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노회 재판회는 판결문을 통해 전주남 목사의 면직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총신법인국에 확인한 결과 2007년~2017년까지 운영이사비를 노회에서 받아서 총신에 납부하지 않고 고소장의 주장대로 공금을 횡령한 죄가 드러남. △피고 전주남은 목양교회 임시당회장으로 있으면서 담임목사 당회장인 것처럼 교회 부동산의 대표자로 등재하기 위하여 허위문서를 제출한 사실이 드러났으며, 교회재산을 차지하려는 악한 심술이 있음이 드러났고 당회원간에 분리를 조장하여 노회를 탈퇴케 한 죄가 인정됨.
한성노회 측은 임시노회에서 30여 명의 회원들이 재판회 판결을 만장일치로 받았다고 밝혔지만 윤병철 목사와 전주남 목사를 비롯한 일부 노회원들은 이번 임시노회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윤병철 목사는 “노회장이 사임해서 직무정지 상태인데 여러 해노회 행위를 했다. 내가 서기인데 나한테 상의도 하지 않고 서상국 목사가 직권으로 1월 29일에 임원회가 있다고 하더라. 서기에게 통보도 하지 않고 임원회를 하면 안 되기에 내가 전화와 문자를 했는데 서 목사가 받지 않고 아무 이야기도 안 했다. 그래서 1월 29일 임원회에 임원들이 전혀 참석하지 못했다. 그때 서상국 목사 혼자 임원회를 한 후 2월 8일에 화정목양교회에서 임시노회를 한다고 공문을 보냈다”면서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한성노회를 사랑하는 임원들이 불법 임시노회를 막으려고 온 것”이라고 했다.
전주남 목사도 같은 맥락의 주장을 했다. 전 목사는 “임원회가 모여서 결의를 해야 하는데 (서상국 목사) 혼자 임원회를 했다. 그리고 안건이 서기에게 접수돼야 하는데 서기에게 접수된 게 없다. 특히 공문에 노회장 개인도장을 찍어 보냈다”면서 이번 임시노회가 불법이라고 했다.
특히 전주남 목사는 자신을 면직 처리한 것에 대해 “권징을 하려면 목사 네 사람, 장로 세 사람을 뽑아서 재판국을 구성한 후 당사자 소환도 해야 하는데 아무것도 없이 면직한 것이므로 불법”이라며 “면직 이유로 든 것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 재판 자체도 무효고, 명예훼손이기에 고소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서상국 목사는 노회장을 그만두겠다고 한 사람이다. 12월 5일 노회원들에게 노회장을 사임하겠다는 문자를 돌린 것도 있다”고 했다. 서상국 목사가 공식적으로 사임서를 제출했는지 묻자 이들은 “사임하겠다는 문자를 돌렸으니 공식 문서를 제출한 것과 같지 않냐”고 했다. 확인결과 서 목사는 노회에 사임서를 제출한 적이 없었다.
윤병철 목사와 전주남 목사 측의 주장에 대해 노회장 서상국 목사 측은 강력히 반박했다. 서 목사는 “반대파 측이 나를 엄청나게 협박했다. 정신적으로 너무 괴로운 상태”라고 밝히며 “나는 공식적으로 노회장 사임서를 낸 적이 없고 지금도 사퇴할 의향이 없다. 전에도 나는 노회장직을 잘 수행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고 했다.
노회장 측은 “반대파는 임시노회 소집을 불법이라고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우리는 적법한 절차를 밟아 임시노회를 개최했다. 서기가 임시노회 소집 청원서를 받지 않으려했기에 부전지를 붙여 노회장에게 직접 임시노회 소집청원서를 제출했고 노회장이 직권으로 처리한 것”이라며 이춘봉 목사가 작성한 부전지를 공개했다. 부전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술돼 있다.
“임시노회 소집 청원서를 제출하기 위하여 노회 서기 윤병철 목사에게 2018년 1월 28일 오후 10시 39분 전화(핸드폰)를 했으나 안 받음. 다시 10시 46분에 전화했으나 안 받음. 그 다음날 29일 오전 6시25분에 전화했으나 전화기 전원이 꺼져 있음. 오전 9시 42분에 다시 전화했더니 이번에는 받음. 서기에게 접수할 서류가 있다고 하니 지금 심방 가는 중이라 만날 수가 없다고 함. 무슨 서류냐고 묻기에 임시노회 소집 청원서라고 하니 아무 대답이 없음. 그래서 내가 심방하는 장소로 가서 서류를 접수하겠다고 하니 안 된다고 함. 그럼 심방 끝나는 시간에 맞추어서 내가 교회로 간다고 하니 저녁 늦게 끝나기 때문에 만날 수 없다고 함. 이것은 엄연한 노회 서기로서 직무를 회피하고자 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기에 노회장에게 직접 임시노회 소집청원서를 제출함.”
노회장 측은 “반대파가 12일에 임시노회를 소집했는데 노회장만이 임시노회 소집 권한이 있다”면서 반대파가 불법적인 일을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성토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성노회의 전주남 목사 면직 건은 노회장 측과 전주남 목사 측이 서로 상대 측을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대립하고 있기에 총회재판국에서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송상원 기자>
<송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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