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7(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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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신학대학원과 인준관계 추진 중
사단법인 아닌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록 예정

예장백석대신(총회장 유만석 목사) 교단은 24일 수원명성교회(담임목사 유만석)에서 68명의 실행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실행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실행위는 교단의 뼈대를 세우는 작업에 있어 총회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한 목적으로 열렸고 참석자들은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며 교단이 나아갈 방향성에 대해 토론했다.

이날 관심이 집중된 것은 목회자 정년 문제에 대한 건이었다. 헌법규칙전면개정위원회가 목회자 정년 문제에 대해 연구한 결과 △정년은 70세로 하되 각 교회가 공동의회를 거쳐서 연장할 경우 최대 5년까지 연장 가능한 안 △무제한으로 정년 연장 가능한 안 등이 나왔지만 유만석 총회장은 총회원이 다른 제3의 의견을 제시할 경우 충분히 토론해 보고자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목회자 정년과 관련해 장로부총회장을 지낸 이우식 장로는 “정말 실력 있는 목회를 하지 않으면 성도들은 은혜가 안 되고 힘들다. 목사님 은퇴를 손꼽아 기다리는 성도가 많다. 성도들과 대화해보니 70세 은퇴가 적당하다. 우리 교단은 개혁적인 장로교 정치를 표방하는 곳이니 정년 문제에 있어 내려놓는 모습을 보이면 좋겠다. 헌법개수정위원회가 연구한대로 정년은 70세로 하되 교회가 원하면 5년 안에서 연장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 좋은 것 같다. 과하게 하면 개혁정신이 흐려지고 본 교단 설립도 어렵다”고 했다.

다른 총회원은 “교회가 목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교회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니 깔끔하게 70세까지 하고 물러나게 하자”고 했고, 또 다른 총회원은 “70세를 넘기면 노회나 총회에서 직책을 맡지 못하게 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반론이 나왔다. 한 회원은 “백석 교단이 목회자 정년을 75세로 했는데 우리 교단이 정년을 70세로 하면 백석에서 이쪽으로 오려고 한 사람도 오지 않는다”면서 현실적인 부분을 지적했다.

김병덕 목사는 절충안을 냈다. 김 목사는 “노회, 총회의 헌법보다 개교회 정관이 우선이니 정년 문제는 개교회 재량에 맡기고 총회에서 일할 수 있는 연령만 정하자”고 했다.

유만석 총회장은 임금피크제를 제안했다. 유 총회장은 “긴급 제안을 하겠다. 정년은 70세로 하되 공동의회를 거쳐 75세로 늘릴 수 있게 하고, 70세가 넘으면 사례비를 50%로 깎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것도 고려해보면 좋겠다. 임금피크제를 하면 교회도 부담이 덜 된다”고 했다.

논의 결과 정년 안건은 제시된 여러 안을 헌법규칙전면개정위원회와 임원회가 정리해 11월 4일 열리는 총회에 상정한 후 총회 현장에서 각 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투표로 결정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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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총회 헌법과 규칙 전면 개정 보고’에 따르면 총대는 7당회 혹은 4교회 당 1명을 파송할 수 있도록 했고, 노회 조직은 7당회 혹은 30교회를 기준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정했다.

헌법, 규칙 개정 보고에서 눈에 띈 것은 권징 조항 부분이다. 백석대신 교단은 총회장 탄핵조항을 만들었고, 인지 기소를 할 수 없도록 했으며, 목회자에 대한 재판은 총회가 바로 할 수 없고 노회에서 하도록 했다.

백석대신 교단은 총회를 슬림화 할 것도 밝혔다. 총회 서기 류기성 목사가 보고한 바에 따르면 백석대신 총회는 14개 위원회에서 163명의 상임위원이 참여해 활동할 것이라고 한다.

또한 총회재판국은 상설기구로 하지 않고 고소 사건이 들어올 때마다 재판국을 신설해 처리하겠다고 했다. 노회를 15개씩 묶어 여기서 파송한 인사를 재판국원으로 임명해 15명으로 구성된 재판국을 만든다는 것이다. 특히 총회로 접수된 각 사건마다 재판국을 별도로 구성해 처리한다고 했다.

문제는 이렇게 할 경우 총회재판국의 전문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재판국원이 연속성을 갖고 계속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기에 재판 절차나 헌법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판결하게 되기 때문이다. 결국 각 재판국은 총회에서 법을 잘 아는 인사에게 의지해 해당 인사의 뜻대로 재판을 진행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총회 재판과 관련한 비선 실세가 생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우려를 낳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총회 상황보고에 의하면 백석대신 교단은 예장고신 교단의 목회자를 길러내는 학교인 고려신학대학원과 인준관계를 맺는 것을 추진 중이다. 서기 류기성 목사의 말에 따르면 대략적인 부분에서 합의가 진전된 상태고 추후 양 교단의 총회장이 만나 정식으로 인준관계를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타교단 신학교인 고려신학대학원과 인준관계를 맺고 고려신학대학원 신학생들을 예장백석대신 교단 목회자로 안수할 경우 향후 안양대 출신과 백석대 출신 및 고신대 출신 목회자들이 신학 정체성 및 교단 정체성을 두고 이견이 생길 수 있어 예장백석대신 교단이 이런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와도 인준관계 이야기가 나왔으나 합신대의 경우 예장대신 수호 측과 교류하고 있어 뜻을 접었다고 한다.

관심이 집중됐던 총회 법인 설립의 경우 사단법인 설립이 아닌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등록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필요 서류를 제출한 후 보통 10일 이내에 승인이 난다.

류기성 목사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등록해 총회원들에게 소속 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발급하며 행정적 지원을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실행위에서 백석대신 교단이 밝힌 바에 따르면 구 대신 측에서 약 600명~650명 정도의 목회자가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구 백석 측에서는 수원노회를 중심으로 새부산노회, 부산노회 등 최소 350명에서 500명의 목회자가 합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즉 백석대신 측은 11월 4일 열리는 총회 속회 시 약1천명의 목회자들이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는 중이다.

유만석 목사는 “구 백석교단에서 통째로 넘어오는 노회가 6개 정도 된다. 그리고 다른 노회에서도 10명~20명 씩 목회자들이 별도로 합류할 예정이다. 정확한 데이터는 총회가 끝나고 집계될 것”이라며 “다른 총회는 실체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지만 우리는 허수를 제외하고 정직하게 총회를 구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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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만석 총회장 “백석 측 6개 노회 통째로 넘어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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