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7(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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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총 전 사무총장 박중선 목사는 혐의 인정돼 재판 회부
엄진용 전 총무, 배진구 전 사무총장은 ‘증거불충분’

 

서울중앙지검은 ‘업무상 횡령 및 기부금품 모금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으로 고발된 이영훈 목사(한기총 전 대표회장)와 엄진용 목사(한기총 전 총무) 및 배진구 목사(한기총 전 사무총장)에 대해 2월 21일 ‘무혐의’ 처분했다.

 

단 한기총 전 사무총장 박중선 목사는 일부 혐의가 인정돼 검찰이 불구속 구공판 처분을 내렸다. 이로써 박중선 목사는 법정에 불려 나가 재판을 받게 됐다.


이번 사건은 고발인이 피고발인들을 향해 “한기총이 진행한 네팔 지진 후원 성금과 울릉군 침수 피해 복구 후원금 모금, WEA 총회 행사비 사용 등과 관련해 법률을 위반했다”며 제기한 것이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금액의 목적성 부합 여부와 피의자들의 임의 사용 여부에 주목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결과 이영훈 목사는 한기총의 재정이 어려울 때 후원 명목으로 거금을 송금한 적이 있으나 비용 처리 등에 대해서는 관여한 바가 없다고 판단했다.

 

엄진용 전 총무, 배진구 전 사무총장, 엄덕용 장로 등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한편 여의도순복음교회 측은 이번 사건 고발인이 지난 수년 동안 이영훈 목사를 상대로 뚜렷한 증거도 없이 악의적으로 명예훼손 행위를 해 온 점을 규탄했다.

 

특히 교회 측은 “그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해 재판에 넘겨졌으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등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송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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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이영훈 목사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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