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7(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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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엄기호 목사, 이하 한기총) 제24대 대표회장 선거의 단독후보인 김노아 목사(개명 전 이름=김풍일)가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한 것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공식적으로 판명됐다. 이로써 김노아 목사는 대표회장 후보 자격을 박탈당할 것으로 보인다.

한기총 선거관리위원회는 1월 24일 공문을 통해 김노아 목사가 선거관리규정 제9조 2항과 3항 및 제12조를 어겼다고 지적했고 김노아 목사가 “영성과 도덕성이 치명적으로 결여됐다”면서 “한국기독교를 대표회장 자격으로 이끌어 가기에 부적합하다”고 통보했다.

선관위가 이런 판단을 하게 된 것은 김노아 목사 측이 1월 18일 후보자 서약식을 한 후 서약 내용을 어겼기 때문이다. 서약식에서 김노아 목사는 공정선거를 이행할 것과 부정선거를 행할 시 한기총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조건 없이 따를 것 및 향후 민,형사상의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것을 서약했다.

하지만 김노아 목사 측은 이의서(1월 18일)와 내용증명(1월 19일)을 선관위에 보내 상대후보와 관련한 허위 내용을 기재하며 비방하는 행위를 했다.

김노아 목사 측은 내용증명을 통해 “엄기호 목사는 후보등록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시한인 2018년 1월 12일 오후 5시를 넘기고도 서류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선관위가 미비서류 제출시한을 연장하여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엄기호 목사는 선관위가 연장한 시한까지 미비된 서류가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와 관련해 선관위가 선거관리규정 제3조 제4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기총 선관위는 어느 특정한 후보에게 미비된 서류를 15일까지 제출하라는 통보를 하지 않았다고 밝히며 “김노아 목사가 호도된 사실을 유포하고 한기총 대표회장 선거에 악영향을 끼치려는 의도가 있어 보인다. 아울러 김노아 목사는 사실 확인 없이 선관위가 법을 무시하였다고 호도했으며 선관위를 서슴없이 비방, 협박했다. 이는 한기총 선관위에 대한 도전이며 명백한 한기총 선거법 위반”이라고 했다.

선관위가 김노아 목사의 선거법 위반 사실을 공문을 통해 알렸기에 이제 남은 절차는 총회에서 김노아 목사의 후보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모든 후보가 자격을 잃게 되기에 정관에 따라 새롭게 선관위를 구성해 대표회장 선거 공고를 하고 후보 등록을 받은 후 임시총회를 통해 새로운 대표회장을 선출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송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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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총 선관위 “김노아 목사 선거법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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