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3-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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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기총과 한교총, 성명서 통해 최혁진 의원 민법 일부 개정안 규탄
  • ‘종교단체 해산법’이라는 지적 나오며 기독교계 중심으로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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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기독교계가 ‘종교단체 해산법’ 혹은 ‘교회 해산법’이라고 지적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개정안을 보면 국가가 비영리 법인인 종교단체를 검사할 수 있고 재산까지 국고로 귀속할 수 있게 했기 때문이다.


이에 한국기독교계를 대표하는 연합단체들이 성명서를 발표하며 규탄에 나섰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고경환 목사, 이하 한기총)는 3일 “최혁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즉각 철회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며 확고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한기총은 “최혁진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정교분리 원칙을 내세우면서도 실제로는 정치 권력이 종교 영역에 깊숙이 개입하려는 자기모순적 발상에 기초하고 있다. 정교분리는 국가가 종교를 배제하거나 통제하라는 명령이 아니라, 국가와 종교가 각자의 영역을 존중하며 분리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은 종교법인의 조직과 운영 전반을 국가가 관리·감독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줌으로써, 정교분리의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다. 이는 정교분리를 명분으로 삼아 오히려 정교 침해를 제도화하려는 자가당착의 논리”라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안은 일부 문제 사례를 근거로 종교 전반을 일반화하여 규제하려는 심각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 특검 과정에서 혐의를 조사하고 있는 신천지, 통일교와 같은 특정 단체의 불법 혹은 탈법 행위가 있다면, 이는 현행 법체계 또는 이를 강화하는 법안을 통해 충분히 조사하고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러나 개별적 사례를 이유로 모든 종교법인을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다수의 선의의 종교단체를 잠재적 위법 집단으로 간주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러한 접근은 종교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했다.


또 다른 문제도 지적했다. 한기총은 “법인의 자율성을 부정하는 과도한 국가 개입은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법인은 자율과 책임의 원리에 따라 운영되는 것이 원칙이며, 국가는 최소한의 법적 테두리 안에서만 개입해야 한다”면서 “개정안과 같은 방식의 포괄적 통제는 국가가 시민사회와 종교 영역을 관리 대상으로 인식하는 사고에서 비롯된 것이며, 이는 자유와 다양성을 존중하는 민주사회가 아니라 국가 주도의 관리 사회, 나아가 전체주의적 통제 사회로 나아갈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기총은 성명서를 마무리하며 “종교의 자유는 단지 신앙의 자유에 국한되지 않으며, 종교 공동체가 자율적으로 조직되고 운영될 자유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기본권이다. 이 기본권이 훼손될 때, 그 피해는 종교계에만 국한되지 않고 결국 시민사회 전체로 확산될 수밖에 없다”면서 “헌법 정신과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는 입법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진정으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개별 사안에 대한 합리적이고 비례적인 대응을 통해 법치주의의 원칙을 지켜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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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 2일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 김정석 감독, 이하 한교총)도 성명서를 발표하며 민법 개정 시도를 재고할 것을 촉구했다.


한교총은 “2026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밝힌 ‘정교분리 원칙의 확립’과 신천지와 통일교 등 ‘반사회적 종교 집단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이라는 국정 기조에 원론적으로 동감하며 그 귀추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한국교회는 가정을 파괴하고 공공의 안녕을 위협하며 사회 윤리를 훼손하는 집단에 대한 법적제재는 법치 국가가 해야 할 당연한 책무임을 확인한다”면서 “그러나 정부가 추진하려는 이러한 정책이 일부 국회의원들이 상정한 ‘차별금지법’, ‘정교유착 방지법안’과 맞물려, 오히려 정통교회의 건전한 비판 기능을 위축시키고 신앙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음에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한교총은 “‘정교유착방지법안(최혁진 의원 대표발의)’은 민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거나 신설하여 정교유착을 방지하기 위한 감독권의 강화와 설립 허가 취소 사유로 정교분리 등을 추가하고 있다. 또한 업무 및 재산 상황의 조사와 법인 해산 시 국고 귀속 강제를 포괄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면서 “민법은 개인의 자유와 재산권을 중시하는 법이며, 사인(私人)간의 이해조정의 기본법으로서 사적 자치, 사유재산권 보장을 전제로 하므로 비영리법인의 행정적 제재(감독, 해산, 재산 몰수 등)를 다루는 이 법안은 기존의 민법 체제와 부합하지 않고, 충돌할 우려가 있기에 이러한 과잉법 제정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종교를 법으로 규제하는 시도는 그 의도가 어떻든 종교자유, 정교분리라는 헌법적 가치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통일교, 신천지 등 사이비 종교단체의 반사회적 행위를 제재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면 그 방법을 기본법인 민법을 개정할 것이 아니라 특별법(가칭 ‘반사회적 종교인의 해산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해당 법안에는 불법적 헌금갈취, 인권유린 등을 구체적 해산 사유로 명시해야 하며, 해산 결정 또한 행정청이 아닌 법원에 맡김으로써 사법적 통제 원리에 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한교총은 “이 법안은 ‘종교’와 ‘사상’을 차별금지 사유로 규정하여 비판적 의견 표명을 ‘괴롭힘’이나 ‘혐오 표현’으로 간주하여 처벌하려고 한다. 만일 이 법안이 제정된다면, 정통교회가 사이비·이단 집단의 교리적 허구성과 반사회성을 지적하고 경계하는 정당한 비판조차 ‘특정 종교 집단에 대한 혐오와 괴롭힘’으로 매도될 수 있다”며 “이는 사이비 종교의 혹세무민을 막기는커녕, 그들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꼴이 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이 법안은 국민 다수가 공감하지 못하는 성적 지향이나 제3의 성을 법제화하고 사이비․이단 집단에 대한 건전한 비판조차 ‘차별’로 몰아 이행강제금 부과와 징벌적 배상을 통해 입을 막음으로써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을 기초로 혼인과 가족생활을 존중하는 헌법적 가치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결과들을 가져올 것이 자명하다”면서 “최근 유엔총회가 장애인 권리 결의안에서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SOGI)’ 문구를 삭제한 결의와도 역행한다”고 지적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한교총은 성명서를 마무리하며 “사이비·이단 비판을 봉쇄한다는 명분을 앞세워 다수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를 즉각 철회하라”고 강조하며 “‘반사회적 종교 척결’이라는 명분에 가려 정통 교회의 신앙 활동과 선교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교유착 방지법안 제정 시도를 재고할 것을 촉구한다. 반사회적 종교와 정통종교를 구분함이 없이 ‘정교분리’라는 포괄적 기준으로 정부가 종교 전체를 탄압한다는 우려를 불식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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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분리 원칙 내세우며 오히려 종교에 개입하려는 모순적 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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