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히려 김노아 목사 측이 선거관리규정 명백히 어긴 것 드러나
선관위, 김 목사 측 위법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해야
선관위, 김 목사 측 위법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해야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직무대행 곽종훈 변호사, 이하 한기총)는 8월 24일 대표회장 선거를 앞두고 있다. 대표회장 후보로는 엄기호 목사(기호1번 기하성여의도), 서대천 목사(기호2번, 글로벌선교회), 김노아 목사(기호3번, 세광중앙교회)가 출마했다.
현재 선거와 관련해 여러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이런 가운데 8월 17일 열린 정견발표회는 큰 이슈를 가져왔다. 정견발표회에서는 김노아 목사(=김풍일 목사)에게 신학교 졸업 문제, 목사안수 여부 문제, 이단성 문제 등 여러 질문이 쏟아졌다. 그러나 김노아 목사는 동문서답을 하거나 질문한 기자를 비방하며 답변을 거부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을 보였고 이단성 문제와 관련한 질문에는 허위사실로 답변한 것이 드러나 충격을 줬다.
이후 정견발표회에서 김 목사가 답변하는 내용을 담은 ‘한기총 대표회장 후보 정견발표 현장에서 드러난 김노아 목사(=김풍일 목사)의 문제점. 신학교 졸업문제, 목사 안수 문제, 이단성 문제 등’이라는 제목의 동영상(https://www.youtube.com/watch?v=gAzR_jv6zxI)이 올라오자 김 목사 측은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김노아 목사의 실체에 대한 적나라한 모습이 드러나자 당황한 것으로 보인다.
김노아 목사가 회장으로 있는 ‘뉴스타겟’이라는 언론은 이 동영상을 서대천 목사 측이 만들었을 가능성을 언급하며 선거관리규정 제9조 2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선거관리규정 제9조 제2항은 “후보 또는 후보관계자는 소속 교단에서의 후보 추천 과정부터, 선거와 관련하여 접대, 기부행위, 금품수수, 상대방 비방, 그 비방하는 취지의 유인물 제작 및 배포, 각종 방문, 언론사(인터넷 언론 포함)의 광고, 집단지지 결의, 허위 기재된 서류의 제출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돼있다.
김 목사 측은 “실제 상황을 녹화 편집한 이 영상 자체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영상을 후보 또는 후보관계자가 만들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면서 서 목사 측이 선거관리규정 제9조 2항을 어겼는지를 조사해 달라고 선관위에 문제제기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하지만 서대천 목사 측은 자신들이 해당 동영상을 제작, 배포한 것이 아니라고 입장을 밝혔다. ‘뉴스타겟’은 명확한 증거 없이 서 목사 측에 의혹을 제기한 상황이다.
선관위에서 이번 사건을 조사할 경우 쟁점은 동영상이 ‘김노아 목사에 대해 사실과 다른 비방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지’ 여부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비방했을 경우 동영상을 ‘후보 또는 후보 관계자’가 만들었는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동영상에 대해 ‘뉴스타겟’은 “김노아 목사의 발언 부분만을 편집해서 만든 영상으로 영상 전반에 걸쳐 김 목사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들만을 강조한 '악마의 편집'이 적용된 영상”이라고 주장하지만 동영상에는 질의응답 시간에 김노아 목사가 말한 거의 모든 부분이 담겨 있다. 사실상 질의응답 시간에 김노아 목사가 말한 내용 대부분을 담은 영상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다.
동영상은 김노아 목사의 발언을 분석해 자막을 넣은 것뿐이다. 동영상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한기총 재판 관련 김노아 목사의 자가당착에 빠진 발언 △이단성 문제와 관련해 김노아 목사가 예장통합 측 입장과 다른 허위 사실을 답변한 것에 대한 지적 △신학교 졸업 여부와 목사 안수 여부에 대해 질문한 기자를 김노아 목사가 비방하며 답변을 거부한 것 △회관 건립 재정과 관련해 김노아 목사가 말 바꾸기를 한 것 △성탄절이 4월 이라고 주장한 김노아 목사에 대한 소개 △김노아 목사가 질의 응답시간에 시종일관 써온 원고를 읽으며 동문서답 한 내용 △자신의 교회에서 벌어진 일을 모른다고 한 김노아 목사의 모습.
주요 내용과 자막 중 허위사실은 없다. 동영상의 제목도 사실과 부합한다. 동영상도 김 목사의 발언을 거의 대부분 담은 수준이고 자막에도 허위사실이 없으니 ‘악마의 편집’도 아니며 비방에 해당되지도 않는다.
김노아 목사 측인 ‘뉴스타겟’도 “실제 상황을 녹화 편집한 이 영상 자체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는 것을 보면 동영상 속 자막에 허위사실이나 비방하는 내용이 없는 것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까지 살펴보면 결론은 이미 나온 것이나 다름없다. 비방하는 내용이 아니라면 영상을 촬영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아무 상관이 없다. 왜냐하면 선거관리규정 제9조 제2항은 ‘후보 또는 후보 관계자’가 상대방을 ‘비방’했을 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뉴스타겟은 동영상 내용이 비방인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고 촬영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자막 내용이 비방하는 것이라고 가정해도 서대천 목사 측이 선거관리규정 제9조 2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후보 또는 후보 관계자’가 비방행위의 당사자가 돼야 한다.
즉 자막 내용이 비방하는 것이라고 가정할 경우 서 목사 측을 제9조 제2항으로 잡기 위해서는 서 목사 측이 ‘동영상을 촬영하고 자막을 입혀 편집해 배포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만약 서 목사 측 관계자가 동영상을 촬영만 했을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런데 ‘뉴스타겟’은 그런 경우의 수를 모두 생각하지 않고 일단 의심을 바탕으로 촬영자를 문제 삼고 있는 모습이다. 선거관리규정 제9조 2항을 적용하기에는 조건이 성립되지 않는 의미 없는 의심이다.

‘뉴스타겟’은 자막 내용이 비방임을 입증하지도 못하는 동시에 서 목사 측이 동영상을 ‘촬영’ ‘편집’ ‘배포’했다는 아무런 증거도 없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성립되지 않는 문제제기를 한 것이다.
그렇기에 이번 사태를 본 한기총의 한 관계자는 “김노아 목사 측이 자신의 언론을 동원해 상대후보에 대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포장해 언론플레이를 하며 상대 후보를 비방한 것으로 보인다”고 소견을 밝혔다.
한편 취재 결과 오히려 김노아 목사 측 언론인 ‘뉴스타겟’이 선거관리규정 제9조 2항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김노아 목사는 8월 9일 한기총 사무실에서 후보 서약식을 하며 선거관리규정을 지킬 것을 서약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김 목사 측이 선거관리규정 제9조 제2항을 어겼다.
8월 17일 한기총 정견발표 현장에 ‘뉴스타겟’의 8월 13일자 종이 신문이 한기총 입구에 비치돼 배포됐는데 신문에는 “순복음교회와 조00 목사는 과거 장로교단으로부터 오순절과 빈야드 운동, 방언 등으로 이단 또는 교류 금지처분을 받았던 이단으로 지목된 교단이었다. (중략) 과거만 따지면 순복음 교단도 이단이었다”는 허위 내용의 글이 실려 있었다.
기사와 달리 순복음교단은 장로교단으로부터 이단으로 규정된 적이 없다. ‘뉴스타겟’이 기사를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은 한기총 대표회장 선거에 후보를 내려는 순복음교단을 음해하고 나아가 순복음교단의 후보에게 이단 프레임을 씌우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이는 명백한 선거관리규정 제9조 2항 위반이다.

선거관리규정 제9조 제2항은 “후보 또는 후보관계자는 소속 교단에서의 후보 추천 과정부터, 선거와 관련하여 접대, 기부행위, 금품수수, 상대방 비방, 그 비방하는 취지의 유인물 제작 및 배포, 각종 방문, 언론사(인터넷 언론 포함)의 광고, 집단지지 결의, 허위 기재된 서류의 제출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돼있다.
그런데 김노아 목사 측은 ‘뉴스타겟’ 8월 13일자 지면 신문을 통해 상대 후보와 관련해 허위사실로 비방하고 그 비방하는 취지의 유인물을 제작 및 배포하며 선거관리규정 제9조 2항을 어겼다.
이렇듯 김노아 목사 측은 공정선거를 다짐하는 서약식을 하고 얼마 되지도 않아 자신들이 선거관리규정 제9조 2항을 명백히 위반했으면서도 오히려 다른 후보에게 증거도 없이 제9조 2항을 어겼다고 근거 없이 음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자신들의 잘못을 희석시키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선관위는 김노아 목사 측의 위법 행위와 상대후보 흠집 내기 행위에 대해 더 이상 묵과하지 않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도 이와 같은 행위가 계속되며 선거를 혼탁하게 만들 것으로 우려된다.
김노아 목사 측의 이런 잘못된 문제제기 사태는 선관위가 예방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이전에도 김 목사 측이 수차례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했지만 선관위가 제대로 처리하지 않자 자신감을 갖고 또 다른 상대 후보를 향해 흠집 내기를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김노아 목사 측이 이전에 선거관리규정을 어긴 또 다른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선거관리규정 제9조 제2항은 “후보 또는 후보관계자는 소속 교단에서의 후보 추천 과정부터, 선거와 관련하여 접대, 기부행위, 금품수수, 상대방 비방, 그 비방하는 취지의 유인물 제작 및 배포, 각종 방문, 언론사(인터넷 언론 포함)의 광고, 집단지지 결의, 허위 기재된 서류의 제출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돼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김노아 목사는 선거관리규정 제9조 1항도 위반했다.
선거관리규정 제9조 1항
“입후보 의도자는 후보 추천 및 당선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총회대의원 또는 차년도 대의원 예상자를 시무교회나 대표로 있는 단체의 행사 등에 강사 또는 순서자로 초청할 수 없고, 자신이 그들의 초청에 응하여서도 아니된다.”
제9조 1항에는 입후보 의도자가 자신의 시무 교회에서 행사를 하며 한기총 총대를 순서자로 초청할 수 없게 했는데 김노아 목사는 대표회장 후보 등록 5일 전인 7월 26일 자신의 교회에서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성회’를 열고 상당수의 한기총 총대들을 순서자로 세웠다. 선거관리규정 제9조 1항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하지만 이 역시 선관위가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았다.
이렇듯 명백하게 수차례에 걸쳐 김노아 목사 측이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했으나 선관위가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자 김 목사 측은 오히려 한 술 더 떠 증거도 없이 의심만으로 상대 후보를 흠집 내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제라도 선관위가 김노아 목사 측의 선거관리규정 위반 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그에 합당한 처벌을 내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 않으면 이번 사태와 같이 한기총 선거는 온갖 음해로 혼탁해질 것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송상원 기자>
<송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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