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6(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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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5일 한기연 창립총회 열기로 확정
교단장회의 ‘동성결혼 입법’과 ‘군형법 92조 개정’ 반대키로

한국교회교단장회의(이하 교단장회의)는 5일 서울 태평로 코리아나호텔에서 회의를 갖고 12월 5일 서울 연지동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한국기독교연합회(이하 한기연) 창립총회를 개최키로 확정하고 한국교회가 하나 되는 일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날 회의 분위기는 한기총과 한기연도 통합해야한다는 쪽으로 흘렀다. 회의에서 이영훈 목사(기하성 여의도 총회장)는 “한기총은 한국교회가 하나 되는 일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는 기본 방침을 세웠고 이미 지난번에 결의를 했다. 가처분 때문에 유보된 단계지만 대표회장에게 전권을 위임한 상태”라고 했고, 회의가 끝난 후 한기총 대표회장 엄기호 목사는 교단장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한기총이 한기연과 통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교단장회의가 한국교회의 하나 됨을 위해 나설 뜻을 밝혔고 한기총 대표회장 엄기호 목사도 단체 통합에 대해 강한 의지를 보임에 따라 한기총과 한기연의 통합 작업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이지만 한편에서는 우려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현재 한기총 구성 교단의 많은 수가 군소교단이기에 대형교단 위주로 운영방향을 설정한 한기연과 통합할 경우 한기총의 군소교단들은 연합기관 운영에서 배제될 것이 자명하기에 이들이 한기연과의 통합을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 반대하는 명분은 WCC에 참여하는 교단이자 진보 색채를 가진 감리교가 한기연에 참여하기에 함께하기 힘들다는 것을 내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한기총의 교단들이 단체통합에 반대 입장만을 고수할 경우 역풍이 일 것으로 보인다. 한국기독교계의 통합보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통합에 반대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예장합동, 예장통합, 기감 등의 교단이 총회에서 한기연 참여 결의를 얻는다면 한국기독교계를 대표하는 연합기관의 무게중심은 한기연으로 옮겨질 가능성이 높아 한기총은 자연스럽게 도태되는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어 반대의견만을 고집하는 것은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엄기호 목사에게 한기총과 한기연의 통합과 관련해 한기총 내부에서 반발이 있지 않겠냐고 묻자 엄 목사는 “그래도 어쨌든 간에 내실을 다지며 합치도록 하겠다”고 하며 통합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낸 상태다.

한기총 내의 군소교단들이 엄 목사와 뜻을 함께하며 한국기독교계의 통합에 힘을 보탤지 다른 선택을 하며 대립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교단장회의는 동성결혼 입법반대를 위한 결의문을 각 교단에서 채택하기로 했으며 군대 내 동성애 행위자에 대한 처벌 조항인 군형법 92조에 대한 개정을 반대하는 결의를 각 교단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송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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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장회의, 한국교회 하나 되는 일에 힘 모으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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