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7(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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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노회 불응하면 제105회 총대권 전원 제한하고 행정 중지

총신대학교 전 재단이사들이 지난 제104회 총회 석상에서 사과했지만 지난해 제기한 ‘임원취임승인취소 처분 취소’ 재판을 취소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지자 예장합동(총회장 김종준 목사) 교단은 29일 ‘제1차 총회실행위원회’를 열고 후속 대책을 결의했다.

실행위 논의 결과 예장합동 교단은 ‘임원취임승인취소 처분 취소’ 재판 조정 기일(11월 12일) 전까지 총신대 전 재단이사들이 소송을 취하하지 않을 시 재단이사 소속노회가 재판국을 구성해 해당 인사에 대해 치리하고 11월 30일까지 총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치리 내용은 총회 기망과 해총회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당회장직을 정직시키는 것이다.

또한 해당 노회가 총회 실행위 결의를 불응할 시 제105회 총대권을 전원 제한하고 그 노회 소속 교회들의 모든 행정을 중지시키기로 했으며 사후 대응은 총회장과 현재 임원에게 일체를 위임해 처리하기로 했다.

한편 실행위에 앞서 드린 예배는 정창수 목사(서기)의 인도로 시작됐고 윤선율 장로(장로부총회장)의 기도와 박재신 목사(회록서기)의 성경봉독에 이어 총회장 김종준 목사가 설교했으며 예배는 소강석 목사의 축도로 마무리됐다.
<송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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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신대 전 재단이사 소송 취하 않으면 노회가 재판국 열어 치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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