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훈 목사, 탄원서까지 제출했으나 결과는 크로스뉴스 측의 승소
공정 보도한 언론에 대해 탄압적 조치 취했으나 결국 실패
공정 보도한 언론에 대해 탄압적 조치 취했으나 결국 실패
여의도순복음교회(담임목사 이영훈)가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크로스뉴스 송상원 기자에게 1억 원의 위자료를 요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14단독(판사 신흥호) 재판부는 10월 24일 판결을 통해 여의도순복음교회 측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 또한 여의도순복음교회가 부담하도록 주문했다. 크로스뉴스 송상원 기자가 완벽히 승소한 것이다.
이번 재판은 크로스뉴스가 2017년 2월 9일 보도한 “여의도순복음교회 인사이동 놓고 의혹 일어”라는 제목의 기사를 여의도순복음교회 측이 문제 삼으며 시작됐다. (기사 링크 : http://crossnews.kr/n_news/news/view.html?no=969)
제보자의 내용을 검증하고 여의도순복음교회 측의 입장도 취재해 균형 있게 공정 보도한 기사였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측은 상당히 반발했다. 재판에서 여의도순복음교회 측은 “허위 사실을 기사화해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이 사건 기사가 게시되기 전에 여의도순복음교회 내부의 부서 간 인사이동이 있었고 이에 대하여 실제로 여의도순복음교회 신도들 사이에 이 사건 기사에 기재된 내용과 같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위와 같은 의혹 제기를 기사화 하는 것은 여의도순복음교회 내부의 파벌 싸움의 존재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을 넘어서서 이를 통하여 여의도순복음교회의 목적이 훼손되는 것을 경계하고 여의도순복음교회 인사들로 하여금 여의도순복음교회의 목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촉구하는 의미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기사를 게시한 송상원 기자의 행위는 허용되는 표현 행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없다”고 했다.
이번 판결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공교회 고유의 목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언론이 역할을 감당하는 것의 의미를 인정한 판결이기 때문이다.
이번 1억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영훈 목사는 “송상원 기자가 피해를 준 저희 교회에게 사과하고 합의하기를 거부한다면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며 이것이 저희 교회와 같은 순순한 종교단체의 억울한 피해가 양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3장짜리 탄원서를 제출했지만 공정한 기사였기에 탄원서는 효력을 미치지 못했다.
재판 심리 중 여의도순복음교회 측 변호인은 송상원 기자가 사과만 한다면 소송을 취하하겠다고 제안했지만 송상원 기자 측은 “이 사건은 여의도순복음교회 측이 형사 고소하고 민사 소송까지 제기한 것인데 형사 고소에서 무혐의 처분돼 수사기관에서도 잘못이 없음을 인정했다. 사과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여의도순복음교회 측이 소송을 취하한다고 해도 동의할 생각이 없다. 재판부의 판결을 원한다”고 하며 제안을 거절했고 결국 완벽히 승소했다.
한편 여의도순복음교회 측은 크로스뉴스 송상원 기자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했으나 무혐의 처분됐고 재정신청 역시 기각됐다.
검찰은 불기소결정서를 통해 “송상원 기자의 기사작성 방식을 보면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측으로부터 입수한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는 식으로 기사를 작성하고 있어 임의적으로 의혹을 만들고자 하는 의도가 아님을 알 수 있다. 또한 교회 측으로부터 해당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 후, 확인된 내용에 대해서도 함께 기사를 작성한 것으로 일방의 의견만을 부각시킨 기사라고 보기도 어렵다”면서 “교회의 규모가 커 대중의 관심도가 높은 교회이므로 대중의 관심사에 대한 공익적 목적으로 기사를 작성했다는 송상원 기자의 변소 내용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송상원 기자가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허위의 사실로 임의적으로 기사를 작성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워 범죄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여의도순복음교회 측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재정신청을 했으나 고등법원은 재정신청 방식이 잘못된 것과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잘못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기각했다.
고등법원 제31형사부(재판장 배기열)는 결정문을 통해 “고소인의 ‘직업’란에 ‘여의도순복음교회 당회장’으로, ‘범죄사실’란에 고소인이 ‘여의도순복음교회의 당회장’으로 기재돼 있으므로 고소인은 자연인 이영훈으로 보아야 한다. 여기에다가 사법경찰리 작성의 2017.3.14.자 김형효의 진술조서에는 김형효는 ‘피해자 이영훈’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 자격으로 출석했다고 기재돼 있고 그 위임장의 ‘위임인’란에는 ‘이영훈’이라는 이름과 함께 이영훈의 개인 인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이영훈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돼 있는 점을 보태어 보면 고소인이 이영훈 개인임은 분명하다”면서 “이 사건 재정신청의 신청인은 ‘여의도순복음교회’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고소인은 이영훈이므로 재정신청권이 없는 신청인의 이 사건 재정신청은 법률의 방식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고 했다.
이어 고등법원은 “덧붙여 본안에 관하여 보더라도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 및 수사기록만으로는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면서 “재정신청을 기각한다”고 결론 냈다.
이렇듯 크로스뉴스 송상원 기자는 여의도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 측을 상대로 형사, 민사 사건에서 모두 완벽히 승소했다.
여의도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 측은 공정 보도한 크로스뉴스 송상원 기자에 대해 고소와 소송이라는 방식의 탄압적 조치를 취했지만 언론에 대한 이런 재갈물리기 시도는 결국 실패로 돌아갔다.