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4-22(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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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법리적으로 스마트에프엔 측 신청 배척한 1심 결정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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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에프엔(대표 민병오)과 소속 기자가 하야방송(대표 유성헌 목사)을 상대로 ‘기사·게시물 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을 제기했다가 기각당한 후 항고했으나 또다시 기각됐다.


서울고등법원 제25-3 민사부(재판장 정종관)는 지난 11일 결정을 통해 스마트에프엔과 소속 기자의 항고를 모두 기각하며 항고 비용도 이들이 부담하게 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이어 서울고등법원도 하야방송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종교계 기사를 놓고 일반 분야 소규모 인터넷신문과 기독교언론이 법적 분쟁을 벌인 결과 전문성이 있는 언론이 이긴 모습이다.


이번 사건은 스마트에프엔 및 소속 기자가 하야방송의 보도를 문제 삼으며 시작됐다. 스마트에프엔이 쓴 기사를 하야방송이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하자 이에 반발해 기사 삭제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사건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스마트에프엔은 권순웅 목사(예장합동총회 증경총회장, 주다산교회)가 2022년 8월 예장합동총회 임원 선거 후보로 나온 김종철 목사(예장합동총회 회의록서기, 큰빛교회)에게 현금 1,500만 원을 요구한 녹취서를 단독 입수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보도했다.


이에 대해 하야방송은 해당 녹취서가 자사에서 갖고 있던 사문서에 불과하며 정확한 녹음파일 또한 존재하지 않고 내용을 사실로 입증할 수 없었기에 기사화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특히 하야방송은 녹취서를 스마에프엔에 전달한 적이 없다고 밝히며 “언론사에 제보한 적이 없는 문서가 들어갔다는 것도 문제지만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한 내용이 보도되었다면 이는 더욱 심각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스마트에프엔 측이 후속 보도를 통해 반박하는 한편 하야방송이 이전에 월드행복비전교회(현 새기쁨교회) 사건에서 컨설팅 비용을 받았음에도 언론으로서 역할과 교회를 위한 도움을 주지 않았다고 공격했다.


이에 하야방송은 월드행복비전교회 간사의 증언을 공개하면서 “(월드행복비전교회에) 취재하러 간 것이 아니라 컨설팅해 주고 교회를 도와 주기 위해 간 것”이라고 밝히며 “마치 금품을 요구하는 방송으로 보도하는 것은 악의적으로 이미지를 실추시키고자 하는 의도”라고 반박했다.


서울고등법원에 앞서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이 사건 녹취서가 권순웅과 김종철 사이의 대화 내용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찾을 수 없다”면서 “이은철 목사의 진술 등에 의하더라도 이은철이 하야방송 유성헌 대표로부터 전달받은 이 사건 녹취서가 이후 스마트에프엔 측에게 전달되었음이 확인되고, 유성헌은 김종철이 아닌 제3자로부터 원본 음성파일을 전달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스마트에프엔 측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녹취서가 김종철부터 직접 전달받은 녹음 파일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라고 볼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다. 스마트에프엔 측이 김종철의 2024. 10. 10. 자 진술서라고 제출한 자료 등은 유성헌이 김종철의 2024. 10. 14. 자 사실확인서라고 제출한 자료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 사건 녹취서 상의 남자 1과 남자 2는 서로를 ‘이 과장’ 내지 ‘회장님’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당시 권순웅 및 김종철이 서로를 위와 같이 호칭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소명자료는 제출되지 않았고, ‘합동교단에서 목사부총회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회기 교단 총회장으로 추대되는 자동직 회장 예비자가 된다’는 등의 스마트에프엔 측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권순웅이 김종철 등으로부터 ‘회장님’으로 불리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특히 “이 사건 녹취서의 ‘우리 교회 현상호’라는 남자 1의 발언 내용과 관련하여, 유성헌은 ‘현상오 장로가 속한 교회(성문교회)는 권순웅 목사가 속한 교회(주다산교회)나 김종철 목사가 속한 교회(큰빛교회)와 다르다’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에 남자 1이 ‘우리 노회 현상호’라고 말한 것을 속기사가 잘못 청취하여 ‘우리 교회 현상호’로 오기하였다는 취지의 스마트에프엔 측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스마트에프엔 측이 주장하는 사정과 현재까지 제출한 자료만으로 현 단계에서 이 사건 녹취서가 권순웅과 김종철 사이의 대화 내용이 아니라는 취지의 하야방송 기사의 전체적인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이는 본안소송에서 면밀한 증거조사와 충실한 심리를 통해 확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외에도 “하야방송이 스마트에프엔 측을 향해 ‘악의적인 보도’, ‘공격하기 위한 기사를 지속적으로 작성’, ‘특정세력과 스마트에프엔 측과의 관계가 의심’ 등의 표현을 한 것이 스마트에프엔 측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스마트에프엔 측은 서울남부지방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서울고등법원은 “스마트에프엔과 소속 기자의 항고 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 제출된 자료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자료들을 관련 법리에 따라 살펴보아도 스마트에프엔과 소속 기자의 신청을 배척한 제1심 결정은 정당하다”고 했다.


또한 서울고등법원은 “스마트에프엔과 소속 기자는 2025년 1월 14일 주식회사 국민은행을 상대로 A씨 명의 계좌의 입출금 내역에 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을 했다. 그러나 보전소송에서 입증은 소명에 의하여야 하고(민사집행법 제279조 제2항, 제301조), 소명은 즉시 조사할 수 있는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바(민사소송법 제299조 제1항), 스마트에프엔과 소속 기자가 신청하는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은 ‘소명’에 해당하는 입증 방법이라 보기 어렵고, 스마트에프엔 측의 주장의 당부에 관하여는 본안소송에서 쌍방의 공방을 통한 충분하고 면밀한 심리를 거쳐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스마트에프엔 측의 요청을 서울고등법원도 전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1심과 2심이 모두 기각함에 따라 법적으로 하야방송이 계속해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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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에프엔과 소속 기자가 하야방송 고소한 사건 가처분 2심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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