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2-0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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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A씨가 유포한 내용은 허위, 믿을 만한 이유도 전혀 없어”
  • 전파성 높은 유튜브 사용해 명예훼손한 범죄 행위에 경종 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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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를 향해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온 A씨가 법원의 철퇴를 맞았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은 지난 10월 30일 판결을 통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하며 심각한 명예훼손 범죄 행위에 경종을 울렸다. 


이 사건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과 명예훼손 등 3건이 병합돼 재판한 것이다. 피고 A씨는 수차례 민사소송으로 유포를 금지하는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022년 4월 27일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이영훈 목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다룬 영상을 게시하는 등 2020년 11월경부터 무차별적인 방식으로 같은 내용을 지속하여 유포해 왔다.


사건을 심리한 법원은 A씨가 유포한 음해성 사실들이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으며 이를 믿을 만한 이유도 전혀 없었다고 판시했다. 특히 A씨의 행위로 인해 종교인인 피해자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된 점,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점, 일부 범행은 전파성이 높은 유튜브를 사용한 점, 범행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밝히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해 여의도순복음교회는 지난 3일 임시당회를 열고 당회원들에게 사건의 진행 과정과 재판 결과를 설명한 뒤 약 4년 동안 근거 없는 허위 사실로 인해 교회와 이영훈 목사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고, 성도들에게도 큰 상처가 됐으며 전도와 선교활동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보고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이영훈 목사는 허위사실 유포로 발생한 각종 소모적 논란과 갈등에서 벗어나 한국기독교계를 이끄는 주요 인사로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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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적 허위사실로 이영훈 목사 비방해 온 A씨 징역 1년 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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