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6(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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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화경 목사 주장 구체적 근거 없고 공공의 이익 위한 것 아냐”
“위법한 표현행위에 해당”···소송비용도 김화경 목사 부담 결정

 

당사자에게 사실확인도 전혀 하지 않고 명확한 근거도 없이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목회자를 괴롭혀온 김화경 목사(한국공익실천협의회 대표)의 행위에 대해 법원이 금지를 명하며 제동을 걸었다.

 

김화경 목사는 그동안 S목사를 향해 탈세 및 140억 횡령 의혹 등의 내용으로 동영상을 만들어 유튜브에 올렸고 1인 시위를 통해 언론과 인터뷰 하는 방법으로 S목사의 명예를 훼손해왔다. 그러나 김 목사가 주장한 내용은 이미 수년 전 검찰의 무혐의 처분과 법원의 판결로 허위사실임이 명백히 드러난 상태였다.

 

이에 S목사가 김 목사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고 그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재판장 고홍석 판사)는 지난 15일 “김화경 목사는 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S목사에 대해 유튜브에 올린 54개의 동영상을 삭제하라. 김화경 목사는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별지2 인용목록 기재 내용을 별지3 인용목록 기재 방법으로 전파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결정했다.

 

‘별지2 인용목록’을 확인한 결과 대부분의 내용이 김화경 목사가 S목사를 문제 삼으며 유튜브를 통해 유포해온 것들이었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내용을 어떤 방법으로 전파하면 안 되는지 규정한 ‘별지3 인용목록’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별지3 인용목록>

 

1. http://www.youtube.com을 비롯한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는 행위

 

2. 언론사와 유투버를 비롯한 제3자에게 인터뷰 등의 방법으로 제보하거나 전파하는 행위

 

3. 인터넷상에 인용, 전재, 링크 등의 방법으로 게재하거나 SNS,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통해 전송하는 행위

 

4. 유인물을 배포 또는 게시하거나 현수막, 대자보, 피켓 등을 통해 게시하는 행위

 

5. 확성기나 그 밖의 영상이나 음향시설(컴퓨터, 텔레비전, 비디오, 라디오, 스피커, 휴대폰) 등을 이용하여 시청, 청취가 가능하게 하는 행위

 

6. 관련 기관에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민원, 진정, 탄원, 질의 등의 청원을 하는 행위

 

법원은 위와 같이 결정한 이유에 대해 “김화경 목사의 주장이 진실이라는 점에 대한 별다른 구체적 근거가 없다”면서 “주장한 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그러한 표현의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법원은 “김화경 목사의 주장은 S목사의 명예 등 인격권을 중대하고 현저하게 침해하는 위법한 표현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법원은 소송 비용도 김화경 목사가 부담하도록 결정했다.

 

이로써 김화경 목사는 S목사에 대한 잘못된 내용을 유튜브를 비롯해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를 금지당했고 언론사 인터뷰와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및 SNS와 카카오톡 등을 이용해 전파하는 것까지 모두 금지당하며 더 이상 S목사의 명예를 침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게 됐다.

 

한편 S목사는 검찰의 ‘무혐의 처분’과 세무서가 조사한 결과 문제가 없다고 작성한 ‘현장확인 종결 복명서’ 및 법원의 명확한 ‘판결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화경 목사가 이에 반하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에 대해 종로경찰서에 형사 고소한 상태다.

<송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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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화경 목사가 유튜브에 올린 S목사에 대한 영상 54개 삭제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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