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7(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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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제일교회 전경.jpg
 
황형택 측 “조인서 목사, 법원에 의해 교회 대표자격 정지된 상태”
조인서 목사에게 입장 물었으나 묵묵부답

강북제일교회(황형택 목사 측) 항존직 및 평신도 일동이 예장통합 평양노회 10월 정기노회를 앞두고 노회장에 추대될 예정인 조인서 목사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이들은 조인서 목사가 위임목사 청빙 무효소송에 연루돼 있고 현재 강북제일교회 대표자의 자격이 정지된 상태라고 주장하며 조 목사가 노회장이 될 경우 직무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황형택 목사 측 강북제일교회 성도들은 “조인서 목사는 2014년 4월 정기노회에서 강북제일교회 위임목사로 청빙승인을 받았으나 청빙 공동의회결의 과정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밝혀져 공동의회 무효소송이 제기된 상태”라며 “공동의회결의 등 무효소송 1심(서울중앙지법 2015가합510462, 2015.9.1.판결)과 항소심(서울고법 2015나2054439, 2016.10.7.판결)에서 조인서 목사를 청빙한 공동의회결의(2014.3.23., 2015.1.18.)와 평양노회의 위임목사청빙승인결의 (2014.4.21., 2015.2.3.)는 무효이고, 조 목사는 강북제일교회 대표자(위임목사, 담임목사, 당회장)로서의 지위가 없다고 판결하였으며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2016다261922)에 계류 중”이라고 했다.

이어 이들은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14카합20065 사건 가처분결정(2014.8.29.)에서 공동의회결의 등 무효소송 확정판결 시까지 조인서 목사의 강북제일교회 대표자(위임목사, 담임 목사, 당회장)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강북제일교회 대표자(위임목사, 담임 목사, 당회장)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면서 “조 목사가 강북제일교회 대표자로 행세하면 법적인 강제가 따르게 돼 있다. 서울고등법원 2016라143 사건 간접강제결정(2016.9.20.)에 따르면 강북제일교회 주보, 홍보 자료, 홈페이지에 강북제일교회 대표자(위임목사, 담임목사, 당회장)로 표시하거나, 총회 및 노회에 제출하는 서류나 총회 및 노회가 개최하는 각종 모임과 회의에서 강북제일교회 대표자(위임목사, 담임목사, 당회장)라는 명칭을 사용할 경우 위반행위가 있을 때마다 1회당 50만원씩 강북제일교회(대표자 황형택목사)에 지급하도록 했다. 강북제일교회의 대표자(위임목사)가 아닌 조 목사가 노회장이 된다면 불법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사회법뿐만 아니라 교단 총회법을 살펴봐도 조 목사가 노회장직을 맡을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이 근거로 제시한 헌법은 다음과 같다.

총회헌법(정치) 제73조 「노회의 조직」 “1. 노회는 일정한 구역 안에 있는 시무목사 30인 이상과 당회 30처(조직교회) 이상과 세례교인(입교인) 3,000인 이상이 있어야 조직할 수 있다. 2. 노회는 노회 소속 목사와 당회에서 파송한 총대 장로로 조직한다.”

제74조 「노회원의 자격」 “1. 위임목사, 담임목사, 부목사, 전도목사, 기관목사, 선교목사, 선교 동역자는 회원권이 있다. 재판(책벌) 외의 방법으로는 회원권(결의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제한하지 못한다. 2. 공로목사, 은퇴목사, 무임목사, 전 노회장, 전 부노회장은 언권회원이 된다. 3. 총대 장로는 서기가 총대명부를 접수하면 회원권이 성립된다.”

이들은 “헌법 제74조의 규정에 따라 유추하건대 제73조 제2항의 ‘노회소속 목사’ 란 ‘노회 소속의 위임목사, 담임목사, 부목사, 전도목사, 기관목사, 선교목사, 선교 동역자’를 의미하는 것인데 현재 조인서 목사는 국가법원의 공동의회 및 노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결정과 위임목사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결정에 의해 강북제일교회의 대표자(위임목사, 담임 목사, 당회장)로서의 직무집행이 정지된 상태다. 그래서 법원은 조인서 목사는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토록 하여 소송이 진행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 있는 조 목사가 강북제일교회 위임목사의 신분으로 노회장에 취임한다면 취임한 후 간접강제(1일당 50만원)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무임목사 신분이라면 언권회원이므로 노회장 자격이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고 했다.

이어 이들은 “조인서 목사는 강북제일교회의 위임목사가 아니므로 그의 노회장 선출은 명백한 위법행위기에 결코 좌시할 수 없다. 조 목사가 노회장으로 취임한다면 노회장 직무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것이며 평양노회와 조 목사에게는 간접 강제금을 청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강북제일교회(황형택 목사 측) 항존직 및 평신도 일동’의 위와 같은 주장을 문자 메세지에 첨부해 보내며 조인서 목사에게 입장을 물었으나 조 목사는 답을 하지 않았다.
<송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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