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9-0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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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기 내 정년 걸리지 않아야 임원 할 수 있게 조항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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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합동 전국장로회연합회(회장 오광춘 장로, 이하 전장연)는 13일 경기도 용인시 새에덴교회(담임목사 소강석)에서 ‘제53회기 전국임원회의’를 가졌다.


증경회장 19명, 위임 8명 포함 총 118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가 열렸고 회무 처리 결과 임원 선출과 관련해 회칙 제3장 제10조에 제2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신설된 2항은 다음과 같다. “회기 내 정년에 해당되지 않은 자라야 할 수 있다(단, 시무은퇴자는 할 수 없다)”


임원회를 통과한 회칙개정안은 정기총회에서 통과될 경우 확정된다.


또한 논의 결과 다음과 같이 선거관리위원회를 조직했다. △정채혁 장로(위원장), 박요한 장로, 심재기 장로, 김흥선 장로, 양원 장로, 장재헌 장로, 김성권 장로, 하정민 장로


한편 오광춘 회장은 제54회기 수석부회장 선거에서 부정행위가 일어나지 않아야 함을 강조했다. 그는 “불법선거, 부정선거, 금품선거를 하지 말아야 한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만큼은 철저히 지켜주길 바란다. 또한 유언비어 유포도 없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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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합동 전장연 전국임원회의 갖고 회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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