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7(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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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용 목사 “내 뜻대로 하면 분쟁 종식될 수 있다”
교인들 “김 목사의 행동은 불법, 법적으로 문제 제기할 것”
 
목포 측후동교회 사태가 또다시 분란에 휩싸여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측후동교회는 교회를 담임하던 진영섭 목사가 은퇴를 앞두고 교단으로부터 교회의 재산을 지킨다는 명분하에 소속 교단인 합동한신 교단을 탈퇴해 독자 노선을 가려던 것이 사태의 시작이었다.
 
이후 진 목사는 불법이 드러나 측후동교회를 떠나게 됐는데 문제는 타 교단 목회자인 김희원 목사가 교회 분쟁을 수습해 주겠다고 와서는 눌러앉아버리며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결국 측후동교회를 둘러싸고 사회법정에 고소, 고발이 이어졌고 중요 재판의 1심에서 김희원 목사 반대 측인 측후동교회 최남홍 장로 측이 승소해 사태가 해결되는 듯 보였다.
 
그런데 최근 최남홍 장로 측 목회자인 김수용 목사가 대다수 교인들의 뜻에 배치되는 독단적인 행동을 해 내분이 일어나는 상황이 됐다. 도대체 무슨 일이 왜 벌어진 것일까? 사건의 내막을 취재해봤다.
 
측후동교회 지킨 일등공신 장로들 징계 처분
2015년 12월 측후동교회 최남홍 장로 측의 임시목사로 임명된 김수용 목사는 최근 두 가지 사건을 주도하며 측후동교회를 내분상황으로 몰았다. 첫 번째는 장로 징계 건이고 두 번째는 김희원 목사 측과의 합의다.
 
먼저 장로 징계 건은 다음과 같다. 김수용 목사는 교회의 핵심 장로인 최남홍 장로와 김성복 장로에 대해 투서를 근거로 “두 장로가 목회자를 비방했다”면서 7월 13일 징계통보를 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최 장로와 김 장로는 크게 반발했다. 이들은 김수용 목사가 자신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무리수를 둔 것이라고 했다.
 
최남홍 장로는 “이번 징계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법에 위배된 것이다. 징계를 하려면 교단 헌법에 따라 소명 기회를 줘야 하며 사건을 육하원칙에 따라 조사하고 원고, 피고, 증인의 말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면서 “김 목사는 내가 공적 예배시간에 자신을 비방했다고 하지만 공적 예배는 여러 성도가 모인 장소기에 목사를 비방했으면 최소 수십 명이 그런 말을 들었어야 한다. 그런데 그런 사람 없이 오직 단 한 사람 여 집사의 말을 근거로 징계 결정을 했다. 이는 불법적인 것으로 민법상으로도 정당화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징계 대상자인 김성복 장로는 “내게 ‘선교부 모임에서 목사를 비방했다’는 혐의가 제기됐는데 당시 모임에는 7명이 모였다. 그리고 5명은 그런 말을 듣지 못하고 증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목사는 여 집사 한 사람의 말을 인용해 징계 결정을 했다”며 강력히 규탄했다.
 
김수용 목사는 ‘교회 질서 회복을 위한 권징 발동 공고’에 의거해 청문회를 개최하고 절차를 밟아 두 장로를 정직시킨 것이기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징계를 위해서는 당회의 재판회가 소집돼 절차에 따라 징계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기에 이는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
 
김수용 목사에게 ‘교회 질서 회복을 위한 권징 발동 공고’를 했을 때 당회 결의가 있었는지 묻자 그는 “그게 내 실수다. 당회 결의를 했어야 했는데”라고 말하며 당회의 결의가 없었음을 시인했다. 하지만 그는 “그 사안은 장로님들한테 다 동의를 받고 공고문을 게시해 모든 교인에게 공개적으로 동의를 얻어낸 것”이라며 정당성을 주장했다.
 
당회의 결의가 없는 것은 효력이 발효될 수 없는 것이라고 문제를 지적하자 김 목사는 “전체 장로가 3명인데 그럼 어떻게 2명의 장로를 징계할 수 있나”라고 하며 만약 당회에 두 장로에 대한 징계 안건을 내놓았으면 부결됐을 것이라고 했다.
 
측후동교회 교인들, 김수용 목사 월권 지적하며 해임통보
이번 사태에 대해 최남홍 장로는 “김수용 목사의 잘못된 욕심으로 교회가 분란에 빠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장로는 “나에 대한 징계통보서를 보면 김수용 목사가 어떤 사람인지 잘 드러나 있다. 김수용 목사는 징계 통보서에서 ‘두 장로의 비방은 단순히 목사를 비방하는 정도로 볼 수 없고, 분열 중에 있는 교회의 통합을 위해 노력하는 담임목사의 사역을 음해하고, 다른 교회에 비해 장로의 권한이 비대하여 담임목사의 전면적인 목회를 위협하는 행위로 교회 질서의 분란과 분열의 원인이 된다’고 했다”면서 “그는 2015년 12월에 ‘임시목사’로 측후동교회에 온 사람인데 징계 통보서를 보면 자신이 담임목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수용 목사 자신이 스스로 담임목사가 되기 위해 ‘김수용 목사 담임목사 선임의 건’을 상정한 불법 공동의회 조차도 8월 14일에 열렸는데 그는 그 이전인 7월 13일 징계통보서에 스스로를 버젓이 담임목사로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장로는 위와 같이 주장하며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김수용 목사에게 내용 증명으로 받은 징계통보서와 김수용 목사가 측후동교회의 임시목사로 임명된 임명장을 제시했다. 확인결과 실제로 징계통보서에는 당시 임시목사였던 김수용 목사가 담임목사로 기재돼 있었다.
 
350px 징계통보서-7월 13일-밑줄.jpg
 
최 장로는 징계통보서 내용 자체도 문제 삼았다. 그는 “우리 장로들은 김희원 목사와 수년간 법정 다툼을 하며 교회를 지켜냈다. 그런데 임시목사로 온지 1년도 안 된 김수용 목사는 징계통보서에서 ‘장로의 권한이 비대해 담임목사의 전면적인 목회를 위협한다’고 밝히고 있다”면서 “온지 1년도 안된 임시목사가 어떻게 스스로를 담임목사라고 참칭하며 저런 모욕적인 언사를 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이번 사태에 대해 대다수 교인들은 김수용 목사가 잘못한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교인들은 최남홍 장로와 김성복 장로를 징계한 것은 정당한 법적 권징 절차도 밟지 않고 목사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인한 것이었다며 임시 제직회를 요구했다.
 
하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러자 측후동교회 교인들은 연명해 8월 7일부로 임시목사 해임 결정을 했다. 교인들은 해임서를 통해 “임시목사인 김수용 목사가 월권행위를 하며 교회의 질서를 해치는 행동을 해 임시목사의 지위에서 해임함을 측후동교회 제직들과 성도들이 만장일치로 찬성했다”고 밝혔다.
 
350px 임시 목사 해임서.jpg
 
총회 재판국, 불법 재판 진행한 것으로 보여
최남홍 장로와 김성복 장로는 김수용 목사의 징계에 대해 불복해 노회와 총회에 상소했으나 총회는 재판국을 열고 두 장로를 면직, 출교 조치했다. 하지만 이는 법을 어긴 정황이 뚜렷해 사회법정으로 문제를 끌고 갔을 때 총회 측이 패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총회 재판국의 문제는 우선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어긴 것이다.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란 상소한 사건은 원심 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는 원칙을 말한다. 두 장로가 정직 징계처분에 불복해 상소한 이 사건의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정직보다 중한 면직, 출교 판결을 할 수 없다.
 
이에 대해 맹균학 총무는 “최남홍 장로와 김성복 장로를 면직, 출교한 것은 이들이 도를 넘어 심각한 잘못을 범하고 있기에 면직, 출교 시켜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그래서 바로 치리한 것”이라며 상소 건과 별도로 처리한 사건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맹균학 총무가 밝힌 대로 했더라도 이는 불법이다. 별도의 재판으로 최남홍 장로와 김성복 장로를 치리한 것이라면 피고인 두 장로에게 이를 통보해 재판이 열림을 알리고 반론권을 보장했어야 하는데 고소 당일 재판국을 구성해 두 피고에게 재판 사실도 알리지 않고 반론권도 박탈해 버린 채 재판을 해버렸기 때문이다. 이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불법이다. 즉 상황을 종합해보면 최남홍 장로와 김성복 장로에 대한 재판은 어떤 경우더라도 불법에 해당하는 것이다.
 
김수용 목사, 자신도 알지 못하는 성도 모아놓고 공동의회 개최
김수용 목사는 최남홍 장로와 김성복 장로를 징계처분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을 담임목사로 추대하는 안건과 교회 재산 처리의 안건 등을 상정해 임시 공동의회를 개최하겠다고 공고했다.
 
이 임시 공동의회는 대부분 측후동교회 성도들이 큰 적대감을 갖고 있는 김희원 목사 측과 김수용 목사가 손을 잡고 개최하기로 한 것이다. 김수용 목사는 측후동교회 교인들의 의견을 모으지 않고 김희원 목사 측과 독단적으로 합의를 해버렸고 이는 교인들의 큰 반발을 불러왔다.
 
상황은 계속 꼬여갔고 결국 예우금과 관련한 문제가 불거지며 김수용 목사와 김희원 목사 측의 사이도 틀어져 버렸다. 공동의회는 김희원 목사 측 예배 장소인 수양관(구 제일여고)에서 열렸으나 김희원 목사 측은 참석하지 않았고 측후동교회 측 교인들도 참여하지 않았다.
 
500px 임시 공동의회.jpg▲ 수양관에서 개최한 임시 공동의회
 
그런데 신기한 것은 수양관에서 개최한 공동의회에 여러 명의 인원이 참석한 것이다. 측후동교회 교인도 아니고 김희원 목사 측 교인도 아닌 이들은 도대체 누구인 것일까?
 
이에 대해 측후동교회 측은 김수용 목사가 용역을 동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자료를 공개했다. 이들이 공개한 것은 공동의회 당일에 수양관(구 제일여고) 쪽에서 할 아르바이트 인원을 모집한다는 글이었다. 해당 글은 다음과 같다.
 
<내일 4시간 알바구해요~!! 조건 : 여자분이면 누구나 상관없어요. 시간 : 오전 10시~오후2시. 인원수 채우는 일입니다~! 의자에 앉아계시기만 하면 된데요~!! 일당 6만원입니다~!! 30명 구하는 거예요~!! 장소 : 구)제일여고 쪽>
 
지역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위의 아르바이트생 인원 모집 광고는 시간과 장소 그리고 하는 일 등이 정황상 임시 공동의회와 맞아 떨어진다. 그래서 김수용 목사에게 임시 공동의회 때 용역을 동원한 것이 맞냐고 묻자 그는 용역이나 아르바이트 인원을 동원한 적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 임시 공동의회에 참석한 인원이 측후동교회 측 교인도 아니고 김희원 목사 측도 아니면 당시 공동의회에 참여한 이들은 누구냐고 묻자 김수용 목사는 자신도 모른다고 했다.
 
결국 상황을 종합해보면 김수용 목사는 측후동교회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자신이 알지 못하는 이들과 함께 공동의회를 개최해 자신을 측후동교회 담임목사로 인준하고 측후동교회 교인들의 총유재산인 교회 재산 처리 안건을 통과시킨 셈이다. 누가 들어도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다.
 
측후동교회 교인들은 김수용 목사가 개최한 공동의회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며 규탄하고 있다.
 
교인들은 “임시목사인 자가 불법적인 임시 공동의회를 통해 스스로 담임목사가 됐다고 주장한다. 측후동교회 교인들이 공동의회에 참여하지 않아 성수가 될 수 없는 불법공동의회를 개최해놓고 어떻게 저렇게 당당할 수 있는지 이해되지 않는다”면서 “반드시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김수용 목사 독단적으로 김희원 목사 측과 합의···교인들 반발
현재 대다수 측후동교회 교인들은 김수용 목사를 규탄하고 있다. 김수용 목사가 교인들의 뜻을 묻지도 않고 김희원 목사 측과 합의를 해버렸기 때문이다.
 
교인들은 “김수용 목사는 그동안 우리 교회를 파탄 낸 김희원 목사와 교인들 몰래 독단적으로 합의서를 작성해 사태를 더욱 큰 분란 상황으로 만들었다. 뿐만 아니라 김 목사는 합의서를 작성한 후 우리 측이 김희원 목사 측에 제기한 소송도 교인들의 뜻을 묻지도 않고 취하해 버리는 등 정말 분통을 터지게 하고 있다. 그의 행동으로 인해 사태가 더욱 혼란스러워지고 있다”고 했다.
 
김수용 목사와 김희원 목사 측이 작성한 합의서의 주요 골자는 교회 분쟁과 관련한 모든 소송을 취하하고 금전 관계를 정리하며 교회와 교인들을 통합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교회 통합 이후에는 지금까지 발생된 상황에 대해 어느 누구에게든지 일체의 민·형사적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어떤 책임추궁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측후동교회 교인들은 문제를 지적한다. 최남홍 장로는 “합의서는 측후동교회 교인들의 의견을 모아 결정한 것이 아니기에 우선 무효임을 밝힌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좋을지 몰라도 실상은 그렇지 않다. 합의서 내용을 보면 양측 교인들을 모두 인정한다는 것인데 김희원 측 사람들은 다수가 교회 분쟁 발생 전에는 측후동교회에 다니지 않았던 자들로 교회 분쟁 때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자 김희원 목사가 다른 곳에서 끌어들인 사람들”이라며 “이들을 교인으로 인정하고 통합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최 장로는 “법적 소송을 취하한다고 합의했던데 김희원 목사 측은 1심 재판에서 지고 항소한 상태였다. 재판이 계속 진행돼도 우리가 이길 것이 뻔한 것이기에 재판을 진행해야 되는데 오히려 김희원 목사 측이 생색을 내면서 취하하는 모양새”라며 김수용 목사가 실상 궁지에 몰린 김희원 목사 측을 살려주는 합의를 한 것이라고 했다.
 
김수용 목사는 자신이 교회를 위해 올바른 결정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내가 김희원 목사와 합의 한대로 하면 고소, 고발이 모두 취하되고 교회 분쟁이 종식된다고 본다. 그리고 양 측의 교인들이 모두 하나 될 수 있다. 나는 또 다른 세력으로 갈려진 로고스교회 측과 합치는 것에 대한 계획도 있다. 내 말대로 하면 교회를 정상화 시킬 수 있다. 그런데 최남홍 장로는 이를 반대하고 있다”면서 “이는 여러 교인들이 합쳐지게 되면 최남홍 장로 측은 자신들의 세력 비율이 낮아져 원하는 대로 할 수 없으니 반대하는 것”이라고 했다.
 
측후동교회 교인들은 김수용 목사가 김희원 목사 측과 합의를 하고 고소 취하를 하며 법원에 낸 서류에 김희원 목사 측 정관을 제출한 것에 대해서도 분개했다.
 
이들은 “김희원 목사 측 정관에 보면 측후동교회 임원이 김희원 목사가 만든 단체의 인준을 받게 돼 있다. 하지만 측후동교회는 그 단체의 소속이 아니다. 이는 법원에서도 인정한 사실”이라며 “잘못된 정관을 제출한 것을 토대로 김희원 목사가 또다시 교회를 혼란에 빠트릴 수 있는데 김수용 목사는 무슨 생각으로 그런 행위를 한 것인지 모르겠다. 어처구니가 없어 말이 나오지 않는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수용 목사는 “취하서에 어떤 정관이 들어갔다고 해서 그 정관대로 되어 진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래서 “아무 정관이 들어가도 되는 거면 측후동교회의 현 정관을 넣으면 되지 않았냐”고 묻자 그는 “(당시 취하서에 정관을 제출할 때) 정관을 (자세히) 보지 못했다. 정관을 꼼꼼히 읽어가며 하는 그럴 상황이 아니었다. 나는 그게 우리교회가 쓰는 정관인줄 알았다”고 했다.
 
김수용 목사에 따르면 합의 및 취하와 관련한 각종 문서를 만드는데 있어 김희원 목사 측이 도움을 줬다고 했다.
 
이에 대해 측후동교회 교인들은 “김수용 목사가 김희원 목사 측이 하자는 대로 하며 교인들의 민심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합의해 내부 분열을 일으켜 사태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면서 “지금까지 진행했던 대로 하면 되는데 김수용 목사가 불필요하게 나서 또 다른 분쟁을 야기 시킨 것”이라고 했다.
 
김수용 목사, 교인들에 의해 교회 출입 저지당해
현재 대다수 측후동교회 교인들은 최남홍 장로와 뜻을 같이 하며 김수용 목사의 행동을 규탄하고 있다. 특히 교인들은 원래 측후동교회 교인이 아니었던 김희원 목사 측 세력과 이달재 목사 측 세력을 교인으로 인정하려는 김수용 목사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는 모습이다.
 
김수용 목사의 편에 선 교인들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다. 이는 교인들이 연명해 김수용 목사에게 통보한 임시목사 해임서를 통해서 잘 드러나고 있다.
 
현재 김수용 목사는 교인들에 의해 측후동교회 출입이 저지당해 교회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김 목사는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뜻을 꺾지 않을 모습이어서 김 목사와 교인들 간에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 대해 측후동교회 교인들은 안타까워하고 있다. 교회 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 온 목회자들이 계속해서 분란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
 
측후동교회 교인들은 “왜 자꾸 목회자들이 우리 교회 사건에서 교인들의 뜻과 배치되는 일을 해 문제를 더 크게 만드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제발 교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400px 맹균학 목사-측후동교회 차용금.jpg
 
최남홍 장로, 교단 인사들 문제 지적하며 책임감 있는 모습 보일 것 요청
한편 최남홍 장로는 이번 사태에서 교단 인사들이 잘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최 장로는 “김수용 목사가 교인들의 뜻을 져버리고 잘못된 행동을 하는데 교단이 이에 동조하며 돕고 있다”면서 “법원에서 인정한 측후동교회 직무대행인 문귀병 목사는 측후동교회가 제기한 ‘교인지위부존재등확인(2015가합12883)’ 소송을 교인들의 뜻도 묻지 않고 갑자기 취하해버렸다. 그리고 이 사건의 변호사도 해임해 버렸다. 중요한 소송을 교인들과 상의도 하지 않고 교인들의 의사에 반한 결정을 한 것”이라며 규탄했다.
 
이에 대해 문귀병 목사는 “나는 김수용 목사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했고 김 목사가 소송 관련 일 처리를 한 것”이라며 사실상 김수용 목사가 교인지위부존재확인 소송 취하를 주도한 것이라고 밝혔다.
 
최남홍 장로는 교단 총무 맹균학 목사에게도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일 것을 주문했다.
 
최 장로는 “맹균학 목사는 측후동 교회에서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인데 지금까지 사태에서 행동하는 것을 보면 ‘어떻게 저럴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든다. 그는 1999년 8월 당시 사랑의교회를 담임하고 있었는데 그때 측후동교회에 요청해 3,500만원을 빌려갔고 매월 50만원씩 갚겠다는 각서를 썼는데도 단지 초반 6개월 동안 총300만원만 갚고 지금까지 나머지 3,200만원을 갚지 않았다”고 밝히며 “측후동교회에 빚이 있는 그가 교회의 회복을 위해 힘쓰기는커녕 오히려 김수용 목사의 편을 들며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장로의 지적에 대해 맹균학 목사는 “최남홍 장로는 치리를 당해 이제 측후동교회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데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자격 없는 사람이 말하는 것”이라며 “교회 사태에 대한 비난을 내게 돌리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반응했다.
 
이어 그는 “당시 개척교회여서 사정이 어려워 돈을 빌린 것이고 돈을 다 갚지 못한 것은 맞지만 지금 나는 그 교회의 담임목사가 아니다. 당시 교회 차원에서 빌린 것을 두고 나를 비난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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