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4-22(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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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주장했지만 경찰이 전혀 받아들이지 않아
  • 민사 가처분 1심과 2심도 하야방송이 모두 승소
  • 전문성 있는 기독교 언론이 일반 언론 압도적으로 이긴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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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에프엔(대표 민병오)과 하야방송(대표 유성헌 목사) 측이 법적 다툼을 벌인 결과 민사에 이어 형사 고소 사건에서도 하야방송 쪽이 승기를 잡았다.


서울양천경찰서는 지난 19일 스마트에프엔과 소속 기자가 하야방송 유성헌 대표와 기자들을 상대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을 주장하며 고소한 사건을 ‘불송치(혐의없음)’ 결정했다.


이로써 스마트에프엔은 민사 가처분 1심과 2심 및 형사 고소 사건에서 모두 패해 무리한 고소라는 비판이 제기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관련 기사 링크 : 스마트에프엔과 소속 기자가 하야방송 고소한 사건 가처분 2심도 기각>


이 사건은 스마트에프엔 및 소속 기자가 하야방송의 보도를 문제 삼으며 시작된 것이다. 일반 언론인 스마트에프엔 측에서 작성한 기독교계 기사에 대해 기독교 전문 언론인 하야방송이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하자 스마트에프엔 측이 민사 소송을 제기하며 기사 삭제를 요구했고 또한 형사 고소까지 했다.


그러나 서울남부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은 스마트에프엔 측의 요구를 모두 기각했고 소송 비용도 부담하게 했으며, 서울양천경찰서까지 하야방송이 위법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종교계 기사를 놓고 일반 분야 소규모 인터넷신문과 기독교 언론이 법적 분쟁을 벌인 결과 전문성이 있는 언론 쪽이 이긴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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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에프엔, 하야방송 대표와 기자들 형사 고소했으나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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