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7(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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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언론, 최초 오보 당시 A 장로 불출석 사유 인지 불구 ‘폐당회’ 주장
아산사랑의교회 “법적 조치했음에도 계속 명예훼손 해 사태 심각”

예장합동 제103회 총회 부서기 후보로 출마한 윤익세 목사(아산사랑의교회)에 대해 한 언론이 헌법적 규칙 제3조 2항을 자의적으로 잘못 해석하며 윤 목사가 폐당회 신분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고 이에 대해 <크로스뉴스>는 해당 언론이 헌법적 규칙 제3조 2항을 어떻게 잘못 해석해 오보를 냈는지 자세히 보도했다. (참고 기사 링크 : 충남노회 윤익세 목사 향한 ‘폐당회 신분’ 주장, 허위로 밝혀져)

그러자 오보를 낸 언론은 ‘[특종]윤익세의 “폐당회 반박” 뒤에 감춰진 진실(1)’이라는 제목의 추가 기사를 작성해 윤익세 목사를 향한 또 다른 의혹을 제기했다.

그런데 해당 언론은 부제목으로 “헌법적 규칙 제3조 2항에 대한 법리적 입장을 차후에 밝힐 예정”이라고 하면서도 본문에 이와 관련한 해명성 주장을 했다.

물론 주장은 현저히 설득력이 떨어진다. 해당 언론은 “A 장로가 6개월 이상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것은 2017년 1월 3일자에 벌어진 폭행 사건으로 인해 또 다른 폭행으로 피해를 받을까 두려워서 아무런 까닭없이(무고히) 교회를 출석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주장했는데 이 문장은 자승자박하는 논리를 갖고 있다. A 장로가 교회에 출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 ‘두려워서’라고 이유를 주장하면서도 곧바로 ‘아무런 까닭 없이(무고히)’ 교회에 출석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하며 한 문장 안에서 스스로의 주장을 부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당 언론의 주장이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은 최초 보도한 기사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해당 언론은 윤익세 목사에 대해 헌법적 규칙 제3조 2항을 근거로 폐당회 신분이라고 최초 오보를 냈을 당시에도 A 장로가 교회를 불출석한 것은 그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해당 언론이 최초 보도에서 공개한 A 장로의 사실확인서를 보면 ‘일신상 사유로’라는 내용이 들어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해당 언론은 A 장로의 사실확인서를 변호사 입회하에 공증했다고 하며 공증서에 <대전 가정법원으로부터 “2017년 10월 16일부터 2018년 4월 15일까지 6개월간 아산사랑의교회 접근 금지 명”을 받아 교회를 출석하지 못했다는 사실 확인서>가 첨부됐다고 밝혔다. 이는 A 장로가 ‘아무런 까닭이 없이’ 교회에 출석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접근금지명령으로 인해 교회에 출석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해당 언론이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한다.

이외에도 해당 언론의 보도는 여러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해당 언론은 최초 보도 당시 윤익세 목사에 대해 폐당회 신분이라고 주장한 근거로 든 것은 ‘헌법적 규칙 제3조 2항’이었다. 그리고 이에 대해 <크로스뉴스>가 해당 언론이 헌법적 규칙 제3조 2항을 자의적으로 잘못 해석한 오보임을 지적하는 기사를 내자 해당 언론은 후속 기사를 통해 다음과 같이 문제를 제기했다.

“A 장로가 1월 3일 아산사랑의교회 목양실에서 갈비뼈가 4대가 부러질정도로 폭행을 당하고 전치 5주의 진단을 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하고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런데 해당 언론이 윤익세 목사에 대해 폐당회 신분이라고 주장한 최초 보도에는 폭행과 관련한 내용이 전혀 없다. 최초 보도에서 스스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으면서 윤익세 목사가 언급을 피하고 있다고 말하는 황당한 상황인 것이다. 해당 언론은 폭행 의혹 관련 기사를 별도로 작성한 바 있는데 그 기사에서도 윤익세 목사라는 이름은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

윤 목사에 대해 폭행 의혹이 제기됐기에 이에 대해서도 취재했다. 확인결과 이 사건은 검찰이 윤익세 목사를 불기소 처분하며 종결된 것임이 밝혀졌다.

c윤익세 목사 불기소 이유서.jpg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해당 언론은 기사에서 “(A 장로의) 내연녀는 무슨 이유 때문에 당회장 윤익세 목사에게 신형 제너시스 승용차를 제공했을까?”라는 중간제목을 쓰며 “A 장로의 진술에 의하면 내연녀가 당회장에게 제너시스 승용차를 사준 후(2016년 7월 이후)부터 태도가 달라져서 잦은 다툼이 시작되었다는 것은 A장로의 내연녀 폭행 사건의 발단이 재너시스 승용차를 사준 사건에서 시작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윤익세 목사는 이 부분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 장로의 내연녀가 윤익세 목사에게 신형 제네시스 자동차를 사준 일이 없었다. 결제 내역 자료를 확보해 확인해보니 신형 제네시스 자동차 결제대금 전액을 윤익세 목사가 카드와 현금으로 납부한 사실이 밝혀졌다.

윤익세 목사 카드 결제.jpg
 
윤익세 목사 현금 결제.jpg
 
이번 사태에 대해 아산사랑의교회 측은 “터무니없는 의혹을 계속해서 제기하니 우리가 일일이 다른 분들에게 해명하기도 힘든 상황”이라며 “이미 잘못된 내용에 대해 법적 조치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목사님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 사태가 심각하다. 교단에서 잘못된 일에 대해 강력히 제재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송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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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익세 목사에게 제기된 ‘폭행’ 의혹,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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