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7(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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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이사들 반대 불구 결산안 통과시킨 이사회, 책임론 대두
“교육부가 파송한 관선이사들이 오히려 학교 어렵게 만든 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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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신여자대학교 심화진 총장이 공금횡령 혐의로 기소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5월 성신여대 총학생회와 교수회 및 총동창회가 ‘심 총장이 약 7억원의 교비를 소송 비용으로 지출한 것’을 문제 삼아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서울북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노정환)는 심 총장이 2013년 2월부터 약 2년간 26차례에 걸쳐 3억7800만원 상당의 교비를 변호사 보수 비용 등으로 지출한 것으로 보고 심 총장을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타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심화진 총장은 검찰조사에서 “고문 변호사에 자문한 결과 변호사 비용 지출에 교육 목적이 있다고 판단돼 교비에서 집행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화진 총장의 입장을 직접 듣고자 전화로 연락을 취했으나 “고객의 요청에 의해 당분간 착신이 정지돼 있다”는 안내가 나와 직접 심 총장의 입장을 들을 수는 없었다.

성신여대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당시 변호사 비용 등은 모두 교육 목적의 학교 업무와 관련한 소송에 지출됐다. 심 총장은 개인적으로 단 한 푼의 교비도 유용하거나 사용한 적이 없음을 밝혀 둔다”며 “진실은 법원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현재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살펴보면 검찰이 7억원 중 3억7800만원만 문제 삼은 것으로 나타나있지만, 취재결과 사건이 분리돼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법조계 인사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검사가 사건을 분리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검찰은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된 약 7억원 중 3억7800만원을 심 총장이 업무상 횡령한 것으로 봤고, 4900만원은 교육목적으로 썼다고 봐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들었다. 또한 검사가 사건을 분리해 나머지 액수에 대해 따로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만약 검찰의 기소 내용이 인정돼 법원에서 그에 상응한 처벌이 내려질 경우 심 총장은 총장직 수행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교비회계 예산을 교육 목적과 관련된 분야에만 쓰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데 심 총장은 교비를 변호사 비용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총장이 교비를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한 것을 결산 승인한 학교법인 성신학원 이사들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본 언론이 입수한 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2015년 5월 7일 열린 성신학원 이사회에서 교비로 변호사 비용을 지불한 것을 승인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특히 이때 교비로 변호사 비용을 집행해서는 안 된다는 일부 이사의 지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투표에 부쳐 통과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충격적인 것은 교비로 변호사 비용을 지출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만한 인사들이 투표 때 찬성표를 던진 것이다.

투표 때 찬성표를 던진 이들은 송인준 이사장, 김명숙 이사, 편호범 이사, 지연옥 이사, 박백범 이사 등으로 이중 송인준 이사장의 경우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낸 법전문가이고 편호범 이사는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부회장인 회계전문가이며 박백범 이사는 서울교육청 부교육감인 교육전문가이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교비회계 예산을 교육 목적과 관련된 분야에만 쓰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조계, 경제계, 교육계 전문가들이 교비를 변호사 비용으로 지출한 것을 문제 삼지 않고 승인한 것이다.

특히 송인준 이사장, 편호범 이사, 박백범 이사는 성신여대 사태 해결을 위해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파견한 임시이사들로 학교와 관련된 규정과 법률을 잘 알만한 이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결정을 했다.

이와 관련해 성신여대 교수회 공동회장은 “교육부가 파송한 관선이사들이 학교 발전에 도움을 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학교를 어렵게 만든 꼴”이라며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파송한 관선이사들은 사립학교법은 물론 다른 교육과 관련된 법까지 잘 알만한 전문가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이는 행위에 찬성표를 던졌다. 이는 총장의 교비횡령 혐의에 그들이 힘을 실어줬다는 것이고 이것은 그들에게도 책임이 있음을 의미한다. 찬성표를 던진 이사들은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신학원 이사회 회의록에 기록된 바에 따르면 교육부에서 파송된 임시이사인 남궁근 서울과기대 총장의 경우 이 안건 처리 전에 퇴장해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고, 현삼원 이사와 이범숙 이사는 교비로 변호사 수수료를 지불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기에 거부 의사를 밝히며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나타났다.

심화진 총장의 교비 횡령혐의가 인정돼 처벌받을 경우 심 총장은 물론 당시 안건 통과에 찬성표를 던진 이사들에 대한 비판 여론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송인준 이사장은 성신학원 법인을 대표하는 최종 결재권자이기에 책임론이 강하게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송인준 이사장은 “결산 승인 전 변호사의 자문을 구했고 큰 문제가 없다는 회답을 받았기에 결산 승인안을 투표에 부쳐 통과시킨 것”이라며 “자문 변호사와 감사는 전문가이고 이사장과 이사는 전문가가 아니다. 우리는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듣고 일을 처리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편호범 이사의 경우 “변호사비를 교비로 지출한 것은 학교와 관련돼 업무적으로 집행한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사립학교법의 목적에 맞게 예산이 사용됐고 그렇기에 결산을 승인한 것이라고 했다.

만약 총장이 교비를 횡령한 것으로 판결되면 이사로서 책임을 질 것인지에 대해 묻자 편 이사는 “당연히 책임질 일이 있다면 이사로서 책임질 것”이라고 답했다.

박백범 이사는 이 문제와 관련해 의견 표명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였다. 교비에서 변호사 수임료를 지출한 것이 사학법의 취지에 맞는 것인지에 대해 묻자 그는 “개인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 내가 이야기 할 것은 없다”고 하며 답변을 거부했다.

지연옥 이사 또한 비슷한 반응이었다. 지 이사는 “나는 답할 의무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앞으로 나한테 전화하지 말라”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교비로 변호사 수임료를 지출한 것을 결산 승인하는 안을 처리하는데 찬성표를 던졌던 김명숙 전 이사는 “총장이 교비횡령 혐의로 기소당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나는 현재 성신여대 이사가 아니다. 학교하고 연을 끊었기에 관심이 없다”고 말하며 전화를 끊었다.

한편 성신여대는 심화진 총장 부임 후 다양한 비리 의혹이 제기되며 교수 및 학생들이 심 총장과 대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근에는 학생들이 학교로부터 정학처분을 받아 논란이 되고 있다. 학교 측은 다섯 가지 징계사유를 들며 정학처분을 내렸고, 징계당사자들은 “총장을 비판하니 보복성 징계를 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 사건은 추후 자세한 취재를 통해 기사화 할 예정이다.
<송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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