하였다”고 했다.

이어 법원은 “갑 제1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CBS, CBSi, 송주열 기자, 이승규 기자가 제출한 소명자료들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조희완 목사가 A씨를 성폭행하였다는 이 사건 각 방송 및 기사의 내용은 허위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법원 “CBS 측이 보도 과정에서 충분한 조사했다고 볼 증거 찾을 수 없어”
법원은 “CBS 측이 제출한 경성교회 전 교인들의 진술은 A씨의 말이나 소문에 관련 정황을 덧붙여 추론한 주관적인 판단을 진술한 것으로 A씨의 진술과 구분되는 독자적인 가치를 가지는 소명자료라고 보기 어렵고 그 객관성과 신빙성이 높다고 볼 수도 없다”고 했으며 “CBS, CBSi, 송주열 기자, 이승규 기자는 원고의 실명과 소속 교회의 명칭 등을 그대로 보도하였고, 선행 형사 판결 등 조희완 목사의 해명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의 존재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선행 형사 판결과 선행 가처분 결정을 보면 A씨가 조희완 목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 판결을 받아 확정된 사실 및 A씨에 대하여 조희완 목사의 성폭행 의혹 등을 전파하거나 언론매체를 통해 보도하는 것을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사실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면서 “기자 또는 언론사가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인정한 사실과 반대되는 사실을 보도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실 판단을 뒤집을만한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근거를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특히 보도 내용이 성폭행 의혹 등 개인의 명예와 인격에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피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이라면, 기자 등은 더더욱 엄격한 기준을 설정하면서 충분한 조사를 통해 해당 사실의 진실성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자료를 찾아야 하고,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사람들의 의혹제기나 진술에 기초하여 만연히 해당 사실의 진실성을 확신해서는 안 된다. CBS, CBSi, 송주열 기자, 이승규 기자가 조희완 목사의 성폭행 사실의 진실성을 뒷받침할만한 근거로 제시하는 경성교회 전 교인들의 진술 등은 확정된 형사판결의 사실 판단을 뒤집을만한 객관성과 신빙성이 담보된 근거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CBS, CBSi, 송주열 기자, 이승규 기자가 이 사건 각 방송 및 보도 과정에서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했다고 볼 증거를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조희완 목사는 2017년 1월 경 A씨에 대해 허위사실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서울마포경찰서에 고소했고,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이 A씨가 적시한 성폭행 관련 주장은 ‘허위사실’로 최종 판단했으며, 서울서부지방법원도 A씨가 주장한 내용이 허위사실임을 인정하며 벌금 200만원에 처한바 있다.

이외에도 법원은 “경성교회 전 교인은 피고 송주열 기자와 대화하면서 ‘선행 형사 사건에서 A씨의 국선변호인은 A씨와 조희완 목사의 관계를 성폭행이 아닌 화간으로 파악하였다’고 진술했다. 피고 송주열 기자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A씨의 국선변호인을 취재하였는데 같은 취지로 답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법률전문가로서 A씨를 돕고 있던 국선변호인 또한 ‘조희완 목사가 A씨를 성폭행하였다’는 사실의 진실성에 강한 의문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번 사건에 있어 CBS, CBSi, 송주열 기자, 이승규 기자가 허위사실을 적시해 조희완 목사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하며 이로 인해 조 목사가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고 인격권이 침해되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기에 CBS, CBSi, 송주열 기자, 이승규 기자가 공동으로 조희완 목사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위자료를 5천만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송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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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송주열 기자와 이승규 기자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해 5천만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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