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7(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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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간 후 새로운 신문 창간할 경우 소송 봉쇄 가능
폐간 헌의 받지 않고 구조조정 결정했기에 계속 소송 시달릴 듯

 

예장합동총회 교단지인 주간기독신문의 사장으로 활동하다 부당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해임된 최무룡 장로가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지난 27일 이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재판장 고홍석 판사)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며 소송비용도 최 장로가 부담하도록 했다.

 

최 장로는 “신문사 이사회 정관에는 이사회 회의와 관련하여 의사정족수 규정이 없으므로 의사정족수에 대해 신문사가 소속돼 있는 상위기관인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 유지재단의 정관을 따라야 되는데, 유지재단의 정관 제19조 제1항은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비법인사단에 준용되는 민법 제75조의 의사정족수도 이와 같다”면서 “그런데 이사회의 해임 결의는 전체 이사 154명 중 59명만이 참석해 결의에 필요한 의사 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은 하자가 있으므로 해임 결의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두 가지 판단 이유를 밝혔다. 첫 번째는 가처분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가처분으로 이 사건 결의의 효력을 정지하여야 할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고도로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다만 이 사건 결의의 효력은 추후 본안소송에서 당사자들의 충분한 변론과 증명, 법원의 면밀한 증거조사 등을 통해 명확히 판단되어야 할 사항으로 보인다”고 했다.

 

두 번째는 신문사 이사회 정관의 유효성이다. 법원은 “신문사 이사회 정관 제14조는 ‘이사회는 참석한 이사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일응 그 문언상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함께 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최무룡 장로의 주장과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위 규정이 효력이 없이 이 사건 결의가 곧바로 무효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어 법원은 “나아가 현재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신문사가 유지재단에 속한 기관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오히려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규칙 제13조는 신문사와 유지재단을 모두 총회에 소속된 기관으로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지재단의 정관을 신문사에 적용하여야 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위 총회가 제정한 ‘장로회 각 치리회 회의 규칙’ 제3조와 제42조에 의할 때 신문사를 비롯한 총회 산하 각 회의체는 그 정관 등을 통해 별도의 의사정족수를 정할 수 있는데 신문사 이사회 정관 제14조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위 내용은 신문사가 유지재단에 속한 기관이 아니라고 법원이 단정한 것은 아니다. 최무룡 장로가 제출한 자료만을 근거로 봤을 때 유지재단에 속한 기관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것이다. 즉 최 장로는 자신의 주장에 대한 기초적인 입증 근거를 충실히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만약 신문사가 유지재단에 속한 기관임을 최 장로가 입증했다 하더라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각 산하 기관이 정관을 통해 별도로 의사정족수를 정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최 장로는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 됐지만 계속해서 법적 다툼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최 장로는 “이미 본안소송을 제기했다. 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도 할 것이다. 나는 대법원까지 가 마지막까지 판결을 받아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신문사 측 인사는 “최 장로의 소송에 적절히 대응해 가겠다”고 했다.

 

이제 주간기독신문은 몇 년이 걸리는 지루한 소송전에 휘말릴 수밖에 없게 됐다. 지난 9월 정기총회에서 신문사에 대한 폐간 헌의가 통과됐다면 폐간 후 새로운 신문 창간을 통해 소송을 원천 봉쇄할 수 있었지만 폐간 헌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신문사를 존속시키며 구조조정을 하기로 했기에 소송은 계속될 수밖에 없게 된 상황이다.

<송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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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기독신문 사장 해임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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