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7(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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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헌법재판관 안창호 변호사

  

비대면 예배 조치 ‘목적 정당성’ 및 ‘수단 적절성’ 인정되지만
‘침해 최소성’ 및 ‘법익 균형성’ 요건 충족하지 못해

 

부산광역시가 2021년 1월 3일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연장 및 변경고시를 하며 ‘비대면 예배 원칙’을 발령하자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 평화교회, 임영문 목사 등이 지난 12일 위헌임을 확인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한 바 있다.

 
이들의 변호를 맡은 이는 전 헌법재판관 안창호 변호사(법무법인 시그니처)다. 이에 안 변호사를 만나 헌법소원을 청구한 이유와 근거 및 주장에 대해 들어봤다.
 
안창호 변호사는 부산광역시가 행정명령을 통해 종교활동을 제한하면서 비대면 예배를 원칙으로 한 것(이하 ‘이 사건 고시’)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해 종교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먼저 그는 “헌법 제20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이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종교적 행위를 위하여 집회할 자유를 보장한다. 또한 다수 기독교인들이 일요일에 드리는 대면 방식의 예배는 내적 신앙의 자유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더욱 강력하게 보호돼야 한다”면서 “신앙실행의 자유는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를 위해 제한될 수 있으나 그 제한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하고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다수 교인들이 모여 드리는 예배는 국민 건강이라는 공공복리를 위해 제한될 수 있으나 이는 신앙의 자유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으므로 엄격한 조건 아래에서만 제한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그는 “부산광역시장이 다른 시설이나 활동에 비해 종교활동과 관련해 매우 강력한 행정명령을 했다. 각종 대면 방식의 예배, 종교적 모임과 행사, 식사제공 등을 금지해 오프라인에서 교회 운영을 실질적으로 중지하게 했다”면서 “유흥주점 같은 고위험 시설은 비말 발생의 가능성이 높거나 구조적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시행하기 어려운 곳이기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면 영업을 중지할 필요가 있으나 종교시설은 그렇지 않아 운영을 실질적으로 중지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특히 안창호 변호사는 식당, 뷔페, 결혼식장, 백화점, 대형 마트 등 다중이 상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은 한 방향을 보며 예배드리는 교회보다 방역에 취약한데도 시설 운영중지 조치를 하지 않고 오히려 제한을 완화하는 것은 불합리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부산광역시장의 행정명령, 자기책임 원리에도 부합하지 않아”
안 변호사는 예배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리에 부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신교의 교회 예배는 개별 교회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기독교연합체, 교단이나 노회가 개교회의 예배시간, 예배장소, 예배방법 등을 제한하고 있지 않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방역수칙의 준수 여부도 개별 교회가 결정한다”면서 “특정 교회에서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아 그 교회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발생했으면 그 교회만을 제재 대상으로 삼아야지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있는 다른 교회까지 대면 방식의 예배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헌법의 대원칙인 자기책임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예를 들면 특정 한식 음식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모든 한식 음식점의 영업을 중지시키지 않듯이 특정 교회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모든 교회의 대면 예배를 금지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는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이 정부의 예배 참석자 수를 제한한 조치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을 한 것도 소개했다. 이 사건은 뉴욕 주지사가 예배 참석자 수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내리자 천주교 뉴욕 브루클린 교구가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 것이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뉴욕 주지사의 집합제한 행정명령은 ‘중립적’이지 않고 ‘보편적으로 적용가능’하지 않으므로 ‘엄격한 심사기준’이 적용돼야 하고 집합제한이 ‘긴요한’ 국가이익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침해 최소성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면서 “천주교 뉴욕 브루클린 교구는 방역수칙을 준수했고, 교회에서 어떠한 코로나19 감염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며 코로나19 확산에 기여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인용 이유를 밝혔다.
 
이 사건에서 뉴욕주 정부는 천주교 뉴욕 브루클린 교구에 대해 보다 덜 제한적인 조치를 내릴 경우 공중 보건이 위태로워질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
 
안 변호사는 다른 나라의 비슷한 판례도 소개했다. 그는 “프랑스 최고행정법원은 프랑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20명으로 제한되는 장례식을 제외한 모든 예배를 금지한 것이 위법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안 변호사의 주장에 따르면 영국의 경우 성공회, 감리교, 침례교 교단에서 영국 정부의 권고에 따라 자발적으로 예배를 중단한 사실이 있을 뿐 영국 정부의 명령으로 강제적으로 예배를 중단한 사실은 없다고 한다.
 
안창호 변호사는 위와 같이 주장하며 “부산광역시장이 발령한 비대면 예배를 원칙으로 하는 행정명령은 그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된다 해도 침해 최소성 및 법익 균형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 종교자유 침해”라고 강조했다.
 
“감염병 확산 차단 측면에서 동일한 활동임에도 다르게 취급”
안 변호사는 비대면 예배 원칙은 평등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봤다.
 
그는 “부산광역시장은 5명 이상의 사적 모임 및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 50인 이상의 모임과 행사를 금지하고 있다. 전시·박람회·국제회의의 경우에는 50인 기준도 적용하지 않고 시설면적 16제곱미터 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교회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대면 방식의 모든 종교활동을 실질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면서 “이는 부산광역시장이 종교활동으로서의 모임 및 행사를 결혼식·장례식·기념식·전시·박람회 등에서의 모임 및 행사와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다. ‘감염병 확산 차단’이라는 측면에서는 종교활동이 결혼식 등 앞서 언급된 다른 활동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임에도 다르게 취급하고 있다면 평등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안 변호사는 또 다른 구체적 예를 들며 비판했다. 그는 “수천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형교회는 비대면 방식의 예배 영상 제작 인력 등 20명 이내 사람만 출입할 수 있지만 백화점·대형마트·종합소매업, 지하철, 시내버스 등은 마스크 착용 등 의무를 부담하게 할 뿐 인원 제한이나 사회적 거리두기 제한을 전혀 받지 않는다”면서 “이를 보면 교회에 대한 이 사건 고시는 부산광역시장이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내린 행정명령과 비교했을 때 합리성을 결여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한편 헌법소원을 제기한 세계로교회와 평화교회 측은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다고 해서 정부의 방역정책을 반대하고 어떤 특혜나 특권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교회가 받는 부당하고 불평등한 조치를 시정하고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 같은 정도의 위험을 가진 다중이용시설이나 활동에 상응하게 교회의 예배에 대해서도 조치해 달라는 것”이라며 “들쭉날쭉한 기준에 의한 방역조치는 효과가 반감된다. 이는 국민의 불신을 키우고 자발적 협조를 얻을 수 없어 방역과 국민 통합에 역행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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