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6(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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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합동(총회장 배광식 목사) 교단 부총회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오정호 목사(새로남교회)가 노회에서 부총회장 후보로 추천받은 지 하루 만에 총회선거규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오정호 목사는 지난 18일 서대전노회에서 ‘제107회 총회 부총회장 후보’로 추천받은 후 다음 날인 19일 총신대 종합관에서 열린 ‘도너월(Donor Wall) 제막식 감사예배’에 참석해 3억 원을 기부하며 보란 듯이 금액 및 교회명이 인쇄된 팻말을 들고 기념촬영까지 했다.

 

이는 ‘총회선거규정 제6장 제28조 4항’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해당 조항을 보면 “노회 추천 후 선거운동기간 시작일까지는 본인 소속의 교회와 노회, 전국목사장로기도회, 전국장로회 수련회 이외는 일체의 모임과 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 (단, 부임원으로서 정임원 후보인 경우와 단독후보자, 총회규칙에 허용된 총회 산하 신학교 교원의 강의, 그 외 선거관리위원회의 허락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나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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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규정에 따르면 노회에서 부총회장 후보로 추천받은 오 목사는 ‘총신대 도너월 제막식’ 행사에 참석해서는 안 된다. 오 목사에게는 예외 조항도 적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예장합동 교단 부총회장 후보로 지난 18일 한기승 목사(전남제일노회, 광주중앙교회)와 오정호 목사(서대전노회, 새로남교회)가 추천받은 상황이라 단독 후보자가 아니며 확인 결과 선거관리위원회의 허락을 받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오 목사가 순수하게 모교인 총신대의 발전을 위해 기부하려는 의도였으면 총회선거규정을 지키며 할 수 있었다. 온라인으로 송금한 후 자신은 선거규정을 준수해 제막식 행사에 참석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다.

 

목적이 모교의 발전을 위한 것이라면 행사 참석 여부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일반 사회에서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익명으로 거액의 후원을 하는 이들이 있는 것처럼 말이다.

 

이와 달리 오 목사는 총회선거규정을 어겨가면서까지 참석해 3억 원 금액이 적힌 팻말을 들고 사진까지 찍었다. 선거를 앞둔 후보가 규정을 어기며 이미지 메이킹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오정호 목사처럼 ‘총회선거규정 제6장 제28조 4항’을 어길 경우 어떤 처벌을 받는 것이 원칙일까? 이는 선거규정 위반자에 대한 시벌 조항인 ‘총회선거규정 제6장 제29조 2항’에 명확히 나와 있다. “향후 4년간 총회 총대 및 총회 공직 제한”이다. 

 

오정호 목사를 규정대로 처리한다면 부총회장이 될 수 없는 것을 넘어 향후 4년간 정기총회에 총대로도 참석할 수 없다.

 

이제 공은 전남제일노회와 한기승 목사에게 넘어간 상태다. ‘총회선거규정 제5장 제23조 2항’에 따르면 입후보자 및 후보자에 대한 고소, 고발은 입후보자(후보자) 및 소속 노회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가 제기될 경우 총회선거관리위원회가 원칙대로 규정을 적용해 오 목사의 후보 자격을 제한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총회원들과 달리 오 목사에게는 특별 대우를 하며 후보 자격을 인정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오정호 목사가 선거 규정을 어겨놓고 부총회장이 되려 한다면 여러 지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법과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말은 할 수 없는 처지가 되고 ‘내로남불’ 논란이 일 수밖에 없다.

 

특히 이전에 오 목사가 다른 인사에 대해서는 신랄하게 비판했으면서도 자신의 형인 오정현 목사(사랑의교회)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문제에 대해서는 비판하지 않은 ‘선택적 분노’ 행위가 다시 지적되며 공정성 문제가 중심으로 떠오를 수 있다.

 

총회 개혁과는 반대 이미지를 갖게 되는 것이다. 이는 총대들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오정호 목사는 자신이 선거관리위원장에게 구두로 허락을 받고 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선관위는 어느 한 개인의 의견으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질의가 공문을 통해 접수되면 선관위원들이 회의를 통해 결정하고 이를 질의자에게 공문으로 답변하는 것이다. 오 목사는 이런 절차가 없었다.

 

선관위에 공문을 통해 질의한 적이 있는지, 그리고 허락하는 공문을 받은 적이 있는지 묻자 오 목사는 모교에 초청받아 간 예배에 참석해 정성을 전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상식과 관례에서 벗어난다고 주장했다.

 

오 목사의 주장은 선거규정을 잘못 해석하는 것이고 수년 전부터 선거에 임한 다른 후보자들이 상당히 조심하면서 행사 참석을 자제해 규정을 지킨 것과 확연히 차이가 난다.

 

명문화된 선거규정을 지키지 않는다면 법과 원칙을 세울 수 없다. 수년 전부터 다른 후보자들이 지키고 있는 이 상식을 오 목사만 외면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다.

<송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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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총회장 후보 추천받은 오정호 목사, 하루 만에 선거규정 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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