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7(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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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사 고시 사태, 고시부가 실행위 결정 따르도록 지시 결의
전계헌 총회장 “총신대 문제 교단이 해결 못해 송구스럽다”

예장합동 교단은 20일 총회회관에서 ‘제102회기 제3차 총회실행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실행위에서는 △총신사태 중간 결과 보고의 건 △정이철 목사에 대한 건 △총신운영이사회 청원의 건 등을 처리했다.

‘총신사태 중간 결과 보고의 건’은 교육부가 총신대를 실태 조사한 결과를 중심으로 실행위원들에게 브리핑하는 형식으로 이뤄졌고, 이와 관련한 별도의 결의 없이 보고로 마무리됐다.

이어 처리된 ‘본 교단 목사를 신학적으로 잘못되게 보도하는 정이철에 대한 건’은 토론 결과 이단사이비피해대책조사연구위원회로 넘기기로 했다.

정이철 목사의 건은 정 목사가 총신사태에서 일방적으로 김영우 총장 측의 입장을 대변한 것과 권순웅 목사(총회 서기, 천서위원장), 오정호 목사(신학부장), 권성수 목사, 송태근 목사, 박용규 교수, 김남준 목사, 故옥한흠 목사 등이 이단적 성향이나 문제가 있는 것처럼 표현한 것 등을 문제 삼았다.

정이철 목사 건과 관련해 이영신 목사는 “정이철 목사는 김영우 목사 측의 일방적 주장을 보도하면서 총신사태 해결을 위해 앞장선 분들에 대해 이단 운운한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며 “정이철 목사에 대한 건을 이대위로 보내 연구 보고를 채택할 때까지 정 목사가 문제 삼은 분들에 대한 헌의안을 노회에서 받지 못하도록 하자”고 주장했지만 법을 지켜야 한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윤익세 목사는 “노회에서 정상적으로 결의해서 헌의안을 올렸는데 실행위가 취소하면 불법이다. 정이철 목사에 대한 건에 대해 연구 결과가 나오면 결과에 따라 노회가 판단하면 된다”고 했고 헌의부장 김정호 목사도 헌의부 권한의 일에 실행위가 개입하려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며 법을 지켜 일을 처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증경총회장 김동권 목사 역시 이와 비슷한 의견을 제시해 결국 정이철 목사에 대한 건은 이대위로 넘겨 연구, 보고토록 했다.

마지막으로 논의된 ‘총신운영이사회 청원의 건’은 총신대 파행으로 인해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강도사 고시와 관련한 건이었다. 총회실행위 결의와 달리 고시부가 헌법을 근거로 총신대신대원 졸업장이 없는 이들에게 강도사고시를 치를 자격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자 총회실행위의 결의를 이행토록 요청한 것이다.

‘총신운영이사회 청원의 건’은 제2차 총회실행위의 결의를 이행하지 않는 고시부 임원회로 하여금 고시부 전체회의를 열어 제2차 실행위원회의 결의대로 시행하도록 지시하고 그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총회본부에서 강도사 고시 관련 서류 및 관련 행정지원을 중지하기로 결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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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실행위 이후 예장합동총회 임원진은 기자회견을 열고 질의응답시간을 가졌다. 기자회견에서는 총신대 문제를 교단이 해결하지 못하고 교육부가 해결한 것과 관련해 교단의 능력을 지적하는 질문이 나왔다. 이에 대해 전계헌 총회장은 “국가 권력으로 이뤄진 일이라 마음 아프고 송구스럽다”고 했다.

부총회장 이승희 목사는 총신대 사태에 대해 “교단의 법과 사학법의 괴리 때문에 해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것”이라고 해 향후 정관 개정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영우 총장에 동조해 사태를 키운 이들의 명단 존재 여부 및 그에 대한 총회의 입장을 묻는 질문도 나왔다. 이에 대해 부총회장 이승희 목사는 “임원들이 정한 리스트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여러 근거 없는 루머들이 도는데 그런 것에 대해 다 답변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송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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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합동 이대위, 정이철 목사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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