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6(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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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인기 주장은 진실 아니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 위한 것 아냐”
김인기, 신천지 이만희와 유사한 이단 사상으로 판명된 김노아 교회 부목사 출신

 

기독교계를 비롯해 교육계에서 뛰어난 평가를 받고 있는 S목사를 향해 위법한 내용의 주장을 유포하며 피해를 입힌 이들이 법원에 연이어 제재를 당하고 있다.

 

S목사가 신청한 ‘명예 및 인격권 침해금지’ 가처분 사건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재판장 고홍석 판사)는 지난 10일 “김인기는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별지1 목록 기재 내용’을 ‘별지2 목록 기재 방법’으로 전파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결정했다.

 

법원이 김인기에게 전파 금지를 명한 ‘별지1 목록 기재 내용’은 S목사와 관련한 15가지 주장으로 A4용지 한 장이 넘어가는 방대한 분량이다.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미 법원과 검찰 및 세무서에서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낸 것들이 들어있어 법원의 이번 가처분 결정은 충분히 예상된 결과였다. 특히 그 내용 중에는 다른 재판을 통해 허위로 판명되며 유포자에게 벌금형이 확정된 것까지 들어있었다.

 

법원은 김인기에게 확실한 제재를 가했다. 전파 금지 방법을 기술한 ‘별지2 목록’을 보면 김인기가 해당 내용을 언론사와 유튜버를 비롯해 제3자에게 제보 및 인터뷰하지 못하게 했고 인터넷상에 게시, 인용, 전재, 링크, 댓글 등의 방법으로 게재하거나 SNS를 통해 전송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또한 해당 내용과 관련해 △유인물을 배포 또는 게시하거나 현수막, 대자보, 피켓 등 인쇄물을 부착하고 게시하는 행위 △확성기나 그 밖에 영상, 음향시설(컴퓨터, 텔레비전, 비디오, 라디오, 스피커, 휴대폰) 등을 이용하여 시청, 청취가 가능하게 하는 행위 △관련 기관에 민원, 진정, 탄원, 질의 등의 청원을 하는 행위도 모두 금지시켰다.

 

법원이 이와 같이 결정한 이유는 향후 김인기가 해당 내용을 전파할 염려가 있어 보이고, 그 표현 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그러한 표현의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 것이 소명됐기 때문이다.

 

이로써 그동안 S목사를 함께 공격해온 김화경 목사(한국공익실천협의회), S목사의 전 부인, 김인기 세 사람은 모두 법원에 의해 가처분 결정이 내려지며 더이상 S목사에 대해 위법행위를 할 수 없게 됐다.

 

한편 한국기독교계에서 가장 큰 정통 교단인 예장합동총회 속해 있는 S목사와 달리 김인기는 신천지 이만희와 유사한 이단 사상으로 판명된 김노아(개명 전 이름 김풍일) 씨가 운영하는 세광중앙교회에서 부목사로 활동한 인사다.

 

김노아는 한국기독교계에서 가장 유명한 이단인 전도관 출신으로 목사 안수 연도와 신학교 졸업 연도를 상황에 따라 다르게 밝힌 것이 들통났고, 스스로 주장한 신학교 졸업 연도 보다 목사고시 합격일이라고 주장한 날짜가 4년 앞서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증거와 함께 드러나 가짜 목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관련기사 링크 : http://crossnews.kr/n_news/news/view.html?no=1238“김노아(=김풍일) ‘가짜 목사’ 증거 나왔다”

 

<관련기사 링크 : http://crossnews.kr/n_news/news/view.html?no=1211김노아 목사(=김풍일) 학력과 목사안수 허위로 밝혀지나?

 

김노아는 정통 교단 출신인 S목사와 상당히 좋지 않은 관계다. 김인기는 김노아 밑에서 오랜 기간 부하 직원으로 활동하며 S목사를 여러 차례 공격한 바 있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인해 김인기는 S목사를 위법하게 공격하는 행위를 더이상 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송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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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화경 목사와 함께 S목사 공격해온 김인기, 법원이 강력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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