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7(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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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환 목사 “불법적인 것 있어 문제 되면 받아들일 마음 있다”
정관에 따라 가입 무효화 할지 한기총의 대처 주목돼

 

한국기독교총연합회(임시 대표회장 김현성 변호사, 이하 한기총)가 지난 31일 열린 실행위원회에서 불법으로 ‘사단법인 하나님의성회한국선교회(이사장 고경환 목사)’를 가입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가입조건이 충족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회원으로 받은 것이다.

 

교단이 아닌 ‘단체’ 자격으로 한기총에 회원 가입을 신청한 ‘하나님의성회한국선교회’는 스스로 밝힌 연혁에 따르면 2020년 11월 29일 창립총회 후 동년 12월 18일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받은 것으로 나와 있다.

 

그런데 단체가 한기총의 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운영세칙 제1장 제1조 2항에 기술된 대로 창립 또는 설립 후 5년 이상 된 곳이어야 한다. 

 

운영세칙 제1장 제1조 2항 (회원의 가입자격)

단체 : 기독교 선교 단체로서 창립 또는 설립 후 5년 이상의 역사와 공인된 실적이 있어야 하고 1만 명 이상의 회원이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기총 실사위원회(위원장 김상진 목사)는 설립된 지 2년도 안 된 ‘하나님의성회한국선교회’에 회원 가입 자격을 부여했고, 한기총 임원회와 실행위는 실사위원회의 보고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며 가입을 승인했다. 한기총 실사위, 임원회, 실행위가 불법을 자행한 것이다.

 

한편 ‘하나님의성회한국선교회’ 이사장 고경환 목사(순복음원당교회)에게 전화해 설립 후 5년이 안 된 단체이기에 한기총에 가입할 수 없음을 지적하자, 고 목사는 “한기총에서 요청하는 것을 다 냈다. 허위로 제출한 것은 없다”면서 “불법적인 것이 있어서 문제가 되면 받아들일 마음도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하나님의성회한국선교회’가 설립 연도를 조작해 제출한 것이 아니면 한기총 실사위원회가 잘못을 행한 것이기에 한기총 실사위원장 김상진 목사(예장합동보수A)에게 전화해 이에 대해 물었다.

 

설립된 지 2년도 안 된 단체가 실사위원회를 통과한 것은 가입 신청 서류를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것이 아닌지 묻자, 김상진 목사는 “추천한 분들이 있고 거기에서 논의된 것이 전혀 하자가 없는 것으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받았다”고 했다.

 

5년 이상 돼야 받을 수 있음을 재차 지적하자 김 목사는 “다음에 (회의가) 열리면 한 번 이야기 해보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하나님의성회한국선교회의 신규 회원 가입에 대한 보고는 내일 열리는 한기총 임시총회 때 보고된다.

 

명백히 문제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바로 잡지 않을 것인지, 아니면 정관에 따라 가입을 무효화 할지 한기총의 대처가 주목된다.

<송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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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하나님의성회한국선교회’ 한기총 가입, 불법으로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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