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7(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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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MBC와 iMBC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 배상 책임 있어”
MBC의 보도 내용 중 허위사실 있음 인정

기독교 정신에 기반한 SDC인터내셔널스쿨 학원을 운영 중인 주식회사 유럭스(대표 서대천 목사)가 주식회사 문화방송(지상파 방송 MBC, 대표 최승호) 및 iMBC(MBC 프로그램 디지털 콘텐츠 제공 회사, 대표 김원태) 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결과 8월 12일 서울고등법원이 “MBC와 iMBC는 정정 및 반론 보도를 비롯해 공동으로 유럭스에게 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사건은 MBC 측이 뉴스데스크 프로그램을 통해 <‘배짱 영업’ 미인가 국제학교···관리 사각지대>라는 보도를 하자 SDC인터내셔널스쿨 학원 측이 “MBC가 허위사실을 적시하거나 사실을 왜곡하는 보도를 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했다. 이에 대해 정정보도와 반론보도를 하고 이 사건 보도의 삭제 및 위자료 1천만원의 지급하라”고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이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등법원은 MBC 뉴스데스크의 보도 내용 중 SDC인터내셔널스쿨 학원에 대한 일부 허위사실이 있음을 인정하며 정정 보도할 것을 명했고, 또한 “MBC와 iMBC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공동하여 그로 인하여 유럭스(SDC인터내셔널스쿨 학원 측)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면서 액수를 700만원으로 정했다.

이외에도 법원은 MBC 측이 정정 보도를 하지 않을 경우 일 50만원의 간접강제금도 확정했다.

법원이 판결을 통해 MBC 및 iMBC 측에 게재를 지시한 정정 및 반론보도문은 다음과 같다.

정정 및 반론 보도문
1. 제목
 “‘배짱 영업’ 미인가 국제학교” 관련 정정 및 반론 보도문

2. 본문
 본 방송은 지난 2018년 9월 15일 “‘배짱 영업’ 미인가 국제학교···관리 사각지대”라는 제목으로 보도 대상인 학교가 미인가 국제학교에 해당하는데, 그 학교에서 재원생 전부가 미국대학에 진학한다고 홍보하였고, 해당 학생이 겨울방학캠프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기간이 포함된 학기의 성적을 부여하지 아니하였으며, 해당 학부모에게 성적 부여를 위하여 먼저 겨울방학캠프 비용 납부를 요구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해당 학교에서는 재원생 전원이 아니라 지원자 전원이 미국 대학에 진학하였다고 홍보하였고, 해당 학생이 겨울방학캠프 기간이 포함되지 아니한 다음 학기에 일정 기간 동안 출석하지 아니하고 학비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그 성적이 부여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해당 학교 측에서는 미인가 국제학교가 아닌 학원에 해당하여 관청의 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고, 해당 학부모가 먼저 겨울방학캠프 비용 납부를 제안하여 성적부여 방안에 관하여 고민해보겠다는 취지로 답변하였을 뿐이라고 알려 왔습니다.

한편 서울고등법원이 판결을 통해 주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주식회사 문화방송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MBC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진행 중에 진행자로 하여금 [별지1] 기재 정정 및 반론 보도문을 통상적인 진행 속도로 1회 낭독하게 하되, 이를 낭독하는 동안 정정 및 반론 보도문의 제목 및 본문을 시청자들이 알아볼 수 있는 크기로 계속 표시하라.
 
 나. 피고 주식회사 아이엠비씨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iMBC 홈페이지(http://www.imbc.com) 초기화면 상단에 48시간 동안 [별지1] 기재 정정 및 반론 보도문 제목을 통상의 기사 제목과 같은 크기로 게재하고, 이를 클릭하면 정정 및 반론 보도문의 제목 및 본문이 [별지4] 기재 정정 및 반론보도 대상기사의 그것과 같은 크기 및 활자체로 표시되게 하며, 그 이후에도 정정 및 반론보도 대상 기사의 본문 하단에 정정 및 반론 보도문을 같은 형식으로 이어서 게재하여 정정 및 반론보도 대상 기사가 검색되는 한 함께 검색될 수 있도록 하라.
 
 다. 피고들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유튜브 ‘MBCNEWS’ 채널의 홈페이지 (https://www.youtube.com/user/MBCnews) 초기 상단에 48시간 동안 [별지1] 기재 정정 및 반론 보도문 제목을 통상의 기사 제목과 같은 크기로 게재하고, 이를 클릭하면 피고 주식회사 문화방송이 방송한 가항 기재 정정 및 반론 보도문 동영상이 표시되도록 하며, 그 이후에도 해당 유튜브 채널 동영상 데이터베이스(DB)에 보관하여 검색될 수 있도록 하라.

 라. 만약 피고들이 가, 나, 다항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원고에게 각 그 이행기 다음날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일 50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마.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00만원과 이에 대하여 2018.9.15.부터 2020.8.12.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제1의 마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3. 소송 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피고 측은 지난 2일 상고장을 제출해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송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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