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7(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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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총회 소집 허가 요청 각하, 현 집행부 반대파 입지 좁아져

 

한국기독교총연합회(임시대표회장 김현성 변호사, 이하 한기총)는 8일 서울 연지동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2022년도 제4차 긴급 임원회의’를 갖고 사무실 운영 현황을 알리며 경매처분이 들어온 것에 대한 대책을 세웠다.

 

한기총에 따르면 사무실 200평 중 100평만 한기총 소유고 100평은 임대해서 사용 중이었는데 2019년 7월부터 임대료와 관리비가 미납돼 경매 처분이 들어왔으며 1차 기일이 11월 15일로 잡힌 상황이다. 갚아야 할 금액은 제반 경비를 포함하면 4억 원에 조금 못 미친다.

 

이를 어떻게 해결할지 논의한 결과 일단 한기총 내부에서 십시일반 모금 후 모자란 금액은 외부에서 차입해 해결하기로 했다. 외부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묻자 김현성 임시 대표회장은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상관없다. 불교에서 도와준다고 하면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편 윤덕남 목사를 비롯해 일부 한기총 인사들이 신청한 ‘임시총회 소집 허가’ 비송사건은 법원이 각하했다. 이로써 현 집행부에 반대하는 인사들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송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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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총, 경매 넘겨진 사무실 문제 해결 위해 외부 자금 차입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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