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7(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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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지 조건 동시에 충족해야 ‘헌법개정안’ 최종 통과
전체 노회의 과반수 찬성과 총 투표 인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 필요

 

예장백석대신 서울노회(노회장 정군식 목사)는 12일 경기도 구리시 제자교회(담임목사 유충국)에서 ‘제121회 정기노회’를 열고 헌법개정안 수의 결과 ‘75세 정년 연장안’에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며 통과시켰다.

 

정군식 노회장은 “그동안 총회가 큰 행사를 개최할 수 있었던 것은 유충국 증경총회장을 비롯해 다섯 분 정도가 큰 헌신으로 뒷받침해줬기에 가능했다”면서 “정년이 연장돼 총회의 발전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했다.

 

다른 4개 헌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강도사의 자격을 “본 교단에서 인준하는 신학대학원(M.Div.) 3년 과정을 졸업한 자나 총회 신학위원회에서 조건부로 응시자격을 부여한 자”로 개정한 안과 “노회 개회 성수는 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한다. 단 임시 노회는 노회 규칙을 우선한다”고 한 개정안도 통과됐다.

 

총대 선발을 “총회 전 4월 노회에서 선정하거나 총회 개회 전 2개월 전까지 선정해 총회에 접수한다”고 한 헌법 제101조 개정안도 통과됐다.

 

정년 연장안을 비롯한 헌법개정안이 총회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동시에 충족돼야 한다. 우선 전체 노회의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고 이와 동시에 각 노회에서 투표한 인원을 전부 합산해 이들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것으로 나와야 한다. 즉 정년 연장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노회에서도 많은 수의 인원이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이날 노회는 61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작됐고 △감사 보고 △회계 보고 △상비부 보고 △시찰회 보고를 받았으며 논의 결과 △꿈꾸는 교회 김광수 목사가 청원한 당회 조직 건 △임원회가 청원한 주향교회(가칭) 표연순 목사 노회 가입 건을 통과시켰다.

 

격려금 전달식도 있었다. 오복수 선교사가 비자 문제로 2년 동안 선교지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가 비자가 복원돼 인도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을 축하하며 금일봉을 전달했다.

 

한편 회무처리에 앞서 드린 예배는 김진철 목사(제1부노회장)의 인도로 시작됐고 문상범 장로(장로부노회장)의 기도와 이상윤 목사(부서기)의 성경봉독에 이어 정군식 목사(노회장)가 말씀을 전했다.

 

정 목사는 “이 시대에서 우리는 이사야의 외침을 생각해야 한다. 교회가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이제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말씀을 따라 다시 힘있게 일어서야 한다. 우리는 빛을 발할 능력이 없지만 빛 되신 주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 세상을 이길 수 있을 것”이라며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던 믿음의 선조들처럼 겸손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이들이 되자. 생명의 빛을 바라보며 코로나로 인해 망가졌던 신앙이 봄의 새싹처럼 살아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송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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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석대신 서울노회 ‘75세 정년 연장안’ 헌법 수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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