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7(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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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국회의원 “차별금지법 좋은 방향으로 제정되게 하자”
황교안 전 총리 “절대 반대, 제정되면 제외됐던 것도 추가될 것”

 

미래목회포럼(대표 이상대 목사, 이사장 박경배 목사)이 지난 1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대선과 기독교에 대한 70분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를 시작하며 이상대 목사(서광교회)는 “이번 대통령 선거에는 뽑을 사람이 없다는 말이 들려온다. 그러나 이런 말에 속지 말고 잘 선택해 투표해야 한다. 내가 투표하지 않으면 더 나쁜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는 말이 있다. 선거는 우리의 권리이며 의무”라며 “오늘 존경하는 귀한 분들을 모셨다. 각각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이다. 그러나 모두 대한민국을 이끄는 소중한 리더들이다. 이분들의 발언을 통해 상당수의 기독교인들이 입장을 정리하게 될 것이다. 오늘 이 자리가 귀한 곳이 될 줄 확신한다”고 했다.

 

토론회에는 김진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김회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황교안 전 국무총리(국민의힘), 고영일 변호사(국민혁명당)가 발제자 및 패널로 참여했다.

 

첫 발제자로 나선 김회재 국회의원은 기독교계에서 반대 움직임이 큰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 발제했다. 김 의원은 “종교계는 물론 교육계와 재계에서도 강력한 반대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차별금지법이 나올 때마다 역차별에 대한 우려가 크고 기독교계에서는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역행하는 것과 선교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면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차별사유와 차별영역, 형사처벌 등에 대한 논란이 크고 아직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차금법 문제는 대중적 공론화를 통해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대한 정치권의 책임이 막중하다”고 했다.

 

이어 그는 “정의당에서는 차별금지법을 당론으로 채택해 추진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는 당론으로 채택된 바는 없다. 대선에 출마하는 후보들도 심상정 후보를 제외한 다른 후보들은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부분에는 동의하지만 차별금지법은 반드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신중한 입장이 일치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김 의원은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굳이 다른 차별금지 사유와 함께 포함시켜야 하느냐가 문제다. 이 부분은 사실 법적 판단 이전에 도덕적으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보통 법이라 하면 도덕적 차원을 넘어 법으로 강제규정을 만드는 것이다. 성소수자는 도덕적인 부분에서 아직도 논란이 되며 도덕적 가치가 혼재돼 있는 부분이다. 이를 법으로 무리하게 끌고 오려 한다면 과잉입법이 되고 말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차별금지법은 동성결혼 합법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세계적인 추세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도입하고 동성혼 합법화로 나아가는 기간이 점점 짧아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차별금지법이 도입되면 바로 동성혼 합법화를 주장하고 나오게 될 것이고 입법이 이뤄질 것이라 예측된다”면서 “과연 우리가 여기까지 나가게 됐을 때 우리의 전통적인 가족관과 윤리관이 포용할 수 있을 것인가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김 의원은 ‘차별금지법이 좋은 방향으로 제정되도록 하자’고 했지만 이에 대해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절대 반대’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황 전 국무총리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좋은 방향으로 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일단 차별금지법이 제정되고 나면 처음엔 제외됐던 부분들도 결국 스물스물 들어갈 수밖에 없다”며 “모든 법제는 타겟팅이 정확해야 한다. 이것저것 30여 가지 휘뚜루마뚜루 해서 위반하면 처벌한다는 식의 법은 안된다”고 강조했다.

 

‘종교지원 형평성’을 주제로 발제한 김진표 의원은 불교와 유교에 비해 기독교와 천주교 등 근대종교의 문화유산들의 법적 제도적 지원장치가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근대종교문화자원보존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진표 의원은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뿌리내린 것이 130년 정도 됐고 기독교 인구는 1/4정도에 이른다. 손양원 목사는 물론 기독교계에서 자타가 공인하는 성인이 나오고 있고 3.1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데 기독교가 큰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이 명백히 전해지고 있다. 제암리 사건도 대표적인 역사적 사례”라며 “한국 기독교가 교육과 의료, 사회복지 분야에서 대한민국 근대화의 중심적 역할을 감당했음이 역사학계에서도 확실하게 인정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불교와 유교는 문화유산의 비중이 크고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향고재산법’ 등이 제정되어 문화재 보존차원에서 정부지원을 받고 있지만 기독교와 천주교, 원불교 등 근대종교는 보존할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이 있음에도 아직 법적, 제도적 지원 장치가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며 “기독교뿐 아니라 근대종교가 기여한 부분에 대해 정당하게 평가하고 그와 관련된 종교문화유산을 보전, 관리, 개발하는데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교계와 소통하면서 종교 간 형평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교회발 코로나와 백신 정책’이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그는 “여기는 정치적 발언이 아니라 진실을 말하는 자리여야 한다. 코로나 이후에 교회에 대한 탄압은 막중했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황 전 총리는 “듣기로는 전국 6만개 교회 중 2년 사이에 1만개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한다. 교회에 대한 제재가 탄압의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보다 심한 종교의자유 침해가 어디 있나. 종교의 자유 중 핵심적인 것이 예배의 자유다. 여러 가지 사회적 안전 유지를 위해 제한을 할 수 있지만 그러한 제한은 법률에 의해야 하고, 자유의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 정부는 한때 아예 대면예배를 전면 금지했던 때도 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 사례는 없었다. 교회가 저항하고 시민들이 반대하니까 스물스물 풀었다는 것이 지금 30%다. 위헌이고 반헌법적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성전예배는 어떠한 경우라도 멈춰서는 안 된다. 정부에 대해 법적, 의학적 대응, 그리고 그간의 일관성 없는 정치방역에 대한 논리적, 사실적 대응과 방역 준수로 성전 예배를 목숨 걸고 사수해야 한다. 지금까지 동참하지 못한 교회에 협력과 지원, 설득으로 연대하는 노력과 행동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영일 변호사는 선거법에 대해 발제하며 대한민국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고 변호사는 “국민 스스로 자신들의 지도자를 선출하기 때문에 선거제도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현행 선거제도는 부정선거가 이뤄질 수 있는 취약함을 가지고 있다”면서 “사전선거투표의 신뢰불가능성, 선관위 구성의 불공정성, 선거에 대한 재판제도의 비실효성 등이 그것”이라고 주장했다.

 

고 변호사는 “이러한 문제점 등을 바로잡지 않으면 집권여당에 의해 일방적으로 선거가 조작되는 등의 부정선거를 막지 못하게 되고, 결국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대한민국에서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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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목회포럼 ‘대선과 기독교에 대한 70분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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