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6(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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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추진위 “불법 행위로 처벌 받은 황원찬 총장 교육부가 엄단해야”
황원찬 총장 “정상추진위는 유령기구, 명예훼손에 강력 대응할 것”
 
학내 분쟁으로 인해 오랜 기간 동안 수차례 법적 공방을 겪으며 부침을 거듭해온 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가 또다시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25일 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 학교정상화추진위원회(위원장 홍혁기 목사, 이하 정상추진위)는 서울 영등포 모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황원찬 총장에 대해 불법, 비리 의혹을 제기하며 교육부의 엄단을 촉구하는 한편 성명서를 발표하며 황 총장의 퇴진을 요구했다.
 
“황원찬 총장은 횡령혐의가 인정된 파렴치하고 부도덕한 자, 총장에서 물러나야”
이날 정상추진위는 “황원찬 총장은 그동안 횡령혐의로 네 차례나 기소돼 유죄가 인정된 파렴치하고 부도덕한 자로서 총장 직무를 수행하기에 매우 부적절한 사람”이라며 “목회자를 양성하는 신학대학원대학교의 총장에게는 청렴성과 도덕성이 중요시 된다. 사회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지탄 받는 자가 총장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상추진위는 “2007년 교과부는 학교 분쟁의 근본 원인자가 황원찬이라는 사실을 간파하고 교육부 출입도 하지 못하도록 했다. 그러나 정효제 총장이 교비 14억5천여 만원을 횡령해 검찰에 기소되자 황원찬은 정치권과 사회단체 등을 동원해 다시 기회를 얻었다”면서 “황만재와 황원찬은 다시 학교에 입성하기 위해 지난 정부의 인사들과 여러 차례 접촉하고 로비한 후 사문서를 위조해 교과부에 제출하고 학교법인의 이사 과반수를 파견 받아 오늘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정부기관에 제출한 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 정상화 방안 문건이 사문서를 위조해 행사하였다는 사실을 학교법인 윤호열 이사장이 모두 인정한 문건이 있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서 정상추진위는 황 총장에 대해 다양한 불법, 비리 의혹을 주장했다. 이들은 “황원찬 총장은 학교법인이 안고 있는 진성채권과 악성채권 41억 원을 청산하기로 약속했지만 전혀 이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학교 채무를 거짓으로 부풀려 놓았다. 채권자, 채무자 쌍방 간의 이면합의각서를 작성해 주고 마치 채권이 변제된 것처럼 사문서를 위조해 교육부에 제출했다”며 “이것 외에도 설립 투자금 21억원 허위 보고, 설립자투자내역서 허위작성 등 교육부를 기망하는 여러 불법을 저질렀다”고 했다.
 
정상추진위는 황원찬 총장이 그동안 공금횡령 네 건으로 기소돼 최근 벌금 2천만 원이 선고된 사실을 알리면서 “이외에도 허위 문서를 작성해 검찰에 제출하기도 했으며, 감사원 감사로 황 총장이 교비 2억 4백 4십만원을 개인적으로 횡령한 사실이 적발됐다”고 주장했다.
 
정상추진위는 황원찬 총장이 교직원들에게도 악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정상추진위는 “황 총장이 재직하는 동안 교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금액이 5억 6천만 원이나 된다. 기본적인 4대 보험도 미가입 돼있다. 황원찬 총장은 자신의 조카사위인 재무과장 강민철과 황원찬 총장 자신이 담임목사로 있는 화양동장로교회의 신자들로 구성된 학교 행정실 직원 10여 명 중 일부에게는 매월 월급을 지급했지만 교수들의 급여는 미지급된 부분이 허다하다”면서 “많게는 1년 5개월 이상 미지급 됐고 일부 교수들은 수개월씩 급여를 지급받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 총장 자신은 매월 1,300만원의 급여를 수령하고 있으며 법인카드로 매월 1천만원 씩 사용할 뿐만 아니라 고급 승용차인 에쿠스를 타고 비서 겸 운전기사와 비서실장까지 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상추진위는 “황 총장이 월급 명세서를 단 한 번도 교직원들에게 발부한 적이 없다”며 “그 결과 교직원들이 퇴직을 당해도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정상추진위는 “황 총장이 학교를 운영하면서 교직원 복지 사업을 위해 당연히 <사립학교교직원공단>에 사학연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1억 8천만 원이나 납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교직원들의 4대 보험 미가입으로 인해 직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단 황원찬 총장이 시무하고 있는 화양동장로교회 신자들인 행정실 직원 8명은 의료보험 혜택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정상추진위는 “황원찬은 영등포구청 부근에 위치한 대형교회인 Y교회의 담임목사에게 학교법인 이사장을 시켜주겠다는 명목으로 8억 200만원을 차용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원금과 이자도 갚지 않아 교회의 공금을 황원찬에게 차용해 준 목사는 교회의 공금을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당해 3년 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되어 소천했다”며 “40년의 역사와 전통을 가진 교회는 하루 아침에 파산하고 교회 건축을 위해 주택을 담보 설정했던 신자들도 덩달아 파산했다. 황 총장에게 이런 방식과 유사하게 피해당한 사람들이 무려 60여 명에 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황 총장 개인 비리 아닌 행정 처리 미숙으로 처벌 받은 것, 현재 항소한 상태”
정상추진위의 기자회견으로 논란이 일자 황원찬 총장 측은 29일 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상추진위의 기자회견 내용을 반박하는 한편 이를 심각한 명예훼손으로 규정하며 법적으로 대응할 방침을 알렸다.
 
우선 황 총장은 기자회견에서 “학교정상화추진위원회는 유령단체다. 학교와 관계된 구성원이 하나도 없다”면서 “오히려 본교 안에서는 불법단체를 엄단하기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민화규 교수)가 있다”고 했다.
 
황 총장 측은 정상추진위가 밝힌 기자회견 내용이 허위 사실로 가득 차있다고 반박했다. 황 총장 측은 “2007년 우리가 사문서를 위조해 교육부를 기만했다는 것은 허위사실이며 어불성설”이라며 “1년 9개월 동안 교육부 및 사분위의 철저한 심의를 통해 학교법인이 정상화 됐다. 또한 정상화추진위가 말한 41억, 21억 원은 의미가 없는 액수다. 석수동 172평(감정가 약 16억)과 화양동 132-8 지층 등을 설립자 측에서 증여해 정상화 된 것이다. 그리고 황원찬 총장이 2천만원 벌금을 맞았다고 이를 개인 비리로 몰고 가는데 이는 황 총장 개인 비리로 인한 것이 아니라 행정상 처리 미숙에서 비롯된 처벌이며 지금 항소중인 사건”이라고 밝혔다.
 
특히 황원찬 총장 측은 “정상추진위가 기자회견에서 ‘감사원 감사로 황 총장이 교비 2억 4백 4십만 원을 개인적으로 횡령한 사실이 적발됐다’고 한 것은 사실무근이자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이라며 법적으로 강력한 대응이 있을 것임을 알렷다.
 
이날 황원찬 총장 측은 정상추진위가 주장한 내용을 일일이 거론하며 반박했다. 이들은 “정상추진위는 황 총장이 재직하는 동안 교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금액이 5억 6천만 원이나 되고, 황원찬 총장 교회에 다니는 직원들만 4대 보험에 가입돼 있다고 했는데 이는 모두 거짓이다. 1년 5개월 동안 급여를 받지 못한 교수가 있다는 것도 거짓”이라며 “정직원들은 모두 4대 보험이 가입돼 있고, 황 총장이 시무하는 교회에 다니는 정직원은 3명 정도다. 그리고 교수 재임용 중의 송사 문제로 인해 급여 조정이 안 된 건은 두세 명 뿐”이라고 했다.
 
또한 황원찬 총장 측은 “총장이 매월 1,300만원의 급여를 수령하고 법인카드 1천만 원을 사용하며 비서 및 운전기사, 비서실장을 두고 있다는 정상추진위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다. 그리고 사학연금이 납부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던데 이는 전직 총장들 재임 시의 문제”라고 답했다.
 
이어 황 총장 측은 “Y교회 담임목사에게 이사장을 시켜준다는 명목으로 황 총장이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 그리고 황 총장에게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60여 명이라는 정상추진위의 주장도 문제가 있다”며 “그들은 목회자라는 탈을 쓰고 거짓 망동으로 한국교회와 신학대학을 유린하는 악한 자들이다. 그들의 거짓에 대해 법적으로 대처해 반드시 엄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렇듯 양측의 주장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고 법적 문제로 비화될 조짐이 보이고 있다. 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가 정상화를 이룰 수 있을지 아니면 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침몰하는 모습을 보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송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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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를 둘러싼 공방, 무엇이 진실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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