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7(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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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0px 사랑의교회.jpg▲ 사랑의교회가 10월 6일 오전 본당에서 오정현 목사와 함께 수많은 성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모임을 갖고 있는 모습.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10월 11일까지 추석 특별방역 기간으로 정하고 실내 50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한 상황 속에서 서울의 대표적 대형교회인 사랑의교회(담임목사 오정현)가 6일 오전 대규모 인원이 참석한 모임을 가져 논란이 예상된다.

이날 사랑의교회 본당에서 열린 모임은 성도들의 소그룹 리더격인 순장들 모임이었다. 이 모임에는 오정현 담임목사를 비롯해 수많은 이들이 함께 했고, 모임 중간에는 한국기독교계 최대 교파인 예장합동 교단의 소강석 총회장(새에덴교회)과 임원들도 단에 올라 오정현 목사에게 공로패를 주는 시간을 가졌다.

50명이 훨씬 넘는 수많은 인원이 참석한 이번 모임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발표한 집합금지 조치를 어긴 것인지 질병관리본부에 문의하자 해당 지자체에 문의해보라고 안내 했고 이에 서초구청 문화관광과 종교시설 담당자에게 문의하자 어긴 것이 맞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중대본의 조치를 어길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 및 확진자 발생 시 이와 관련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사랑의교회는 지난 7월 13일 70대 성도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바 있다. 나름대로 방역을 철저히 해온 사랑의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온 것은 교회에서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기에 이를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으나 이후 조심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교회에서 중대본의 조치를 어긴 것은 일반 사회로부터 규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다.

이와 관련해 교회 측의 입장을 묻자 사랑의교회 관계자는 “지금까지 방역지침을 잘 지켜왔는데 예기치 못한 상황이었다”면서 “송구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송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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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교회, 특별방역 기간 중 대규모 인원 모임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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