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9-0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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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단이 내부 규정 의거 동성애 동조자 징계한 것을 법원이 뒤집은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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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호 감독(감리교 제35회 총회 동성애대책위원장)

기독교대한감리회 소속 이동환 목사와 관련한 법원의 결정이 기독교계에 큰 논란을 불러오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퀴어문화축제에 참석해 동성애자 축복식을 집례하는 등 그동안 동성애자들을 옹호하는데 앞장서 온 이동환 목사를 기독교대한감리회 경기연회 측이 출교 처분하자 이 목사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권징 결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했고 지난 18일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감리교 측은 충격에 휩싸인 모습이다.


법원이 손을 들어주자 이동환 목사와 그의 지지 세력은 반격에 나섰다. 타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이 목사 측은 지난 22일 서울 연지동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랑의 종교라는 기독교에서 성소수자 차별적 태도를 보이고, 되려 이를 법원에서 꾸짖으며 바로 잡는 부끄러운 모습은 이번 한 번으로 족하다”면서 “지금이라도 감리회는 본인들의 과오를 돌이키고 온전한 사랑과 진정한 거룩의 자리로 나아오라. 회개의 자리로 나아오라”고 했다.


이어 이 목사는 “이제 더 많은 용기들이 모일 것이다. 이 따뜻한 사랑의 연대는 큰 물결이 되어 혐오로 쌓아 올린 장벽을 무너뜨리고 언 땅을 녹일 것”이라며 “이제 시작이다. 본안의 최종 승리를 통해 교계 내 ‘성소수자 찬성 동조’의 긍정적인 선례로 남겠다”고 했다.


한편 기독교대한감리회의 헌법에 해당하는 ‘교리와 장정’ 제7편 제5조 2항에는 동성애 찬성 및 동조행위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음과 같이 기술돼 있다. 


“제3조 제8항(동성애 찬성 및 동조행위)은 정직, 면직, 출교에 처하며, 그외의 항을 범하였을 때는 견책, 근신 또는 정직에 처한다.”


위 내용과 같이 감리교에서는 ‘동성애 찬성 및 동조 행위’를 했을 시 정직, 면직, 출교 모두 가능하다. 이는 교단의 고유한 권한이다. 그런데 법원이 이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그렇기에 감리교 내에서는 법원의 이번 결정에 대해 규탄의 목소리가 높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제35회 총회 동성애대책위원회(위원장 김찬호 감독)는 지난 25일 인천 남동구 기독교대한감리회 중부연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 2010.5.27 선고 2009다67665 판결에서 ‘종교적 자율권 보장을 위해 교단의 내부 사항은 원칙적으로 사법심사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했다. 그럼에도 법원이 이동환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것은 신성한 감리회의 ‘교리와 장정’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6만 교회의 법을 멸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들은 “감리교회는 성경의 진리 및 교리와 장정에 근거해 동성애 지지를 반대한다. 또한 감리교회는 동성애자들이 동성애가 죄인 것을 알고 회개하며 구원받기를 기도한다. 그러나 동성애를 지지하고 축복하는 것은 반성경적이며 교리와 장정에 반하는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힌다”면서 “2024년 서울퀴어축제에서 동성애축복식을 진행한 6인은 소속 연회에 고발을 진행하고 있다. 소속 연회에서는 성경과 교리와 장정에 의해 철저하고 분명하게 재판을 진행해 주길 요청한다. 2024년 6월 10일, 이동환에 대한 출교가 부당하다고 성명서에 이름을 올린 137명에 대해서도 각 연회 자격 심사위원회에서 교리와 장정에 따라 자격을 심사 해주길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동성애는 죄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우리 감리교회의 교리와 장정은 동성애에 대해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것은 범과라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 동성애대책위원회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성경과 교리와 장정을 수호해 거룩한 감리교를 세우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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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교 동성애대책위원회, 이동환 목사 가처분 받아들인 법원 강력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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