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7(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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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은 국가적으로 정년 폐지, 미국과 캐나다 개혁교회는 정년 없어”
75세까지 시무 연장 가능한데 왜 개정해야 하나?

 

백석대신 ‘제44회 정기총회’에서 다루게 될 목사 정년 연장 헌의와 관련한 공청회가 지난 16일 동해무릉건강숲에서 열렸다.

 

정년 연장과 관련해 이번 총회에서 다룰 헌의안은 두 가지다. 경성노회는 목사의 정년을 만75세로 연장하는 안을 올렸고 수원노회는 100명 미만인 교회의 경우 교회가 원할 시 정년과 관계없이 계속해서 목회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올렸다.

 

이날 공청회에서 경성노회 노회장 황봉화 목사는 제안설명을 통해 정년을 75세로 연장해야 하는 이유를 다양한 관점에서 설명했다.

 

황 목사는 “목회적으로 봤을 때 정년을 두는 것은 성경적인 배경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택한 종들은 모세나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이 그 사명을 거두실 때까지 사역했다. 또한 사회적으로도 과학의 발달로 인해 수명이 연장돼 더 일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 한국 교계적으로 봤을 때도 교단들이 정년을 연장하는 추세”라고 했다.

 

이어 “현재 본 교단 목사 연령대의 경우 60세 이하가 374명이고 60세 이상이 800여명이다. 현재의 정년으로 보면 10년 안에 800여 교회의 후임 목사가 필요하나 본 교단의 목사를 양성하는 신학교가 없으므로 후임 문제를 타 교단의 목사를 데려오거나 기타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 이는 교회의 존폐, 총회 존립 자체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다. 일단 목회자의 정년을 5년 연장하고 그동안 총회신학교를 최대한 가동해 후배들의 총회 진출을 준비해야 미래의 안정된 총회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년을 75세로 연장했을 때 생기는 긍정적인 요소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황 목사는 “미자립교회가 70% 이상인 본 교단의 목사가 70세에 은퇴하면 이후 삶이 불확실하다. 총회나 노회가 이들의 노후를 책임질 수 없다. 그러나 연장을 하면 이들이 최소한 5년간 걱정 없이 사역할 수 있다”면서 “또한 5년 동안 후임목사 양성 및 후진 양성을 하므로 장기적으로 총회의 미래에도 도움이 된다”고 했다.

 

황 목사는 총회의 미래를 생각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한시적이라도 총회의 미래가 안정권 안에 들 때까지 목회자의 정년을 제한하지 말고 목회자와 개 교회의 자율적 결정에 맡기는 것도 고려해봐야 한다. 지금 총회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섬기는 목회자 그룹의 연령이 거의 60세 이상인데 이분들이 은퇴하게 되면 그 후 총회에 대한 헌신을 누가 하겠나”라고 하며 “우리 총회는 역사가 오래된 다른 총회나 신학교가 있어 정상적인 목회자의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타 교단과 같은 기준으로 목회자의 정년 문제를 다루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종호 목사 “목회자도 전문 직종, 사회에서도 특정 전문인은 정년 개념 없어”

수원노회 노회장 김종호 목사는 세계적 추세와 다른 교단 및 타 종교의 경우를 살펴보며 정년 문제를 유연하게 풀어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목사는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는 노동시장을 바꾸고 있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로 노동 인력이 부족해졌고 고령화는 노인의 남은 인생을 힘들게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영국은 정년이란 개념을 2011년 10월 1일 철폐했다. 일정 연령이 되면 무조건 직장을 그만두어야 하는 일괄적 정년제도(defaultretirement age)가 법으로 금지됐다. 차별이 사회 정의에 어긋나고 평균수명 연장과 함께 노년층의 건강이 향상돼 65세에 일괄 은퇴하는 것이 비현실적이라는 시대 상황에 맞춘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예장백석 교단의 경우 정년이 75세이고 성공회는 65세이다. 천주교 사제들의 정년은 75세이지만 대개 70세 정도에 은퇴한다. 다만 사제가 부족한 경우나 본인이 원할 경우는 정년에 관계없이 사역할 수 있다고 한다. 미국의 개혁교회(CRC), 정통장로교회(OPC), 캐나다 개혁교회에는 정년제도가 없다. 대개 60세에서 70세에 은퇴하지만 반드시 70세에 은퇴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고 했다.

 

김 목사는 정년과 관련해 성경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도 살펴봤다. 그는 “레위인의 성막복무 기간은 25세부터 50세다. 그리고 아론의 반열에 따른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은 나이 제한이 없었다. 신약에서도 감독(장로)와 집사 자격에 관한 나이 제한은 없다”면서 “레위인의 성막 복무규정에 따라서 목회자의 정년을 50세까지로 한정하는 것은 옳지 않을 수 있다. 3천년 전 평균수명과 오늘날의 수명을 단순 비교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레위인은 성막에서 험한 육체적인 노동일을 했기 때문에 50살이 되면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웠지만 오늘날의 목회자들은 육체적인 노동을 거의 하지 않으므로 오랫동안 사역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김 목사는 “사회에서도 정치인, 경제인, 예술인과 법조인과 같이 특정 전문인들은 정년 개념이 없다. 특정 분야의 장인이나 소상공인도 정년에 구애받지 않는다. 목회자도 전문 직종에 속한다고 봐야 한다”면서 “우리 노회가 ‘성도 100명 미만인 교회는 교회가 원할 시 담임목사의 정년과 관계없이 계속해서 목회를 할 수 있다’는 헌의안을 올렸는데 그 뜻에 공감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우식 장로 “정년 늘릴 것이 아니라 줄여야 한다”

이날 이우식 장로(증경부총회장)는 목회자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폐지하는 것에 강력하게 반대하는 입장을 드러냈다.

 

이 장로는 “담임목사의 정년을 늘릴 것이 아니라 줄이려고 해야 한다. 그래야 새롭게 젊은 목회자들이 힘을 얻고 목회해 변화를 이룰 수 있다. 수십 년 같은 설교와 목회를 한 목사님을 통해서는 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 성도들은 젊은 목회자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또한 그는 “교회 개척을 하기보다는 기존의 작은 교회를 승계해 변화를 시도하며 부흥을 이룰 수 있다고 본다. 작은 교회 성도들의 유일한 희망은 100명 이상으로 부흥되고 자립하는 것”이라며 “작은 교회가 살아야만 노회와 총회가 살아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장로는 “교단에서 헌법을 만든지 2년 정도 밖에 안 됐는데 논란을 예상하며 이 시점에 개정하려는 것이 타당한가”라고 의문을 표하며 “정년을 폐지하거나 75세까지 자동연장하는 안은 큰 문제가 된다. 거의 모든 교인과 장로들이 반대할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목회자만을 위한 법안이라면 이건 아니다. 현행대로 교단의 동의를 얻어 75세까지 시무 연장이 가능한데 왜 개정해야 하나. 솔직히 말해 교인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그것이 섭리 아닌가”라고 의견을 밝혔다.

 

김순찬 목사 “원칙적으로는 연장 혹은 폐지가 합당, 단계적으로 해결해야”

김순찬 목사는 발제를 통해 △교회 항존직에 대한 정년은 성경에 없는 점 △초기 장로교 헌법에도 정년 제도가 없는 점 △목사 고령화와 목사후보생 감소로 인한 목사 공급 부족이 예상되는 점 △후임자가 없는 미자립 교회는 문을 닫을 수도 있는 점 등을 거론하며 대안으로 단계적 연장 및 폐지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목사는 “우선 전제할 사항이 있다. 첫째 목사의 직을 세상의 직업 중 하나로 보지 말자는 것이다. 물론 세상의 직업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천직이지만 특별히 목사의 직은 주의 몸 된 교회를 위해 하나님께서 사명으로 주신 직분이고 소명이라는 것이다. 두 번째 전제할 사항은 목사 정년의 문제를 목사의 문제라는 관점에서만 보지 말고 교회의 문제라는 관점에서 보자는 것이다. 목사가 정년이 되어 은퇴함으로 인해 교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김 목사는 “원칙적으로 본다면 목사의 정년은 연장되거나 폐지됨이 합당하다고 보지만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없지 않다. 비록 그 우려가 향후 10년 이내에 해소될 사항이거나 앞서 전제한 사항에 따라 고려하지 않아도 될 사항이지만 그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적인 정년 연장 및 폐지 과정이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1단계에서는 목사 정년을 현행대로 하되 미자립교회에 대한 예외 규정을 둠으로써 목사 은퇴로 인해 교회가 문을 닫는 사태를 막고, 2단계에서는 목사 정년을 연장하되 이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예를 들면, 교회의 공동의회와 소속 노회를 통한 목사관리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최종 3단계에서는 성경과 초기 장로교 헌법대로 목사를 비롯한 교회 항존직(장로, 집사, 권사)의 정년을 폐지하여 목사의 은퇴는 목사의 원이나 교회 공동체의 원에 따라 소속 노회의 관리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김상훈 목사 “교회 상황과 형편 따라 시무 기간 연장” 절충안 제시

김상훈 목사(헌법수개정위원)는 목회자의 빈곤 문제와 개신교회의 쇠퇴 상황 및 목회자 수급 불균형 문제 등을 살펴보며 절충안을 제시했다.

 

그는 “목회자의 정년의 문제는 한국교회의 이슈이다. 이 문제는 접근하는 시각에 따라 긍정적일 수 있고 부정적일 수 있다. 한국교회는 지금 그야말로 급속한 전화기를 맞고 있다. 교회는 정체기 내지 쇠퇴기에 접어들었고 사회적으로는 반기독교적인 정서가 확대되면서 시대적으로 기독교에 대한 관심이 급속히 식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그 책임은 바로 우리들에게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목회자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는 또 다른 사회적 이슈거리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우리 교단은 이미 교회가 필요하다면 75세까지 헌법에 보장돼 있다. 헌법 정치 제26조, 시행규칙 제26조를 보면 목사의 정년은 만70세까지로 하며 1회에 한하여 개교회 공동의회 결의를(2/3) 거쳐 시무 연한 5년 이내에서 시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연장된 기간 내에서의 공직 활동도 가능하다(총회, 노회임원, 총대권보장)고 적시돼 있다”면서 “그러므로 시대적으로 큰 이슈가 될 수 있는 헌의안 보다는 사회적, 교회적, 교단적으로도 무리 없는 절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회자 정년 규정에 대한 철폐안에 대해 헌법에 명시하기보다는 지금의 헌법에 적시된 대로 ‘목사의 정년은 만70세 까지로 하며 개교회 상황과 형편에 따라 공동의회 결의를(2/3)거쳐 목사의 시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정도로 헌법상으로 열어두면 어떨까 제안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송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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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관심 속에 열린 백석대신 ‘목사 정년에 관한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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