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6(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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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선 장로 교인대표자 불인정의 건’ 가결
‘이동술 장로 외 20명’ 교인 인정 결의
 

전남 순천에 위치한 순천순동교회는 20일 공동의회를 갖고 ‘교단 탈퇴’를 결의했다.

이번 결의는 교회 측이 밝힌 재적인원 150명 중 3분의 2가 넘는 105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04표, 무효 1표로 통과시킨 것으로 다수의 교인들이 김광선 목사와 뜻을 함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로써 순천순동교회는 예장합동총회를 떠나 자체적으로 분쟁을 수습하는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날 공동의회에서는 교인명부 작성에 관한 기준을 확정했고, 이동술 장로 외 20명(김병준, 황규식, 주영주, 정수철, 문광수, 김정자, 윤기조, 송학수, 이권열, 김재심, 김명순, 김성자, 서현숙, 서점숙, 유숙자, 김영의, 이용례, 김천순, 박순아, 정미경)이 순천순동교회 교인임을 인정하는 결의를 했으며 이와 관련한 법적 소송에 대해 재정을 지원하는 건도 통과시켰다.

이외에도 공동의회를 통해 ‘박병선 장로의 순천순동교회 교인 대표자 불인정의 건’과 ‘장대직 장로, 박병익 장로의 순천순동교회 시무장로 계속 시무의 건’을 가결했다.

상정된 모든 안건이 다수 교인들의 지지를 받으며 통과됨에 따라 순천순동교회는 추진력 있게 후속 조치를 하며 교회 정상화를 위한 계획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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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측에 따르면 공동의회에 참여할 수 있는 세례교인 명단은 교단 헌법과 2020년 3월 1일 자 공동의회 명부를 참고해 작성한 것이라고 한다.
 

교회 측은 “현재 타 교회에 등록해 출석이 확인되는 자, 본인이 순천순동교회 세례교인명부에서 제하는데 동의한 자, 이명증서를 발부받아 이사 간 자 등은 세례교인명부와 재적교인수(전체회원수)에서 제했다”고 했다.

한편 김광선 목사는 고흥보성 노회 및 예장합동 교단을 탈퇴한다고 밝혔다.
<송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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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순동교회 공동의회 갖고 ‘합동 교단 탈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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