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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에프엔과 소속 기자가 하야방송 고소한 사건 가처분 2심도 기각
스마트에프엔(대표 민병오)과 소속 기자가 하야방송(대표 유성헌 목사)을 상대로 ‘기사·게시물 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을 제기했다가 기각당한 후 항고했으나 또다시 기각됐다. 서울고등법원 제25-3 민사부(재판장 정종관)는 지난 11일 결정을 통해 스마트에프엔과 소속 기자의 항고를 모두 기각하며 항고 비용도 이들이 부담하게 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이어 서울고등법원도 하야방송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종교계 기사를 놓고 일반 분야 소규모 인터넷신문과 기독교언론이 법적 분쟁을 벌인 결과 전문성이 있는 언론이 이긴 모습이다. 이번 사건은 스마트에프엔 및 소속 기자가 하야방송의 보도를 문제 삼으며 시작됐다. 스마트에프엔이 쓴 기사를 하야방송이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하자 이에 반발해 기사 삭제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사건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스마트에프엔은 권순웅 목사(예장합동총회 증경총회장, 주다산교회)가 2022년 8월 예장합동총회 임원 선거 후보로 나온 김종철 목사(예장합동총회 회의록서기, 큰빛교회)에게 현금 1,500만 원을 요구한 녹취서를 단독 입수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보도했다. 이에 대해 하야방송은 해당 녹취서가 자사에서 갖고 있던 사문서에 불과하며 정확한 녹음파일 또한 존재하지 않고 내용을 사실로 입증할 수 없었기에 기사화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특히 하야방송은 녹취서를 스마에프엔에 전달한 적이 없다고 밝히며 “언론사에 제보한 적이 없는 문서가 들어갔다는 것도 문제지만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한 내용이 보도되었다면 이는 더욱 심각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스마트에프엔 측이 후속 보도를 통해 반박하는 한편 하야방송이 이전에 월드행복비전교회(현 새기쁨교회) 사건에서 컨설팅 비용을 받았음에도 언론으로서 역할과 교회를 위한 도움을 주지 않았다고 공격했다. 이에 하야방송은 월드행복비전교회 간사의 증언을 공개하면서 “(월드행복비전교회에) 취재하러 간 것이 아니라 컨설팅해 주고 교회를 도와 주기 위해 간 것”이라고 밝히며 “마치 금품을 요구하는 방송으로 보도하는 것은 악의적으로 이미지를 실추시키고자 하는 의도”라고 반박했다. 서울고등법원에 앞서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이 사건 녹취서가 권순웅과 김종철 사이의 대화 내용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찾을 수 없다”면서 “이은철 목사의 진술 등에 의하더라도 이은철이 하야방송 유성헌 대표로부터 전달받은 이 사건 녹취서가 이후 스마트에프엔 측에게 전달되었음이 확인되고, 유성헌은 김종철이 아닌 제3자로부터 원본 음성파일을 전달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스마트에프엔 측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녹취서가 김종철부터 직접 전달받은 녹음 파일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라고 볼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다. 스마트에프엔 측이 김종철의 2024. 10. 10. 자 진술서라고 제출한 자료 등은 유성헌이 김종철의 2024. 10. 14. 자 사실확인서라고 제출한 자료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 사건 녹취서 상의 남자 1과 남자 2는 서로를 ‘이 과장’ 내지 ‘회장님’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당시 권순웅 및 김종철이 서로를 위와 같이 호칭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소명자료는 제출되지 않았고, ‘합동교단에서 목사부총회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회기 교단 총회장으로 추대되는 자동직 회장 예비자가 된다’는 등의 스마트에프엔 측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권순웅이 김종철 등으로부터 ‘회장님’으로 불리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특히 “이 사건 녹취서의 ‘우리 교회 현상호’라는 남자 1의 발언 내용과 관련하여, 유성헌은 ‘현상오 장로가 속한 교회(성문교회)는 권순웅 목사가 속한 교회(주다산교회)나 김종철 목사가 속한 교회(큰빛교회)와 다르다’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에 남자 1이 ‘우리 노회 현상호’라고 말한 것을 속기사가 잘못 청취하여 ‘우리 교회 현상호’로 오기하였다는 취지의 스마트에프엔 측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스마트에프엔 측이 주장하는 사정과 현재까지 제출한 자료만으로 현 단계에서 이 사건 녹취서가 권순웅과 김종철 사이의 대화 내용이 아니라는 취지의 하야방송 기사의 전체적인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이는 본안소송에서 면밀한 증거조사와 충실한 심리를 통해 확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외에도 “하야방송이 스마트에프엔 측을 향해 ‘악의적인 보도’, ‘공격하기 위한 기사를 지속적으로 작성’, ‘특정세력과 스마트에프엔 측과의 관계가 의심’ 등의 표현을 한 것이 스마트에프엔 측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스마트에프엔 측은 서울남부지방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서울고등법원은 “스마트에프엔과 소속 기자의 항고 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 제출된 자료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자료들을 관련 법리에 따라 살펴보아도 스마트에프엔과 소속 기자의 신청을 배척한 제1심 결정은 정당하다”고 했다. 또한 서울고등법원은 “스마트에프엔과 소속 기자는 2025년 1월 14일 주식회사 국민은행을 상대로 A씨 명의 계좌의 입출금 내역에 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을 했다. 그러나 보전소송에서 입증은 소명에 의하여야 하고(민사집행법 제279조 제2항, 제301조), 소명은 즉시 조사할 수 있는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바(민사소송법 제299조 제1항), 스마트에프엔과 소속 기자가 신청하는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은 ‘소명’에 해당하는 입증 방법이라 보기 어렵고, 스마트에프엔 측의 주장의 당부에 관하여는 본안소송에서 쌍방의 공방을 통한 충분하고 면밀한 심리를 거쳐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스마트에프엔 측의 요청을 서울고등법원도 전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1심과 2심이 모두 기각함에 따라 법적으로 하야방송이 계속해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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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에프엔, 하야방송 유성헌 목사에게 가처분 제기했으나 ‘기각’
스마트에프엔(대표 민병오)이 하야방송 대표 유성헌 목사와 기사를 놓고 법적 다툼을 벌인 결과 법원이 유 목사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재판장 김우현 판사)는 스마트에프엔 및 스마트에프엔 소속 기자가 유성헌 목사에게 제기한 ‘기사, 게시물 삭제 및 게시 금지 가처분’ 사건을 지난 2024년 12월 31일 기각하며 소송비용도 이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다. 종교 기사를 놓고 일반 분야 소규모 인터넷신문과 기독교언론의 싸움에서 전문 분야 쪽 언론이 이긴 모습이다. 이번 사건은 스마트에프엔 및 소속 기자가 하야방송의 보도를 문제 삼으며 시작됐다. 스마트에프엔이 쓴 기사를 하야방송이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하자 이에 반발해 기사 삭제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사건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스마트에프엔은 권순웅 목사(예장합동총회 증경총회장, 주다산교회)가 2022년 8월 예장합동총회 임원 선거 후보로 나온 김종철 목사(예장합동총회 회의록서기, 큰빛교회)에게 현금 1,500만 원을 요구한 녹취서를 단독 입수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보도했다. 이에 대해 하야방송은 해당 녹취서가 자사에서 갖고 있던 사문서에 불과하며 정확한 녹음파일 또한 존재하지 않고 내용을 사실로 입증할 수 없었기에 기사화 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특히 하야방송은 녹취서를 스마에프엔에 전달한 적이 없다고 밝히며 “언론사에 제보한 적이 없는 문서가 들어갔다는 것도 문제지만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한 내용이 보도되었다면 이는 더욱 심각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스마트에프엔 측이 후속 보도를 통해 반박하는 한편 하야방송이 이전에 월드행복비전교회(현 새기쁨교회) 사건에서 컨설팅 비용을 받았음에도 언론으로서 역할과 교회를 위한 도움을 주지 않았다고 공격했다. 이에 하야방송은 월드행복비전교회 간사의 증언을 공개하면서 “(월드행복비전교회에) 취재하러 간 것이 아니라 컨설팅해 주고 교회를 도와 주기 위해 간 것”이라고 밝히며 “마치 금품을 요구하는 방송으로 보도하는 것은 악의적으로 이미지를 실추시키고자 하는 의도”라고 반박했다. 사건을 심리한 법원은 “이 사건 녹취서가 권순웅과 김종철 사이의 대화 내용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찾을 수 없다”면서 “이은철 목사의 진술 등에 의하더라도 이은철이 하야방송 유성헌 대표로부터 전달받은 이 사건 녹취서가 이후 스마트에프엔 측에게 전달되었음이 확인되고, 유성헌은 김종철이 아닌 제3자로부터 원본 음성파일을 전달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스마트에프엔 측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녹취서가 김종철부터 직접 전달받은 녹음 파일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라고 볼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다. 스마트에프엔 측이 김종철의 2024. 10. 10. 자 진술서라고 제출한 자료 등은 유성헌이 김종철의 2024. 10. 14. 자 사실확인서라고 제출한 자료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법원은 “이 사건 녹취서 상의 남자 1과 남자 2는 서로를 ‘이 과장’ 내지 ‘회장님’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당시 권순웅 및 김종철이 서로를 위와 같이 호칭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소명자료는 제출되지 않았고, ‘합동교단에서 목사부총회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회기 교단 총회장으로 추대되는 자동직 회장 예비자가 된다’는 등의 스마트에프엔 측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권순웅이 김종철 등으로부터 ‘회장님’으로 불리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특히 법원은 “이 사건 녹취서의 ‘우리 교회 현상호’라는 남자 1의 발언 내용과 관련하여, 유성헌은 ‘현상오 장로가 속한 교회(성문교회)는 권순웅 목사가 속한 교회(주다산교회)나 김종철 목사가 속한 교회(큰빛교회)와 다르다’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에 남자 1이 ‘우리 노회 현상호’라고 말한 것을 속기사가 잘못 청취하여 ‘우리 교회 현상호’로 오기하였다는 취지의 스마트에프엔 측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스마트에프엔 측이 주장하는 사정과 현재까지 제출한 자료만으로 현 단계에서 이 사건 녹취서가 권순웅과 김종철 사이의 대화 내용이 아니라는 취지의 하야방송 기사의 전체적인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이는 본안소송에서 면밀한 증거조사와 충실한 심리를 통해 확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외에도 “하야방송이 스마트에프엔 측을 향해 ‘악의적인 보도’, ‘공격하기 위한 기사를 지속적으로 작성’, ‘특정세력과 스마트에프엔 측과의 관계가 의심’ 등의 표현을 한 것이 스마트에프엔 측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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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다윗·김유민 목사, 세복협 국민대상 ‘자랑스러운 목회자상’ 수상
재미재단법인 세계복음화협의회(대표총재 피종진 목사, 이하 세복협)은 24일 서울 구로 서울한영대학교에서 ‘제24차 세복협 국민대상 시상식’을 가졌다. 한영훈 목사(상임총재)는 환영사를 통해 “오늘은 한국교회의 보배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을 선정해 상을 주게 돼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날”이라며 수상자들의 앞날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길 기원했다. 시상식은 장향희 목사(운영총재)의 인도로 예배를 드리며 시작됐고, 피종진 목사는 ‘기쁜 날’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 수상자들을 축하했다. 피 목사는 “수상자들이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고 하나님께 충성할 때 더 큰 상을 주실 것”이라며 “여러분의 수고가 절대 헛되지 않을 것이고 주님께서 크게 영광 받으실 것을 믿는다”고 했다. 이날 임다윗 목사(충만한교회)와 김유민 목사(여의도순복음안산교회)는 자랑스러운 목회자상을 받았고 성창경 목사(예성교회)는 여성지도자상을 받았으며 김재곤 대표(염광장로교회, 가마치통닭)는 기업인상을 받았다. 김재선 목사(성령의능력교회)와 오성택 목사(서울중앙성결교회)는 부흥사상을 받았으며 이기도 목사(어명세계선교회) 및 박승식 목사(새역사창조교회)는 선교인상을 받았다. 피종진 목사, 한영훈 목사, 장향희 목사, 오범열 목사, 조민제 회장은 시상자로 참여해 수상자들을 축하했다. 오범열 목사는 “오늘 상을 받은 자랑스러운 수상자 8명은 믿음의 야성을 갖고 승리해 어두운 세상에서 빛이 된 사람들”이라며 “이들이 있기에 우리 민족에게 희망이 있다”고 했다. 자랑스러운 목회자상을 수상한 임다윗 목사는 수상 소감을 통해 “이 상을 하나님께서 주신 큰 상의 예표로 생각하고 더 열심히 섬기겠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린다”고 했고, 김유민 목사는 “후회 없고 부끄럼 없이 똑바로 목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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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임윤임 개인 전시회 개최 ‘고난의 예수’ 포함해 80여 작품 전시
‘제8회 임윤임 개인 전시회’가 인천 우현문갤러리에서 열리고 있다. 지난 6일 시작된 이번 전시회는 오는 12일까지 열린다. 임윤임 화가는 대한민국무궁화미술대전과 대한민국종합미술대전에서 대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인천 부평구에서 시온성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회자다. 이번 전시회에는 ‘고난의 예수’ 작품을 포함한 80여 점이 출품됐다. 작품의 대부분은 기독교적 정신에 바탕을 두고 있다. ‘고난의 예수’ 작품에 대해 임 화가는 “자기 아픔에만 집중하면 예수님의 아픔을 볼 수 없다. 예수님의 고통을 생각하며 그 아픔들을 고스란히 그림에 담아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임 화가는 “내 작품들 대부분은 사실에 기초한 영적 그림이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받은 응답을 그린다”면서 “선교에 초점을 맞추고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총으로 어느덧 개인전이 8회를 맞게 됐다. 격려해 주시고 기도하며 축하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이라고 했다. 한편 개인 전시회 중에는 감사 예배 드리는 시간도 가졌다. 예배는 임승자 목사의 인도로 시작됐고 심태섭 총장(센트럴 대학)의 설교에 이어 김호동 선교사(불가리아), 송명신 목사(국제네트워크선교회 회장), 송미경 교장(새이레기독학교)이 축사를 하며 임 화가를 축복했고 예배는 박대규 목사의 축도로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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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한국교회가 주목해야 할 목회 키워드는?
2023년부터 매년 발행하고 있는 목회트렌드 시리즈의 2025년 판이 나왔다. ‘목회트렌드 2025’는 한국교회에 네 가지 키워드를 제시한다. △Leadership Ministry : 리더십이 탁월한 목회가 절실하다 △Woman Ministry : 여성과 함께하는 목회가 대안이다 △Literacy Ministry : 문해력이 목회력(力)이다 △Small Group Ministry : 소그룹이 미래 교회를 만든다. 각 주제별로 강조하는 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목회자의 리더십과 관련해서는 첫 번째로 원로와 후임의 관계를 말한다. 양측의 관계는 교회 성장과 리더십 전환에 있어 매우 중요하므로 권위의 출발에서부터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다. 저자는 “권위는 인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왔음을 인정하면 후임자에게 바통 터치는 아름답게 된다”고 말한다. 당회 운영과 재정 관리에 있어서도 리더십을 세워야 한다고 했다. 목회자는 재정을 욕심이 아니라 비움으로 시작해야 하고 그렇게 재정관리를 하면 목회자의 권위는 저절로 세워진다는 것이다. 두 번째 주제인 ‘여성과 함께하는 목회가 대안이다’라는 내용에서는 교회 안에서 다음세대 양육의 키맨이 여성이라고 하며 “여성은 먼저 누군가를 가르치려고 하기 전에 자신이 먼저 배우고 변화돼야 한다. 독서라는 공부를 통한 여성의 변화와 성장은 다음세대의 변화와 성장을 가져온다”고 주장한다. 교회에 주문하는 내용도 있다. 여성의 정체성을 바로 찾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이다. 저자는 “세상은 여성에게 여성 그 본연의 존재로 살아가게 하기보다는 타인의 기대와 세상의 기대에 맞추어 살기를 요구했다. 교회가 여성에게 해 줄 수 있는 가장 큰 환대는 바로 그녀의 잃어버린 정체성을 주님 안에서 다시 찾도록 돕는 것”이라며 “세상은 여성의 인권을 회복하고 확대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도전하고 있으나 교회는 아직까지도 유교 가부장주의의 영향을 받아 남성과 여성간의 수직적인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교회는 여성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자신의 은사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첫 번째 장이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문해력이 목회력(力)이다’라는 주제에서는 AI 시대에 놓인 목회자가 문해력이 부족하면 세상과 청중으로부터 버림받는다는 점을 지적하며 문해력이 목회 경쟁력임을 역설한다. 문해력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는 신학 및 인문학 도서를 많이 읽고 글쓰기를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저자가 마지막으로 강조하는 것은 ‘소그룹’이다. 파편화된 사회에서는 대그룹보다 소그룸이 중요하기에 소그룹이 교회를 소생시키는 핵심이라고 봤다. 저자는 “액티브한 교회의 소그룹은 교인이 속하고 싶어 한다”면서 “교회의 소그룹은 수많은 그룹 중 하나가 아니라 가족이어야 한다. 가족처럼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어야 하고 그렇게 될 때 소그룹은 소속된 개인의 삶에 변화를 이끌어낸다”고 말한다. 이어 저자는 “가족과 같은 소그룹이 되면 교회의 미래에 희망이 있다. 그렇기에 소그룹을 교회의 심장으로 만들어야 한다. 소그룹이 휴식과 나눔 그리고 영성이 있는 제3의 공간이어야 한다”면서 “소그룹이 교회의 심장과 영성의 공간이 되면 한국 교회는 저절로 살아난다”고 강조한다. 평신도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역설한다. 소그룹에는 목회자도 있어야 하지만 그 핵심에는 평신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저자는 “평신도가 목양의 주체자로 설 때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게 일어난다”고 주장한다. 한편 ‘목회트렌드 2025’ 저자는 다음과 같다. △아트설교연구원 및 글과길 출판사 대표 김도인 목사 △익산기쁨의교회 박윤성 목사(풀러신학대학원 목회학 박사) △청년사역연구소 대표이자 산본교회를 담임하는 이상갑 목사(학원복음화협의회 중앙위원) △이리신광교회 권오국 목사 △GMP개발연구위원 박혜정 선교사(알바니아) △뉴질랜드 오클랜드감리교회 김지겸 목사 △미국 렌초 제자들교회 박종순 목사(게이트웨이 신학교 목회학 박사 과정). 책을 기획한 김도인 목사는 “한국교회는 변화를 꾀하지 않아 정체돼 있다. 설교를 봐도 변화가 거의 없다. 그에 반해 일반 사회는 농업에서 공업으로 그리고 정보화 사회로 변화했다. 끊임없는 변화를 추구한 덕분”이라며 “한국교회도 변해야 한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교회로 끌어들이기 위한 내적 변화에 집중해야 한다. 그리고 그 변화를 통해 세상을 이해한 뒤, 교회의 영적 트렌드로 세상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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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구속된 신현옥 목사와 부목사들의 충격적 실체 공개
예장백석(총회장 김진범 목사) 총회 평택노회장 신현옥 목사(시온세계선교교회, 복지법인 사랑과나눔 대표이사)가 부목사 2명 및 장로와 함께 성도를 집단 폭행한 사건의 전말이 판결문을 통해 자세히 드러났다. 특히 판결문을 확인해 보니 신 목사와 함께 성도를 폭행한 부목사들은 대마, 폭력, 특수강도, 사기미수 등으로 실형이 선고된 바 있는 범죄 이력이 화려한 전과자였다. 이번 사건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신현옥 목사는 교회가 운영하는 반찬가게에서 성도들이 일하게 했는데 A씨의 아내 B씨가 임신 중이었음에도 일을 시켰고 결국 과다한 업무로 유산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 목사는 ‘나는 줄넘기해도 애가 안 떨어지던데 쟤는 몸이 너무 약하다. 피가 이상한 피다. 별나다. 저 집안의 죗값이다’라는 말을 하며 계속 일을 시켜 이후에도 B씨는 임신 후 또 유산하게 된다. 이에 B씨의 남편 A씨가 교회를 떠날 것처럼 행동하자 A씨를 신현옥 목사의 방으로 불러 집단 폭행했다. 판결문에 나타나 있는 내용에 따르면 신현옥 목사 일당이 A씨를 넘어뜨리고 배, 뒷머리, 등을 발로 밟거나 손으로 수차례 때려 A씨가 정신을 잃고 약 20분간 기절했다고 한다. 또한 신현옥 목사는 A씨가 기절한 후에도 A씨 부부에 대한 화가 가라앉지 않자 A씨의 아내인 B씨를 호출해 “야 이 XX아, 넌 어떻게 살았길래, 어? 이렇게 XXX 놈하고 살아, 이 XXX아. 왜? 어? XXXX랑 X 섞고 사니까, X하고, 좋다고 하니까 너도 얘 편이냐? 너 XX새끼랑 X해봤자 XX새끼 나와 이X아”라고 욕설을 하며 B씨를 폭행했다. 법원은 가해자들이 A씨를 폭행해 기절시키고, 감금한 사실 및 그 고의를 모두 인정하며 신 목사 측의 주장은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피고인들은 A씨에게 집단으로 상해를 가하였고 A씨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매우 심하다. 신현옥은 범행을 주도하며 직접 피해자들을 폭행했으며 피해자들을 향해 입에 담기 힘든 폭언이나 모욕적인 언행을 했는바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그 결과 신현옥 목사를 징역 1년에 처하며 법정 구속했고, 부목사 2명은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을 명했으며, 장로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을 통해 부목사들의 범죄 전력도 공개됐다. 부목사 C씨는 이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등으로 실형이 선고된 바 있고, 또 다른 부목사인 D씨는 특수강도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C씨와 D씨는 2011년 사기미수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렇듯 담임목사부터 부목사까지 범죄 이력이 화려한 집단이었다. 한편 신현옥 목사 측을 영입한 것도 모자라 평택노회장까지 하도록 허락한 예장백석총회는 공개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 기사 : [단독] 백석총회, 사기범이자 ‘자칭 하나님’ 논란 있었던 신현옥 목사 영입 http://crossnews.kr/news/view.php?no=2180 특히 신 목사를 영입하는 데 앞장선 이들과 신 목사의 교회에 가서 총회 이름을 걸고 ‘성령대망회’까지 가진 교단 임원 및 관련자들을 철저히 조사 처리해야 한다. 한국 기독교계는 백석총회가 어떤 모습을 보일지 지켜보고 있다. 이번 사건의 처리 과정을 통해 교단의 자정능력과 수준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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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에프엔과 소속 기자가 하야방송 고소한 사건 가처분 2심도 기각
- 스마트에프엔(대표 민병오)과 소속 기자가 하야방송(대표 유성헌 목사)을 상대로 ‘기사·게시물 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을 제기했다가 기각당한 후 항고했으나 또다시 기각됐다. 서울고등법원 제25-3 민사부(재판장 정종관)는 지난 11일 결정을 통해 스마트에프엔과 소속 기자의 항고를 모두 기각하며 항고 비용도 이들이 부담하게 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이어 서울고등법원도 하야방송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종교계 기사를 놓고 일반 분야 소규모 인터넷신문과 기독교언론이 법적 분쟁을 벌인 결과 전문성이 있는 언론이 이긴 모습이다. 이번 사건은 스마트에프엔 및 소속 기자가 하야방송의 보도를 문제 삼으며 시작됐다. 스마트에프엔이 쓴 기사를 하야방송이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하자 이에 반발해 기사 삭제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사건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스마트에프엔은 권순웅 목사(예장합동총회 증경총회장, 주다산교회)가 2022년 8월 예장합동총회 임원 선거 후보로 나온 김종철 목사(예장합동총회 회의록서기, 큰빛교회)에게 현금 1,500만 원을 요구한 녹취서를 단독 입수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보도했다. 이에 대해 하야방송은 해당 녹취서가 자사에서 갖고 있던 사문서에 불과하며 정확한 녹음파일 또한 존재하지 않고 내용을 사실로 입증할 수 없었기에 기사화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특히 하야방송은 녹취서를 스마에프엔에 전달한 적이 없다고 밝히며 “언론사에 제보한 적이 없는 문서가 들어갔다는 것도 문제지만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한 내용이 보도되었다면 이는 더욱 심각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스마트에프엔 측이 후속 보도를 통해 반박하는 한편 하야방송이 이전에 월드행복비전교회(현 새기쁨교회) 사건에서 컨설팅 비용을 받았음에도 언론으로서 역할과 교회를 위한 도움을 주지 않았다고 공격했다. 이에 하야방송은 월드행복비전교회 간사의 증언을 공개하면서 “(월드행복비전교회에) 취재하러 간 것이 아니라 컨설팅해 주고 교회를 도와 주기 위해 간 것”이라고 밝히며 “마치 금품을 요구하는 방송으로 보도하는 것은 악의적으로 이미지를 실추시키고자 하는 의도”라고 반박했다. 서울고등법원에 앞서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이 사건 녹취서가 권순웅과 김종철 사이의 대화 내용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찾을 수 없다”면서 “이은철 목사의 진술 등에 의하더라도 이은철이 하야방송 유성헌 대표로부터 전달받은 이 사건 녹취서가 이후 스마트에프엔 측에게 전달되었음이 확인되고, 유성헌은 김종철이 아닌 제3자로부터 원본 음성파일을 전달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스마트에프엔 측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녹취서가 김종철부터 직접 전달받은 녹음 파일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라고 볼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다. 스마트에프엔 측이 김종철의 2024. 10. 10. 자 진술서라고 제출한 자료 등은 유성헌이 김종철의 2024. 10. 14. 자 사실확인서라고 제출한 자료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 사건 녹취서 상의 남자 1과 남자 2는 서로를 ‘이 과장’ 내지 ‘회장님’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당시 권순웅 및 김종철이 서로를 위와 같이 호칭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소명자료는 제출되지 않았고, ‘합동교단에서 목사부총회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회기 교단 총회장으로 추대되는 자동직 회장 예비자가 된다’는 등의 스마트에프엔 측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권순웅이 김종철 등으로부터 ‘회장님’으로 불리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특히 “이 사건 녹취서의 ‘우리 교회 현상호’라는 남자 1의 발언 내용과 관련하여, 유성헌은 ‘현상오 장로가 속한 교회(성문교회)는 권순웅 목사가 속한 교회(주다산교회)나 김종철 목사가 속한 교회(큰빛교회)와 다르다’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에 남자 1이 ‘우리 노회 현상호’라고 말한 것을 속기사가 잘못 청취하여 ‘우리 교회 현상호’로 오기하였다는 취지의 스마트에프엔 측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스마트에프엔 측이 주장하는 사정과 현재까지 제출한 자료만으로 현 단계에서 이 사건 녹취서가 권순웅과 김종철 사이의 대화 내용이 아니라는 취지의 하야방송 기사의 전체적인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이는 본안소송에서 면밀한 증거조사와 충실한 심리를 통해 확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외에도 “하야방송이 스마트에프엔 측을 향해 ‘악의적인 보도’, ‘공격하기 위한 기사를 지속적으로 작성’, ‘특정세력과 스마트에프엔 측과의 관계가 의심’ 등의 표현을 한 것이 스마트에프엔 측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스마트에프엔 측은 서울남부지방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서울고등법원은 “스마트에프엔과 소속 기자의 항고 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 제출된 자료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자료들을 관련 법리에 따라 살펴보아도 스마트에프엔과 소속 기자의 신청을 배척한 제1심 결정은 정당하다”고 했다. 또한 서울고등법원은 “스마트에프엔과 소속 기자는 2025년 1월 14일 주식회사 국민은행을 상대로 A씨 명의 계좌의 입출금 내역에 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을 했다. 그러나 보전소송에서 입증은 소명에 의하여야 하고(민사집행법 제279조 제2항, 제301조), 소명은 즉시 조사할 수 있는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바(민사소송법 제299조 제1항), 스마트에프엔과 소속 기자가 신청하는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은 ‘소명’에 해당하는 입증 방법이라 보기 어렵고, 스마트에프엔 측의 주장의 당부에 관하여는 본안소송에서 쌍방의 공방을 통한 충분하고 면밀한 심리를 거쳐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스마트에프엔 측의 요청을 서울고등법원도 전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1심과 2심이 모두 기각함에 따라 법적으로 하야방송이 계속해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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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에프엔과 소속 기자가 하야방송 고소한 사건 가처분 2심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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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에프엔, 하야방송 유성헌 목사에게 가처분 제기했으나 ‘기각’
- 스마트에프엔(대표 민병오)이 하야방송 대표 유성헌 목사와 기사를 놓고 법적 다툼을 벌인 결과 법원이 유 목사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재판장 김우현 판사)는 스마트에프엔 및 스마트에프엔 소속 기자가 유성헌 목사에게 제기한 ‘기사, 게시물 삭제 및 게시 금지 가처분’ 사건을 지난 2024년 12월 31일 기각하며 소송비용도 이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다. 종교 기사를 놓고 일반 분야 소규모 인터넷신문과 기독교언론의 싸움에서 전문 분야 쪽 언론이 이긴 모습이다. 이번 사건은 스마트에프엔 및 소속 기자가 하야방송의 보도를 문제 삼으며 시작됐다. 스마트에프엔이 쓴 기사를 하야방송이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하자 이에 반발해 기사 삭제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사건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스마트에프엔은 권순웅 목사(예장합동총회 증경총회장, 주다산교회)가 2022년 8월 예장합동총회 임원 선거 후보로 나온 김종철 목사(예장합동총회 회의록서기, 큰빛교회)에게 현금 1,500만 원을 요구한 녹취서를 단독 입수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보도했다. 이에 대해 하야방송은 해당 녹취서가 자사에서 갖고 있던 사문서에 불과하며 정확한 녹음파일 또한 존재하지 않고 내용을 사실로 입증할 수 없었기에 기사화 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특히 하야방송은 녹취서를 스마에프엔에 전달한 적이 없다고 밝히며 “언론사에 제보한 적이 없는 문서가 들어갔다는 것도 문제지만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한 내용이 보도되었다면 이는 더욱 심각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스마트에프엔 측이 후속 보도를 통해 반박하는 한편 하야방송이 이전에 월드행복비전교회(현 새기쁨교회) 사건에서 컨설팅 비용을 받았음에도 언론으로서 역할과 교회를 위한 도움을 주지 않았다고 공격했다. 이에 하야방송은 월드행복비전교회 간사의 증언을 공개하면서 “(월드행복비전교회에) 취재하러 간 것이 아니라 컨설팅해 주고 교회를 도와 주기 위해 간 것”이라고 밝히며 “마치 금품을 요구하는 방송으로 보도하는 것은 악의적으로 이미지를 실추시키고자 하는 의도”라고 반박했다. 사건을 심리한 법원은 “이 사건 녹취서가 권순웅과 김종철 사이의 대화 내용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찾을 수 없다”면서 “이은철 목사의 진술 등에 의하더라도 이은철이 하야방송 유성헌 대표로부터 전달받은 이 사건 녹취서가 이후 스마트에프엔 측에게 전달되었음이 확인되고, 유성헌은 김종철이 아닌 제3자로부터 원본 음성파일을 전달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스마트에프엔 측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녹취서가 김종철부터 직접 전달받은 녹음 파일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라고 볼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다. 스마트에프엔 측이 김종철의 2024. 10. 10. 자 진술서라고 제출한 자료 등은 유성헌이 김종철의 2024. 10. 14. 자 사실확인서라고 제출한 자료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법원은 “이 사건 녹취서 상의 남자 1과 남자 2는 서로를 ‘이 과장’ 내지 ‘회장님’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당시 권순웅 및 김종철이 서로를 위와 같이 호칭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소명자료는 제출되지 않았고, ‘합동교단에서 목사부총회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회기 교단 총회장으로 추대되는 자동직 회장 예비자가 된다’는 등의 스마트에프엔 측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권순웅이 김종철 등으로부터 ‘회장님’으로 불리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특히 법원은 “이 사건 녹취서의 ‘우리 교회 현상호’라는 남자 1의 발언 내용과 관련하여, 유성헌은 ‘현상오 장로가 속한 교회(성문교회)는 권순웅 목사가 속한 교회(주다산교회)나 김종철 목사가 속한 교회(큰빛교회)와 다르다’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에 남자 1이 ‘우리 노회 현상호’라고 말한 것을 속기사가 잘못 청취하여 ‘우리 교회 현상호’로 오기하였다는 취지의 스마트에프엔 측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스마트에프엔 측이 주장하는 사정과 현재까지 제출한 자료만으로 현 단계에서 이 사건 녹취서가 권순웅과 김종철 사이의 대화 내용이 아니라는 취지의 하야방송 기사의 전체적인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이는 본안소송에서 면밀한 증거조사와 충실한 심리를 통해 확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외에도 “하야방송이 스마트에프엔 측을 향해 ‘악의적인 보도’, ‘공격하기 위한 기사를 지속적으로 작성’, ‘특정세력과 스마트에프엔 측과의 관계가 의심’ 등의 표현을 한 것이 스마트에프엔 측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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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에프엔, 하야방송 유성헌 목사에게 가처분 제기했으나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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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다윗·김유민 목사, 세복협 국민대상 ‘자랑스러운 목회자상’ 수상
- 재미재단법인 세계복음화협의회(대표총재 피종진 목사, 이하 세복협)은 24일 서울 구로 서울한영대학교에서 ‘제24차 세복협 국민대상 시상식’을 가졌다. 한영훈 목사(상임총재)는 환영사를 통해 “오늘은 한국교회의 보배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을 선정해 상을 주게 돼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날”이라며 수상자들의 앞날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길 기원했다. 시상식은 장향희 목사(운영총재)의 인도로 예배를 드리며 시작됐고, 피종진 목사는 ‘기쁜 날’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 수상자들을 축하했다. 피 목사는 “수상자들이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고 하나님께 충성할 때 더 큰 상을 주실 것”이라며 “여러분의 수고가 절대 헛되지 않을 것이고 주님께서 크게 영광 받으실 것을 믿는다”고 했다. 이날 임다윗 목사(충만한교회)와 김유민 목사(여의도순복음안산교회)는 자랑스러운 목회자상을 받았고 성창경 목사(예성교회)는 여성지도자상을 받았으며 김재곤 대표(염광장로교회, 가마치통닭)는 기업인상을 받았다. 김재선 목사(성령의능력교회)와 오성택 목사(서울중앙성결교회)는 부흥사상을 받았으며 이기도 목사(어명세계선교회) 및 박승식 목사(새역사창조교회)는 선교인상을 받았다. 피종진 목사, 한영훈 목사, 장향희 목사, 오범열 목사, 조민제 회장은 시상자로 참여해 수상자들을 축하했다. 오범열 목사는 “오늘 상을 받은 자랑스러운 수상자 8명은 믿음의 야성을 갖고 승리해 어두운 세상에서 빛이 된 사람들”이라며 “이들이 있기에 우리 민족에게 희망이 있다”고 했다. 자랑스러운 목회자상을 수상한 임다윗 목사는 수상 소감을 통해 “이 상을 하나님께서 주신 큰 상의 예표로 생각하고 더 열심히 섬기겠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린다”고 했고, 김유민 목사는 “후회 없고 부끄럼 없이 똑바로 목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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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다윗·김유민 목사, 세복협 국민대상 ‘자랑스러운 목회자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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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임윤임 개인 전시회 개최 ‘고난의 예수’ 포함해 80여 작품 전시
- ‘제8회 임윤임 개인 전시회’가 인천 우현문갤러리에서 열리고 있다. 지난 6일 시작된 이번 전시회는 오는 12일까지 열린다. 임윤임 화가는 대한민국무궁화미술대전과 대한민국종합미술대전에서 대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인천 부평구에서 시온성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회자다. 이번 전시회에는 ‘고난의 예수’ 작품을 포함한 80여 점이 출품됐다. 작품의 대부분은 기독교적 정신에 바탕을 두고 있다. ‘고난의 예수’ 작품에 대해 임 화가는 “자기 아픔에만 집중하면 예수님의 아픔을 볼 수 없다. 예수님의 고통을 생각하며 그 아픔들을 고스란히 그림에 담아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임 화가는 “내 작품들 대부분은 사실에 기초한 영적 그림이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받은 응답을 그린다”면서 “선교에 초점을 맞추고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총으로 어느덧 개인전이 8회를 맞게 됐다. 격려해 주시고 기도하며 축하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이라고 했다. 한편 개인 전시회 중에는 감사 예배 드리는 시간도 가졌다. 예배는 임승자 목사의 인도로 시작됐고 심태섭 총장(센트럴 대학)의 설교에 이어 김호동 선교사(불가리아), 송명신 목사(국제네트워크선교회 회장), 송미경 교장(새이레기독학교)이 축사를 하며 임 화가를 축복했고 예배는 박대규 목사의 축도로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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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임윤임 개인 전시회 개최 ‘고난의 예수’ 포함해 80여 작품 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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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한국교회가 주목해야 할 목회 키워드는?
- 2023년부터 매년 발행하고 있는 목회트렌드 시리즈의 2025년 판이 나왔다. ‘목회트렌드 2025’는 한국교회에 네 가지 키워드를 제시한다. △Leadership Ministry : 리더십이 탁월한 목회가 절실하다 △Woman Ministry : 여성과 함께하는 목회가 대안이다 △Literacy Ministry : 문해력이 목회력(力)이다 △Small Group Ministry : 소그룹이 미래 교회를 만든다. 각 주제별로 강조하는 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목회자의 리더십과 관련해서는 첫 번째로 원로와 후임의 관계를 말한다. 양측의 관계는 교회 성장과 리더십 전환에 있어 매우 중요하므로 권위의 출발에서부터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다. 저자는 “권위는 인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왔음을 인정하면 후임자에게 바통 터치는 아름답게 된다”고 말한다. 당회 운영과 재정 관리에 있어서도 리더십을 세워야 한다고 했다. 목회자는 재정을 욕심이 아니라 비움으로 시작해야 하고 그렇게 재정관리를 하면 목회자의 권위는 저절로 세워진다는 것이다. 두 번째 주제인 ‘여성과 함께하는 목회가 대안이다’라는 내용에서는 교회 안에서 다음세대 양육의 키맨이 여성이라고 하며 “여성은 먼저 누군가를 가르치려고 하기 전에 자신이 먼저 배우고 변화돼야 한다. 독서라는 공부를 통한 여성의 변화와 성장은 다음세대의 변화와 성장을 가져온다”고 주장한다. 교회에 주문하는 내용도 있다. 여성의 정체성을 바로 찾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이다. 저자는 “세상은 여성에게 여성 그 본연의 존재로 살아가게 하기보다는 타인의 기대와 세상의 기대에 맞추어 살기를 요구했다. 교회가 여성에게 해 줄 수 있는 가장 큰 환대는 바로 그녀의 잃어버린 정체성을 주님 안에서 다시 찾도록 돕는 것”이라며 “세상은 여성의 인권을 회복하고 확대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도전하고 있으나 교회는 아직까지도 유교 가부장주의의 영향을 받아 남성과 여성간의 수직적인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교회는 여성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자신의 은사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첫 번째 장이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문해력이 목회력(力)이다’라는 주제에서는 AI 시대에 놓인 목회자가 문해력이 부족하면 세상과 청중으로부터 버림받는다는 점을 지적하며 문해력이 목회 경쟁력임을 역설한다. 문해력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는 신학 및 인문학 도서를 많이 읽고 글쓰기를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저자가 마지막으로 강조하는 것은 ‘소그룹’이다. 파편화된 사회에서는 대그룹보다 소그룸이 중요하기에 소그룹이 교회를 소생시키는 핵심이라고 봤다. 저자는 “액티브한 교회의 소그룹은 교인이 속하고 싶어 한다”면서 “교회의 소그룹은 수많은 그룹 중 하나가 아니라 가족이어야 한다. 가족처럼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어야 하고 그렇게 될 때 소그룹은 소속된 개인의 삶에 변화를 이끌어낸다”고 말한다. 이어 저자는 “가족과 같은 소그룹이 되면 교회의 미래에 희망이 있다. 그렇기에 소그룹을 교회의 심장으로 만들어야 한다. 소그룹이 휴식과 나눔 그리고 영성이 있는 제3의 공간이어야 한다”면서 “소그룹이 교회의 심장과 영성의 공간이 되면 한국 교회는 저절로 살아난다”고 강조한다. 평신도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역설한다. 소그룹에는 목회자도 있어야 하지만 그 핵심에는 평신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저자는 “평신도가 목양의 주체자로 설 때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게 일어난다”고 주장한다. 한편 ‘목회트렌드 2025’ 저자는 다음과 같다. △아트설교연구원 및 글과길 출판사 대표 김도인 목사 △익산기쁨의교회 박윤성 목사(풀러신학대학원 목회학 박사) △청년사역연구소 대표이자 산본교회를 담임하는 이상갑 목사(학원복음화협의회 중앙위원) △이리신광교회 권오국 목사 △GMP개발연구위원 박혜정 선교사(알바니아) △뉴질랜드 오클랜드감리교회 김지겸 목사 △미국 렌초 제자들교회 박종순 목사(게이트웨이 신학교 목회학 박사 과정). 책을 기획한 김도인 목사는 “한국교회는 변화를 꾀하지 않아 정체돼 있다. 설교를 봐도 변화가 거의 없다. 그에 반해 일반 사회는 농업에서 공업으로 그리고 정보화 사회로 변화했다. 끊임없는 변화를 추구한 덕분”이라며 “한국교회도 변해야 한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교회로 끌어들이기 위한 내적 변화에 집중해야 한다. 그리고 그 변화를 통해 세상을 이해한 뒤, 교회의 영적 트렌드로 세상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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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한국교회가 주목해야 할 목회 키워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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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구속된 신현옥 목사와 부목사들의 충격적 실체 공개
- 예장백석(총회장 김진범 목사) 총회 평택노회장 신현옥 목사(시온세계선교교회, 복지법인 사랑과나눔 대표이사)가 부목사 2명 및 장로와 함께 성도를 집단 폭행한 사건의 전말이 판결문을 통해 자세히 드러났다. 특히 판결문을 확인해 보니 신 목사와 함께 성도를 폭행한 부목사들은 대마, 폭력, 특수강도, 사기미수 등으로 실형이 선고된 바 있는 범죄 이력이 화려한 전과자였다. 이번 사건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신현옥 목사는 교회가 운영하는 반찬가게에서 성도들이 일하게 했는데 A씨의 아내 B씨가 임신 중이었음에도 일을 시켰고 결국 과다한 업무로 유산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 목사는 ‘나는 줄넘기해도 애가 안 떨어지던데 쟤는 몸이 너무 약하다. 피가 이상한 피다. 별나다. 저 집안의 죗값이다’라는 말을 하며 계속 일을 시켜 이후에도 B씨는 임신 후 또 유산하게 된다. 이에 B씨의 남편 A씨가 교회를 떠날 것처럼 행동하자 A씨를 신현옥 목사의 방으로 불러 집단 폭행했다. 판결문에 나타나 있는 내용에 따르면 신현옥 목사 일당이 A씨를 넘어뜨리고 배, 뒷머리, 등을 발로 밟거나 손으로 수차례 때려 A씨가 정신을 잃고 약 20분간 기절했다고 한다. 또한 신현옥 목사는 A씨가 기절한 후에도 A씨 부부에 대한 화가 가라앉지 않자 A씨의 아내인 B씨를 호출해 “야 이 XX아, 넌 어떻게 살았길래, 어? 이렇게 XXX 놈하고 살아, 이 XXX아. 왜? 어? XXXX랑 X 섞고 사니까, X하고, 좋다고 하니까 너도 얘 편이냐? 너 XX새끼랑 X해봤자 XX새끼 나와 이X아”라고 욕설을 하며 B씨를 폭행했다. 법원은 가해자들이 A씨를 폭행해 기절시키고, 감금한 사실 및 그 고의를 모두 인정하며 신 목사 측의 주장은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피고인들은 A씨에게 집단으로 상해를 가하였고 A씨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매우 심하다. 신현옥은 범행을 주도하며 직접 피해자들을 폭행했으며 피해자들을 향해 입에 담기 힘든 폭언이나 모욕적인 언행을 했는바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그 결과 신현옥 목사를 징역 1년에 처하며 법정 구속했고, 부목사 2명은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을 명했으며, 장로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을 통해 부목사들의 범죄 전력도 공개됐다. 부목사 C씨는 이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등으로 실형이 선고된 바 있고, 또 다른 부목사인 D씨는 특수강도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C씨와 D씨는 2011년 사기미수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렇듯 담임목사부터 부목사까지 범죄 이력이 화려한 집단이었다. 한편 신현옥 목사 측을 영입한 것도 모자라 평택노회장까지 하도록 허락한 예장백석총회는 공개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 기사 : [단독] 백석총회, 사기범이자 ‘자칭 하나님’ 논란 있었던 신현옥 목사 영입 http://crossnews.kr/news/view.php?no=2180 특히 신 목사를 영입하는 데 앞장선 이들과 신 목사의 교회에 가서 총회 이름을 걸고 ‘성령대망회’까지 가진 교단 임원 및 관련자들을 철저히 조사 처리해야 한다. 한국 기독교계는 백석총회가 어떤 모습을 보일지 지켜보고 있다. 이번 사건의 처리 과정을 통해 교단의 자정능력과 수준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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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구속된 신현옥 목사와 부목사들의 충격적 실체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