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7(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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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S(학교법인 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 이사장 최남수) 학교법인이 소유권을 요구하며 학교부지 전체의 기증자인 고 최창근 장로의 장남 최인석 이사(재단법인 아세아연합신학연구원)를 상대로 제기하였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 판결로 확정적으로 패소했음이 밝혀졌다.
 
대법원은 지난 3월 27일 판결(2014다86226 소유권이전등기)을 통해 ACTS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하다”라고 밝히며 상고를 기각했다.
 
ACTS측은 재산출연증서 또는 증여계약서 중 일부를 분실하였으나 이 사건 농지들은 모두 고 최창근 장로 또는 장남인 최인석 씨가 ACTS에게 증여한 것이라면서 최인석 씨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국 최종 패소했다.
 
ACTS의 주장에 대해 피고인 최인석 이사는 ACTS 측이 주장하는 일부 부동산에 대해서는 증여해 준 사실을 시인하고, ACTS 측이 같은 날 증여받았다는 다른 토지에 대해서는 증여해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ACTS측이 거짓 주장을 한다고 했다. 이는 대법원의 판결로 최 이사의 주장이 옳았음이 밝혀졌다.
 
양측의 공방이 오가는 중 ACTS는 국내 굴지의 법무법인인 태평양을 소송대리인으로 내세워 적극적인 변론을 펼쳤으나 법원에서 주장하는 바의 설득력과 신빙성을 인정받지 못하며 최종 패소했다.
 
한편 관련사건에서 ACTS는 “고 최창근 장로는 학교의 설립자도 아닐 뿐더러, 최 장로가  기증한 땅은 아무짝에도 쓸모 없는 땅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해 세간의 질타를 받기도 했다. 고 최창근 장로는 한국의 바나바로 불리며 ACTS에 전 재산을 헌납한 인사로 널리 알려있기 때문이다.
 
ACTS 학교법인과의 재판에서 승소한 최인석 이사 측은 이번 판결로 승기를 잡은 것에 머물지 않고 더욱 고삐를 죌 것으로 알려졌다. 재단법인 측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인해 회복한 토지와 인접해 있는 수 만여 평에 이르는 학교부지도 당시 이사장이었던 김홍도 목사가 재단법인과 학교법인 쌍방을 대리해 증여계약서를 작성하는 형식으로 이전등기를 해갔으나, 이 과정에서 재단법인의 이사회 회의록을 위조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에 관한 정관변경 및 관할청의 승인이 없이 이루어진 불법행위이므로 관련자들에 대해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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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신대 학교법인 측, 최인석 이사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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