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6(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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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총대 여러분들께 중부노회 사태의 진실을 알립니다

중부노회는 2017년부터 문제가 발생해 지금까지 극심한 분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김용제 목사, 박봉규 목사, 김진수 목사, 정순기 목사를 따르는 소수 세력들이 온갖 거짓말로 사실을 호도하며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어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에 중부노회 사태 시작의 원인부터 현재까지의 상황을 총대여러분들께 알리고자 합니다.

중부노회 사태의 중심에는 부천 혜린교회 문제가 있습니다. 혜린교회 문제는 이남웅 목사님이 자신의 아들인 이바울을 후임 담임목사로 세우려고 하면서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바울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으로 목사 안수를 받았으며 혜린교회의 위임목사로 청빙된 절차 또한 위법했습니다. 그런데 김용제 목사, 박봉규 목사, 김진수 목사, 정순기 목사 세력은 적극적으로 이바울 편을 들며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혜린교회와 이바울을 옹호하는 소수 세력과 이들의 문제를 법대로 처리하려는 노회원 다수가 대립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문제가 심각해지자 이바울은 교단을 탈퇴하며 혜린교회를 개혁교단에 가입시켰습니다. 중부노회 대다수 노회원들은 교단 산하 교회인 혜린교회를 지키고자 하였으나 김용제 목사, 박봉규 목사, 김진수 목사, 정순기 목사 세력은 교단을 탈퇴하는 이바울을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해노회, 해총회 행위를 한 것입니다.

2017년 9월 13일 총회재판국은 “이바울 씨의 목사 임직 절차가 위법하고, 이 씨가 혜린교회의 위임목사로 청빙된 절차 또한 위법하다. 그리고 이바울이 총회 재판 중에 교단을 탈퇴해 교회를 분립한 죄가 인정된다”면서 이바울을 목사 면직처리했습니다.

또한 총회재판국은 이바울을 도운 세력인 김진수 목사, 정순기 목사, 김용제 목사를 정직 1년에 처했으며 이외에도 박봉규 목사, 김영용 장로, 김남덕 목사, 장성우 목사, 박동규 목사, 오필준 장로를 6개월 정직에 처했습니다. 총회재판국이 법과 원칙에 따라 불법을 행한 이들에게 준엄한 판단을 한 것입니다.

ww총회재판국.jpg▲ 2017년 9월 13일 총회재판국 판결문
 
혜린교회와 이바울에 대한 문제가 정리돼 중부노회 사태가 수습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제102회 총회 마지막 날 총회재판국 보고를 총회장이 환부 결정하며 사태가 다시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제102회 총회에서 환부 결정을 한 후, 총회임원회는 중부노회에서 재판을 하라고 명하며 2018년 3월 30일까지 처리 결과를 송달하라고 했습니다. 만일 이에 불응시 권징조례 제19조에 의거해 총회가 직접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총회임원회는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용제 목사, 박봉규 목사, 김진수 목사, 정순기 목사 세력은 총회임원회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노회에서 재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총회는 중부노회에 행정중지를 결정했습니다.

이들이 재판을 하지 않은 이유는 자신들이 재판을 당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총회임원회는 박봉규 목사, 김영용 장로, 김남덕 목사, 장성우 목사, 박동규 목사, 오필준 장로 김진수 목사, 정순기 목사, 김용제 목사에 대해 재판하라고 공문을 통해 명했지만 이들은 총회임원회의 명령을 어기고 자신들에 대한 재판을 하지 않았습니다.

ww총회임원회 지시사항.jpg▲ 2018년 2월 23일 총회임원회 공문
 
이것이 중부노회 사태의 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용제 목사(자칭 중부노회 노회장), 박봉규 목사, 김진수 목사, 정순기 목사 세력은 온갖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언론에 기고문을 올려 중부노회 사태의 진실을 왜곡하며 총대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떳떳하다면 언론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할 것이 아니라 총회임원회의 지시대로 노회에서 재판을 받으면 됩니다.

중부노회의 다수 노회원들은 이번 총회에서 중부노회 사태가 바르게 끝맺음되길 원합니다. 사실 102회 총회재판국은 법과 원칙에 따라 올바른 판결을 했습니다. 이바울의 불법 목사안수를 지적했고, 이바울이 교단을 탈퇴하며 혜린교회를 개혁교단으로 가입시키며 교회를 분립한 죄에 대해 면직이라는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또한 이런 이바울을 도운 이들을 정직시켰습니다.

불법한 조건과 절차로 목사안수를 받은 사람을 인정하면 우리 총회의 미래는 없습니다. 그리고 불법이 지적당하자 노회와 교단을 탈퇴해 다른 교단으로 가입하는 것을 용인한다면 공의가 바로설 수 없습니다. 또한 이런 해노회, 해총회 행위를 적극적으로 돕는 이들을 징계하지 않는다면 노회와 총회는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총회임원회의 지시대로 김용제 목사, 박봉규 목사, 김영용 장로, 김남덕 목사, 장성우 목사, 박동규 목사, 오필준 장로 김진수 목사, 정순기 목사는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총회임원회는 재판 지시를 어긴 사람들을 공문에 명시한 대로 직접 처리해야 합니다.

혜린교회 사태로 촉발된 중부노회 사태가 공의에 입각해 법대로 처리되지 않는다면 이와 유사한 일들이 다른 노회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부노회 사건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될 수 있도록 총대여러분들께서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18년 9월 5일

중부노회 회복을 위한 기도모임(41명)

최규식 김영로 최용진 이택규 한윤교 이영욱 이종운 남창욱 윤두환 안승주 류정열 최요한 한준택 한동진 김요셉 문대자 주요한 장종성 이석진 장민호 김승호 김성진 한명희 임형순 박진주 장경덕 김일우 조규권 문기성 정영수 이충길 문성환 장옥기 김은식 서상옥 주세림 이남철 (이상 목사), 김종구 김용재 이공로 최영환 (이상 장로)

대표 최규식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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