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7(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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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강서구청에서 세계로교회(담임목사 손현보)가 대면 예배를 드린 것을 문제 삼아 운영중단 및 시설 폐쇄 조치를 하자 세계로교회와 손현보 목사가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산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박민수)는 지난 15일 ‘2021아5007’ 사건 결정문을 통해 손현보 목사와 세계로교회의 부산광역시장에 대한 신청을 각하했고, 세계로교회의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에 대한 신청을 기각했다.
 
이번 사건은 “비대면 예배를 원칙으로 하고, 참여 인원은 20명 이내로 하며, 종교시설 주관 모임 및 식사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역지침을 세계로교회가 따르지 않고 대면 예배를 드리자 부산시 강서구청이 교회시설을 운영 중단 및 폐쇄 조치해 제기된 것이다.
 
세계로교회와 손현보 목사 측은 “이 사건 방역 지침은 종교의 자유 등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고, 평등원칙, 자기책임의 원리, 비례원칙에 위반하여 위헌·위법이므로 방역지침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이뤄진 교회 운영중단 및 시설폐쇄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 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해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만 운영중단 및 폐쇄명령을 할 수 있다. 그런데 대면예배를 금지하는 이 사건 방역지침은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애 해당할 뿐”이라며 “이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운영중단 및 폐쇄명령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운영중단 및 시설폐쇄 처분은 법률상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고 했다.
 
특히 이들은 “이 사건 운영중단 및 시설폐쇄 처분 이전에도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정부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하였던 점, 신청인 교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교회 폐쇄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의 주장에 대해 법원은 손현보 목사의 경우 교회 폐쇄 처분의 소를 구할 원고의 자격이 없다고 판단해 각하했다.
 
행정소송법에서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교회의 대표자이자 담임목사인 손현보 목사는 시설폐쇄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봤다.
 
법원은 세계로교회는 원고 자격이 있다고 판단했으나 교회 운영중단 및 폐쇄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를 하는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이 분명하다고 하며 교회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교회 측은 교회 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교회 내 감염이 이뤄진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운영중단 및 시설폐쇄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더라도 현존하는 감염위험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 사건 방역지침과 이 사건 운영중단 및 시설폐쇄 처분은 코로나19 확산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이뤄지는 사전적, 예방적 조치”라며 “전국적 대유행이 진행되고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과거 교회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앞으로도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법원은 “교회 측은 방역당국의 전국적 방역정책 및 지침에 따라 시행되는 이 사건 방역지침을 수차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방역당국의 일련의 고발, 경고 등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대면예배를 재차 강행함으로써 이 사건 운영중단 및 시설폐쇄에 이르는 결과를 초래했다”면서 “이러한 교회의 행위는 아무리 종교적 신념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더라도 방역당국의 방역조치의 목적과 실효성, 이에 따른 우리사회 전체의 규범적 질서에 어긋나고 좋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고 했다.
 
법원은 교회에 대한 운영중단 및 시설폐쇄 처분이 헌법상 보장되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이 주목할 부분이 상당하긴 하나 지금과 같이 코로나19의 심각한 전국적 대유행 및 재확산 여부의 기로에 있는 중차대한 시점에서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집행정지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송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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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로교회’ 폐쇄되자 부산 강서구청 상대로 가처분 신청했으나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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