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7(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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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계 및 교육계에서 뛰어난 평가를 받고 있는 S목사에 대해 김화경 목사(한국공익실천협의회)가 사실을 왜곡하는 내용의 유튜브 동영상을 올리고 있어 주의가 요청된다.

 

김화경 목사는 S목사에 대해 잘못된 내용을 주장하다 법원에 의해 가처분 결정이 내려지며 유튜브에 올린 S목사 관련 동영상 54개를 삭제했고 추후 해당 내용을 유튜브에 게시하거나 제3자에게 전파하는 행위까지 모두 금지당한 인사다. <관련기사 링크 : http://crossnews.kr/n_news/news/view.html?no=2041> 법원, 김화경 목사가 유튜브에 올린 S목사에 대한 영상 54개 삭제 명령

 

그런데 최근 김 목사는 S목사 사건과 관련한 두 개의 동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하며 본 기자가 작성한 기사 내용이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목사가 기자의 실명과 기사 제목을 직접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이는 쉽게 알 수 있다. 왜냐면 해당 내용을 쓴 기자는 본 기자가 유일하기 때문이다.

 

본 기자가 작성한 기사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J씨는 S목사에 대해 △컴퓨터사용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강제집행면탈 등의 혐의를 주장했으나 사건을 조사한 서초경찰서는 “이 사건은 S목사가 이전에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건의 동일한 내용을 J씨가 재고소한 사건이고 J씨가 다른 피의자를 추가해 고소하였으나 기존 불기소 처분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히며 2월 28일 각하 처분했다.

이외에도 J씨는 사문서위조 혐의로 S목사를 고소했으나 이 역시 이전에 ‘무혐의’로 결론 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내용으로 또다시 고소한 것이 밝혀져 방배경찰서가 1월 19일 각하했다.

<관련기사 링크 : http://crossnews.kr/n_news/news/view.html?no=2166> S목사 향한 마구잡이식 형사 고소 ‘각하’ 처분

 

이와 관련해 김 목사는 ‘기각’과 ‘각하’의 차이점을 말했고 또한 S목사의 전 부인 J씨가 S목사를 형사 고소한 사건이 경찰 조사 결과 각하된 것은 J씨의 각하 요청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과연 기사 내용이 틀린 것일까? 그렇지 않다. 이는 간단하게 입증 가능하다. 우선 방배경찰서가 S목사에게 통보한 수사 결과 통지서를 보면 명확히 각하 이유를 확인할 수 있다. 경찰이 밝힌 이유는 다음과 같다. “동일사건에 관하여 검사의 불기소 처분 있으므로 각하 결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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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동일한 내용의 고소 사건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같은 내용으로 고소했기에 각하한 것임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 이전에 검찰은 S목사가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며 불기소 처분했고 이번 사건에서 이를 그대로 인정한 것이다.

 

서초경찰서는 어떨까? 서초경찰서는 “고소인은 증거 보강하여 재고소 이유로 각하 요청하고, 이 사건은 이전 혐의없음 처분된 사건에 포함된 피의사실과 동일한 내용을 재고소한 사건이고, 다만 피의자 S목사 외 다른 피의자들을 추가 및 죄명만 변경하여 고소하였으나 기존 불기소 처분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증거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히며 각하 처분했다.

 

확인할 수 있듯이 경찰은 세 가지 사항을 거론하며 이 중 2개가 ‘J씨가 동일한 내용을 재고소한 것’이고 ‘기존 불기소 처분을 변경할만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히고 있다. 즉 기사 내용은 틀린 것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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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목사는 ‘각하’의 개념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각하’는 ‘혐의없음’ 결정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할 때도 할 수 있다. 이는 수사 결과 통지서에 나와 있는 안내 문구만 봐도 확인 가능하다.

 

J씨가 S목사를 고소했지만 사건을 조사한 방배경찰서가 “동일사건에 관하여 검사의 불기소 처분 있으므로 각하 결정임”이라고 밝힌 것처럼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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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김화경 목사는 S목사에 대해 잘못된 주장을 한 결과 2021년 10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로부터 S목사를 음해하는 내용을 전파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처분 결정을 받았고, 또한 S목사로부터 형사 고소 및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까지 당한 상태다.

<송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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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화경 목사, S목사 사건 관련해 계속 사실 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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