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7(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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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3일 사랑의교회(담임목사 오정현)에 대해 제기된 ‘도로점용허가처분무효확인’ 재판에서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했다.

이번 소송은 2010년 서초구청이 사랑의교회에 공공도로인 참나리길 지하 일부를 점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주자 2012년 주민소송이 걸린 것으로 이전까지는 사랑의교회가 유리한 판결을 받아왔지만 이번 행정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행정법원은 “서초구청이 도로점용허가에 관련 공익과 사익을 비교, 형량 함에 있어 비례, 형평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면서 “도로점용허가는 취소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사랑의교회의 도로점용이 순기능보다 역기능적인 측면이 더 크다는 점과 이번 사건을 받아들일시 유사 사례가 계속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이외에도 법원은 “도로법 제3조 본문은 ‘도로를 구성하는 부지, 옹벽, 그 밖의 물건에 대해 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나 예배당과 같은 시설물은 사실상 영구적인 사권을 설정하는 것과 다름없는 효과를 가져와 위 조항에 위배된다”고 밝히며 도로점용허가가 취소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오정현 목사 반대파인 사랑의교회 갱신위원회는 환영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오정현 목사에게 법적, 사회적 책임을 다해줄 것을 촉구하며 사임을 요청했다. 반면 사랑의교회 측은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다시 새로운 법적 판단을 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상태다.
<송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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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랑의교회 도로점용허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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