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6(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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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목사에게 반론 요청했으나 답변 꺼리는 모습
대구서현교회, 또 다른 의혹 제기돼 박 목사 추가 고소 결정

대구서현교회 사태가 교단을 넘어 사회법정으로까지 가게 됐다. 대구노회 재판국이 4월 12일 박혜근 목사에 대해 ‘목사직 무기 정직 및 수찬정지’ 판결을 내리자 박 목사가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한 것. <관련기사 http://crossnews.kr/n_news/news/view.html?no=1497>

박 목사는 이와 별도로 교단 재판국에도 상소하며 노회 재판국의 결정에 불복하는 모습을 보였다.

박혜근 목사에게 문제를 제기한 성도들은 박 목사를 강하게 규탄하고 있다. 성도들은 “박혜근 목사는 한개 혐의가 아닌 무려 네 가지 혐의로 고소당했고 이에 대해 대구노회 재판국은 박 목사에게 여러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며 ‘목사직 무기 정직 및 수찬정지’에 처했다. 그런데 박 목사는 전혀 반성하는 기미 없이 행동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성도들은 박 목사의 여 성도와의 문제에 대해 강력히 성토했다. 이들은 “박혜근 목사는 여 성도와 부적절한 관계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상대 여 성도가 박 목사와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다고 털어놨고, 이에 대해 박 목사가 해당 여성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지만 그 사건에서 여 성도와 부적절한 남녀관계가 사실이었음이 사법기관을 통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박 목사와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다고 밝힌 여 성도는 “박혜근 목사와 대구서현교회 청년부 시절 연인사이였고 박 목사가 유학을 갔다 귀국한 후 내게 먼저 연락해 다시 만나게 됐다”면서 “당시 박혜근 목사는 칼빈대학교 교수였다. 부인이 있는 박 목사와 성관계를 맺은 나는 잘못을 시인한다. 그런데 그는 전혀 그런 사실이 없었다고 하며 나를 고소까지 했다. 어떻게 목회자로서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여 성도는 “박 목사와 나의 통화내역만 봐도 어떤 관계였는지 알 수 있을 정도”라며 “통화내역을 뽑아보니 2015년에만 박 목사가 207번 내게 먼저 전화했고 내가 전화를 걸은 건 6번 밖에 되지 않는다. 통화 시간도 확인해보니 밤 11시 경부터 자정 등에 1시간 가까이 통화한 것을 비롯해 오전 10시, 오후2시, 오후 6시 경 등에도 수차례 통화한 기록이 남아있다”고 했다.

여 성도는 칼빈대학교 교수인 박 목사가 자신이 출석하는 대구서현교회에 담임목사로 부임할 상황이 되자 박 목사에게 사임할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여 성도는 “박 목사가 진실하지 못한 사람이기에 대구서현교회의 담임목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여 성도는 “사임을 요구하자 박 목사가 그렇게 하겠다고 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면서 “이는 박 목사가 내게 보낸 이메일에도 잘 나와 있다”고 했다.

여 성도는 “박 목사는 2015년 11월 14일 대구서현교회에서 위임식을 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가 사임할 것을 요구하자 그는 2015년 11월 6일 내게 ‘미안합니다’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보내왔다”면서 “이메일에서 박 목사는 ‘다음 주 14일 전국교회에 광고하여 위임식을 앞두고 있는 목사가 도저히 할 말은 아니지만 이임할 교회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힘들어서 더는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부탁하신대로 떠나도록 길을 찾을 테니 좀 기다려 주십시오’라고 했다. 하지만 박 목사는 이 말을 지키지 않았다. 2015년 11월 14일 위임식을 했고 대구노회가 제동을 걸기 전까지 계속해서 대구서현교회의 담임목사로 사역했다. 또한 대구노회 재판국의 결정에 불복해 사회법정에 가처분을 신청했고 교단 재판국에도 상소하며 끝까지 대구서현교회의 담임목사를 하려 한다”고 했다.

성도들은 이외에도 박혜근 목사에 대해 여러 문제를 제기했다. 성도들은 “박 목사가 3년 동안 두 자녀의 학자금을 교회에서 수령해갔는데 이에 대한 의혹이 있어 등록금 납입 영수증을 요청하자 박 목사는 등록금 영수증을 제출하겠다고 했지만 교회에 제출하지 않았다”면서 “그래서 박 목사를 고소했고, 그러자 박 목사는 대구노회 재판국에 자녀들의 재학 증명서를 제출하고 등록금 납입 영수증은 제출하지 않았다. 결국 대구노회 재판국은 ‘교회가 지급한 자녀학자금의 사용의 부당함이 드러났다’고 하며 박 목사를 징계했다”고 밝혔다.

대구노회 재판국은 성도들이 박혜근 목사를 고소한 내용 대부분을 인정했다. 여성도와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해서도 “관계증인의 증언과 제출된 공증서류들을 볼 때 박혜근 목사가 제7계명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실증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고도의 도덕성을 갖추어야 할 성직에 종사하는 자로서 교회의 거룩성을 훼손하고 목사의 직분을 수행할 자격을 상실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에 대해 박혜근 목사는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첫 통화에서 박 목사는 자신의 입장을 상세히 밝혔으나 이후 통화에서는 성도들의 주장에 대한 반박을 요청하자 “사람들 입에 오르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고 힘들다. 논란의 중심에 서는 걸 원치 않는다”고 하며 답변을 꺼렸다.

박 목사가 노회 재판 결과에 불복하며 사회 법원에 신청한 가처분 결과는 5월 중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박혜근 목사에 대한 또 다른 의혹이 제기돼 대구서현교회는 5월 12일 임시당회를 열고 노회에 박혜근 목사를 추가 고소하기로 만장일치 결의했다.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는 대구서현교회 박혜근 목사 사태의 귀추가 주목된다.
<송상원 기자>

[반론보도] ‘대구서현교회 성도들, 징계 받은 박혜근 목사 강력 규탄’ 관련

본지는 5월 16일 자 ‘대구서현교회 성도들, 징계 받은 박혜근 목사 강력 규탄’ 기사에서 박혜근 목사와 부정한 관계가 있었다는 여 성도의 주장을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 목사는 해당 여 성도의 명예훼손 등 혐의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으로 위 주장은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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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현교회 성도들, 징계 받은 박혜근 목사 강력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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