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7(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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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 열심인 김화경 목사, 재판에는 불출석 “진실 마주할 자신 없나?”
객관적 증거 통해 지적하며 근거 요청했으나 전혀 제시 못 해

 

예장합동 교단에서 자신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자 합동 교단 산하 수경노회를 탈퇴한 김화경 목사(한국공익실천협의회)가 S목사와 그 주변 인물들에 대해 정확한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은 채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어 심각한 피해를 낳고 있다.

 

특히 일부 언론이 김화경 목사의 허위 주장에 대해 최소한의 객관적 검증도 하지 않은 채 사실인 양 보도해 2차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명확한 자료를 근거로 사건의 진실을 파헤쳐봤다.

 

김화경 목사가 1인 시위와 유튜브 동영상 등을 통해 S목사에 대해 주장해온 내용을 요약하면 △S학원의 학원비를 U회사와 H교회 계좌를 활용해 빼돌리는 방법으로 탈세 △140억 횡령 혐의 △수양딸과 불륜 △미성년자와 혼숙 △한정수 목사를 통해 라이프신학대학 학위를 돈을 주고 취득 △김성영 총장을 통해 돈을 주고 총신대 신대원 편목과정에 입학 등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김화경 목사의 주장은 허위사실이다. 이는 정확한 근거를 통해 확인 가능했다.

 

탈세 및 140억 횡령 의혹? 이미 검찰과 법원이 S목사 무혐의 결론

S목사가 학원비를 H교회 계좌로 빼돌리는 방법으로 탈세했다는 내용과 140억원을 횡령한 혐의가 있다는 주장은 이미 수년 전에 관할 세무서에서 조사한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검찰과 법원도 무혐의로 결론 낸 사건이다.

 

당시 S목사의 전 부인은 140억 상당을 S목사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U주식회사, U주식회사네트워크, H교회 계좌로 빼돌렸다며 S목사를 고소했지만 이를 수사한 검찰은 2017년 8월 11일 무혐의 처분했고, 이에 대한 항고도 2017년 10월 26일 고등검찰청이 기각했으며, 이에 불복해 제기한 재정신청도 2018년 2월 19일 서울고등법원이 기각했다.

 

검찰의 불기소 이유서를 보면 △피의자(S목사)가 수업료와 헌금을 명확히 구분해 학원과 교회 계좌로 나누어 입금하도록 안내한 점 △관할 세무서에서 현장 조사 결과 별다른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한 점 △U회사는 S학원의 법인 사업자이므로 위 회사 계좌로 학원비를 받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 점 등을 들며 S목사가 혐의가 없다고 결론내렸다.

 

검찰이 “관할 세무서에서 현장 조사 결과 별다른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언급한 부분은 2015년 1월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반포세무서가 현장 조사 후 작성한 ‘현장확인 종결 복명서’ 내용을 말하는 것이다. 이 문서를 보면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한 반포세무서 측이 “상기와 같이 확인한바 H교회의 사업과 관련된 입금은 전무하여 어학원의 수입금액을 분산하기 위하여 H교회 계좌를 차명으로 사용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의견을 적었다.

 

또한 김화경 목사는 S목사가 학원비를 H교회와 G선교회로 빼돌린 것처럼 말했지만 2017년 8월 11일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검찰은 H교회 내부 절차에 따라 G선교회에 기부한 것은 S목사가 횡령하였다거나 횡령한 자금을 은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렇듯 검찰과 법원 및 세무서가 면밀히 조사한 결과 이미 수년 전에 S목사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화경 목사는 S목사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동영상을 제작해 유포하고 있다.

 

김화경 목사에게 S목사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이유서’와 반포세무서의 ‘현장확인 종결 복명서’를 확인해 봤는지, 아니면 확인도 하지 않고 제보자의 말이 사실인 것으로 단정해 잘못된 내용을 유튜브에 올리고 1인 시위까지 한 것인지 물었으나 김화경 목사는 이에 대한 답을 하지 않았다. 1인 시위를 하며 수사를 촉구한 것과는 딴판인 모습이다.

 

김화경 목사는 “이제 누가 거짓인지 진실은 밝혀집니다. 이에 사실관계 완벽 취재 위해 자제 절제하고 S목사의 전 부인 측에 질문하면 좀 더 자세히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보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하며 자신이 S목사를 향해 주장한 내용에 대해 스스로 해명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미루는 모습을 보였다.

 

김화경 목사가 주장한 내용에 대해 취재하고 있는 것이니 자신이 주장한 부분에 대한 객관적 입증 근거가 있으면 제시하면 된다고 했으나 그는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

 

S목사와 K씨 불륜 주장도 이미 대법원이 허위 사실로 판결

김화경 목사는 S목사가 수양딸 K양과 호텔에 출입했다고 하며 이런 불륜행각이 학원 학부모에게 수없이 발각돼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공공연한 사실이라고 했으나 이 역시 사실이 아님이 법원 판결로 밝혀진 상태다.

 

S목사의 전 부인은 “S목사가 K와 바람이 나 호텔에 갔다”는 말을 해 K양에게 고소 당한 결과 검찰이 기소했고 법원은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200만원 벌금 유죄 판결했으며 이는 2018년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김화경 목사에게 △이 판결에 대해 사실확인을 한 적이 있는지 △사실확인을 한 적이 있다면 이 사건의 진실에 대해 알면서도 일부러 S목사와 K양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인지 △만약 판결 내용을 몰랐다면 이에 대해 사건 당사자인 S목사와 K양에게 연락해 사실확인을 하려 한 적이 있는지 등을 물었으나 이에 대해 김 목사는 답을 하지 않았다.

 

S목사는 “김화경 목사는 나에게 사실확인을 하는 전화를 한 적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김화경 목사가 판결문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S목사와 K양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면 법적으로 큰 처벌을 받아야 하며 만약 판결문을 확인하지 않았을 경우 당사자에게 사실확인을 하지 않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면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즉 어떤 경우든 김화경 목사는 S목사와 K양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미성년자와 혼숙’에 대한 근거 요청했으나 제시 못 하는 김화경 목사

김화경 목사는 S목사가 미성년자와 혼숙을 했다는 주장도 하고 있지만 S목사 측은 “어이가 없어 말이 나오지 않는다. 우리 교회는 수련회를 가도 남자 아이들과 여자 아이들을 분리해 따로 숙박하게 한다. K양과 관련해 대법원이 확정판결한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화경 목사가 정반대로 거짓말을 하더니 그것도 모자라 미성년자와 혼숙을 했다는 허위사실로 심각한 명예훼손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김화경 목사를 고소한 상태다. 김화경 목사는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내놔야 하는데 허위사실이니 근거가 없을 수밖에 없다. 김화경 목사는 자신의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화경 목사에게 S목사가 미성년자와 혼숙을 했다는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김화경 목사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만약 객관적 입증 근거가 없다면 왜 근거도 없는 말을 사실인 것처럼 수차례 말하며 S목사의 명예를 훼손하려 한 것인지 이유를 물었으나 이에 대해서도 김화경 목사는 답변하지 않았다. 지금까지 유튜브에서 보인 행태와 확연히 다른 모습이다.

 

한정수 목사 “라이프신학대학교 자체를 모르는데 어떻게 학위 만들어 주나?”

김화경 목사는 S목사가 한정수 목사에게 5만원권으로 2천만원을 줬고 이 돈을 받은 한정수 목사가 S목사의 미국 라이프신학대학교 학적부를 소급해 만들어줘 S목사가 신학공부를 하지 않고 라이프신학대학교 졸업장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한정수 목사는 “나는 라이프신학대학교 자체를 모른다. 내가 어떻게 알지도 못하는 대학교의 행정서류와 졸업장 및 학위를 가짜로 만들 수 있나? 김화경 목사가 나에게 사실확인도 없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정수 목사는 “유튜브 동영상을 보면 ‘2007년부터 2009년에 C를 통해 한정수 목사에게 5만원권 현금으로 2천만원을 줬다’고 하며 내가 이 돈을 받고 미국 라이프신학대학교 학적부를 소급해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는 연도만 봐도 맞지 않기에 거짓말인 것을 알 수 있다. 내가 S목사를 처음 만난 것은 2007년 경인데 S목사가 라이프신학을 한 것은 나를 만나기 훨씬 전 일이다. 그리고 5만원권 지폐의 최초 발행일을 찾아보니 2009년 6월 23일경이다. 김화경의 목사의 주장은 이것만 봐도 거짓말임이 증명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화경 목사는 그동안 유튜브를 통해 이 문제에 대해 한정수 목사가 공개토론에 임하길 요청했는데 정작 한정수 목사의 반박 내용을 적어 보내며 이에 대해 묻자 전혀 답변하지 못하고 있다.

 

김성영 총장 “김화경 목사 주장은 허위, 종로경찰서에 고소한 상태”

김화경 목사는 S목사가 김성영 총장에게 3천만원을 주고 총신대 신대원 편목과정에 입학했다는 주장도 한 바 있다. 그러나 김성영 총장은 예성 교단의 대학교인 성결대학교의 총장을 지낸 사람이기에 예장합동 교단의 총신대에 전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인물이다.

 

김화경 목사의 주장에 대해 김성영 총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총신대는 나와 교단도 다른 곳이다. 나는 S목사의 총신대 신대원 편목과정 입학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댓가로 3천만원을 받은 사실 또한 없다. 있지도 않은 일을 사실확인 없이 유포한 김화경 목사에 대해 종로경찰서에 고소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화경 목사에게 입장을 물었다. 하지만 이 역시 김 목사는 답을 하지 못했다.

 

“김화경 목사, 뭐가 무서워서 피하고 있나?”

이상과 같이 살펴봤듯이 김화경 목사가 S목사를 공격한 충격적인 내용들은 이미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로 결론 난 것을 비롯해 재판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화경 목사는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당사자에게 확인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채 S목사에 대해 잘못된 내용을 유포하고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더욱 문제인 것은 일부 언론이 사실관계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제보자의 말을 사실로 믿는 모습을 보이며 김화경 목사의 주장을 검증도 없이 보도해 피해자인 S목사에게 2차 가해를 하고 있다. S목사는 김화경 목사에 대해 이미 민·형사 고소를 했고 잘못된 보도를 한 언론에 대해서도 민·형사 고소할 예정이다.

 

S목사 측은 김화경 목사가 더 이상 피하지 말고 조사를 받을 것을 촉구했다. S목사 측은 “7월 15일 김화경 목사를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했고 이미 고소인 조사까지 마쳤는데 김 목사는 아직까지도 조사를 받지 않고 있다”면서 “김화경 목사는 경찰에게 조사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해서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리고 적반하장으로 이미 검찰에서 무혐의로 처분한 내용과 관련해 정반대로 이야기하며 ‘S목사를 구속수사하라’고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자신의 주장에 대해 자신이 있으면 수사를 촉구할 것이 아니라 자신부터 빨리 조사받으면 되는데 왜 아직까지도 조사 받지 않고 있나? 무엇이 두려운 것인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화경 목사의 입장을 물으니 “교통사고 나서 병원에 입원 했었고 퇴원 후에는 어머니 넘어지셔서 고관절 수술 받아 간병인 했는바, 곧 조사 받는다. 곧 진실은 드러나니 기다려”라고 답했다.

 

교통사고와 간병 때문에 시간이 나지 않아 경찰 조사를 받지 못했다면 유튜브에 동영상을 제작해 올리고 1인 시위할 시간도 없을 것인데 그동안 김화경 목사는 이런 행동을 해왔다. 이에 김 목사에게 “교통사고 난 분이 유튜브 동영상도 계속 제작해 올리고 1인 시위까지 잘 하면서 왜 경찰 조사는 안 받고 있던 거예요? 이해가 안 되네요. 다른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게 논리적으로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물었다.

 

그러나 김 목사는 “곧 조사 받으니 걱정 마세요”라고만 할 뿐 납득할 수 있는 이유를 대지 못했다.

 

S목사 측은 김화경 목사에게 또 다른 지적도 하고 있다. S목사 측은 “김화경 목사는 우리가 제기한 민사 소송인 가처분 사건에서 심리일에 법정에 출석하지도 않았다”면서 “진실을 마주할 자신이 없는가? 뭐가 무서워서 피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식으로 꼼수를 쓰며 시간을 끌어도 결국 진실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이라고 했다.

 

민사 소송 심리 때 왜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는지 김화경 목사에게 물었으나 이에 대해서도 김 목사는 답을 하지 않았다.

 

이렇듯 김화경 목사는 자신의 잘못된 언행으로 인해 S목사에게 고소당하자 의기양양했던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S목사는 김화경 목사에게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하고 있어 사건의 귀추가 주목된다.

<송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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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화경 목사가 S목사에게 제기한 문제 ‘검찰이 4년 전 무혐의 처분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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