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11-08(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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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장 접수하며 정식으로 문제 제기, 입장 요청했으나 이 목사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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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선거에 출마한 이광호 목사(도봉교회)의 후보 자격을 취소해 줄 것을 요청하는 소장이 13일 감리교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 접수됐다. 문제 제기의 주된 내용이 동성애와 관련된 부분이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고소인은 박온순 목사(원천교회)로 이광호 목사와 같은 서울연회 소속 인사다. 박 목사는 지난 12일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고소 취지를 밝히며 이 목사를 강도 높게 규탄했다.


박 목사는 “이광호 감독회장 후보의 경우 교리와 장정 1403단 제3조 제8항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와 1404단 제4조 제2항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하였을 때’ 및 1403단 제3조 제4항 ‘교회 기능과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을 때’에 해당하는 범행사실이 있어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내용을 요약하면, 퀴어신학을 옹호한 한수현 씨의 목사 안수와 관련해 서울연회 내에서 이의 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서울연회 감독이었던 이광호 목사가 안수를 강행했다는 것이다. 박 목사가 밝힌 고소 취지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소 취지


1. 우리 기독교대한감리교회는 퀴어축제에서 축복식을 행한 전 감리교 목사였던 이동환에 대하여 출교를 명함으로써 반성경적이고, 교리와 장정에 반하는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찬동하는 행위가 명백한 범과임을 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감리교회 목회자가 퀴어축제에서 축복식을 행하는 것은 범과사실임이 확인되었습니다.


2. 하지만, 감리회 목회자 137명은 2024. 6. 10. 감리회본부 앞 희망광장에 모인 20여명의 ‘차별 넘어’ 회원들은 이동환의 명백한 범과사실을 옹호하며 이동환을 출교시킨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재판위원회를 규탄하고 출교판결을 취소하라며 “우리도 이동환 목사처럼 출교시키려는가?”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였으며, 위 명단에는 이광호 전 서울연회 감독이 재임시절, 목사 안수를 받음에 여러 문제가 있다는 내용의 이의제기가 있었음에도 감독의 지위를 이용하여 독단적으로 안수를 준 한수현 목사도 있었습니다.


3. 한편, 과거 이동환은 2018. 8. 30. 오후 5시 서울 서대문 이제홀에서 열린 퀴어신학의 권위자 시카고신학교 테드 제닝스(Ted Jennings) 교수를 초청해 ‘그리스도교 이후 신학’(Post-Christian Theology)의 강좌를 개설한 평화교회연구소의 국장으로 활동했었고, 당시 테드 제닝스 교수의 강연을 통역한 이는 한수현 목사였습니다. 당시 테드 제닝스 교수는 국내에 출간된 <무법적 정의> 출간 기념 강연 등을 위해 한국에 방문했었고, 2018. 8. 24. 서울 종로에서 한겨례에 인터뷰를 하였는데 당시 통역도 테드 제닝스의 제자인 한수현 목사가 맡았습니다.


4. 한수현 목사는 2020. 3. 25. 테드 제닝스(Ted Jennings) 교수가 사망한 후 2020. 4. 2. “스승이자 영혼의 친구 테드 제닝스를 기리며”라는 제목의 추모사를 뉴스앤조이에 기고하여 퀴어신학자인 테드 제닝스의 사상을 그대로 계승하였음을 자인하였고, 이러한 한수현 목사(당시 감리교신학대학교 객원교수)의 퀴어신학을 바탕으로 한 강의에 대해 학생들의 제보를 받아 이에 대해 문제제기한 동영상이 동영상 공유 플랫폼인 유튜브에 게시되기도 하였습니다. 


5. 이광호 목사는 2022. 4. 21. 서울연회 감독으로서 위와 같은 한수현 교수(당시 전도사)에 대해 자격심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연회원들이 목사 안수 예정자 한수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자 한수현 전도사가 쓴 신앙고백서를 통해 동성애에 반대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감독의 권위를 내세워 안수를 강행하였습니다. 그 와중에 박온순이 이광호 목사에게 발언을 요청하였으나 발언권을 주지 않자 박온순은 무언의 시위로 5분간 이광호 목사 앞에 서있기도 하였습니다.


6. 위와 같이 이광호 목사는 출교당한 이동환과 함께 활동하며 퀴어신학을 옹호하고 가르치는 한수현에 대하여 연회원들이 분명히 문제를 제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감독의 권위를 내세워 안수를 강행한 것은 교리와 장정 1403단 제3조 제8항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1404단 제4조 제2항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하였을 때’, 1403단 제3조 제4항 ‘교회 기능과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을 때’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범과사실이 있는 자가 제36회 총회 감독회장 선거 후보자로 등록된 것은 분명한 잘못이므로 이광호 목사의 후보 자격을 취소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기 위해 고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서울연회 노원지방 원천교회 담임 박온순 목사


 

박 목사의 문제 제기에 대한 이광호 목사의 입장을 알기 위해 전화했으나 그는 자신이 운전 중이라고 밝혔고, 내용을 보낼 테니 입장을 알려주면 좋겠다고 하자 “됐습니다”라고 말하며 전화를 끊었다.


이후 문자 메시지를 통해 박온순 목사의 고소 내용과 감독회장 후보 사퇴 촉구 성명서를 보내며 재차 입장을 요청했지만 이를 확인한 이광호 목사는 답을 하지 않았다.


한편 기독교대한감리회 제36회 총회 감독회장 선거에는 김정석 목사(광림교회), 윤보환 목사(인천영광교회), 이광호 목사(도봉교회)가 후보로 나선 상태다. 9월 26일 선거를 통해 감독회장을 선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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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온순 목사, 동성애 관련 문제 제기하며 이광호 감독회장 후보 사퇴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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